인사권 있는 업무계장은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자이다
【 질 의 】
작업현장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검수원을 적소에 배치하며 검수원의 근무성적을 사장에게 보고하여 인사에 참여하는 직무를 전담하는 업무계장이 노동조합활동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업무계장이 작업현장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검수원의 근무성적 등을 사용주에게 보고함으로써 인사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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