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 본 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강○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황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권○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2. 3. 20 황금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영선계에서 근무하던 중 1995. 12. 7 해고(해직)된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5. 6. 16 부터 같은해 7. 15 까지 아파트 급수관 교체공사의 감독을 맡으면서 일을 도와주고 시공업체인 재광기업(주) 대표 우○모로부터 300,000원을 받은 사실,
나. 위 재광기업(주) 공사현장 책임자인 전○영이 피신청인에게 작업을 도와주면 보답하겠다고 요청하여서 피신청인이 작업을 도와주었고, 공사가 끝난 후 회사대료 위 우○모가 수고비로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다.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의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급수관 교체공사에 하자가 없었다고 진술한사실,
라. 신청인은 위 금품수수 문제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을 1995. 11. 21 직무정지처분을 한 사실,
마. 영선부 직원 숙직자 권○열은 1995. 11. 24 밤 늦게 피신청인과 동료직원 박○환이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서 박○환이 자기의 멱살을잡고 욕석을 할 때 피신청인은 이를 말렸고, 박○환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 피신청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1995. 12. 28 초심지노위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5. 12. 7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7호, 8호를 적용하여 피신청인을 해고(해직)한 사실,
사. 인사규정 제55조(징계사유) 제1호에는 '항명 또는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자', 제7호에는 '업무에 관하여 수유의 행위를 하였을 때, 제8호에는 '부정한 행위로 관리소의 명예를 손상케 하였을 때" 각각 징계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제60조(사유) 및 제61조(명령권자)에'직원이 중대한 부정 또는 직무의 정지가 필요할 때는 소장이 직무정지를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는 1995. 12. 7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고 같은달 13. 대구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인정받자, 신청인이 1996. 2. 1 동 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달 9.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관리사무소 영선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1995. 6.16 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아파트의 빗트내 급수관 교체공사의 감독으로근무하면서 시공업자로부터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3일간의 사례비로300,000원을 받고서도 일당을 40,000원으로 환산하여 부족앨 220,000원을더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시공업자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같은해 11. 21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나. 피신청인은 1995. 11. 24 밤 늦게 영선직원 박○환과 함께 술에 취해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서 숙직자인 권○열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관리소장에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으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같은해 12. 7 징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해직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5. 6. 16 부터 같은해 7. 15 까지 아파트 배관교체공사의감독을오 근무시 작업인부들이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해버려 수도물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는 등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며칠간 작업을 도아주던중 같은해 7. 10 경 위 시공업체인 재광기업(주) 사장 우○모가 숙직을하고 있던 신청인을 찾아와서 작업을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하고, 계속 도와달라며 사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 준 댓가라고 생각해서 받게된 것이며, 같은해 8월 중순경 위 시공업체의 현장 책임자였던 전○영이공사를 마쳤으니 직원 회식을 시켜주게 될 것이라고 하기에 '나한테는 떡값 좀 없느냐"고 하니 줄 것이라고 한 후 10여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2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한차례 재광기업(주) 회사로 찾아가서 떡값을좀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여 언쟁을 벌린 일은 있었고,
나. 피신청인이 1995. 11. 25 영선직원 박○환과 함께 술을 마시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위 박○환이 숙직자인 권○열과 다투기에피신청인은 말렸을 뿐 권○열과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난동을부린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인사권 남용이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촐된 쌍방 관계증빙자료 외에 본건 심문등을 토대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1995. 6. 16 부터 같은달 7. 15 까지 아파트급수관 공사의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자로부터 300,000원을 사례비로 받고 일당 40,000으로 환산하여 부족액 220,000원을 더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되나, 제1의 2.'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아파트 급수관 교체공사의 감독을 맡으면서 시공업체인 재광기업(주) 대표 우○모로부터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5. 6. 16 부터 같은 해 7. 15 까지 일을 도와주고 위 시공업체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금으로 300,000원을 받은 것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 스스로 감사의 뜻에서 지급한것이고, 또한 피신청인이 공삭마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급수관 교체공사가 하자없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신청인 스스로도 인정하고있는 이상 위 금품수수 문제를 심히 탓할 바 아니며, 중징계의 대상으로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추가 금품요구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시공업체가 직원들에게 회식을 시켜주고 피신청인에게는 떡값을 주겠다고 하고서도 주지 않아 몇 차례 요구한 사실이 인정됨을 볼 때, 피신청인이 일을 시공업체의 일을 도와주고받은 300,000원 외에 떡값이든, 일을 도와준데 대한 보상의 부족금이든어떠한 명목으로도 시공업체에 추가요구를 하여 말썽을 일으킨 것은 온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 관리소장에 대한 폭언문제를 살펴보면,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5. 11. 24 밤 늦게 동료직원 박○환과 함께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사실은 인정되나, 숙직자의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관리소장에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피신청인이 아니라 동료직원 박○환이었다고 당시숙직자 권○열이 초심지노위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사실로 보아 이 점에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술을 먹고 밤 늦게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관리소장에게 면담거부를 이유로 순간적인 욕설을 한 행위는 하급자로서 취할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나,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5. 11. 21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 근로자를 통솔하는 최고책임자인관리소장에게 도움을 얻기 위하여 면담을 요청하지 않으르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면담거부에 대한 분노에서 순간적으로 욕설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중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전시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고용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볼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1995. 12. 7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7호, 8호를 적용하여 징계중에서도가장 가혹한 해고(해직)를 한 것은 신청인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과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7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의 장 공익위원 고 흥 소
공익위원 김 진 경
공익위원 신 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