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도 보이지 않으므로 본 해고조치는 부당하다.
【 본 문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인○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낚시대(루어대)제조업을 경영하는 (주)로얄레포츠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숙은 1995. 5. 15, 같은 백○자는 1995. 5. 1,
같은 김○순은 1995. 8. 10, 같은 장○문은 1995. 12. 11, 같은 신○화(이하 모두 '피신청인'이라 함)는 1996. 5. 8. 각각 신청인회사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7. 29.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회사는 1997. 3. 2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신청인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화인상사'가 납품대금(14,900천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대하여 조정요청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해 5. 19. 에는 (주) 선경인더스트리로부터 상호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원자재 공급중지 및 약3억6천여만원의 채권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해 6. 3. 에는 신청외 정지섭으로부터 연체된 공장 임차료 (월 임대료 650만원)의 지급독촉을 받고 같은해 7월에는 거래처인 (주) 한국카본으로부터 약 7천여만원에 대한 채무상환최고장을 받은 사실
나. 신청인회사는 1997. 6. 20. 개최한 긴급중역회의에서 소재반(16명)2개조를 1개조로 축소키로 하고, 또 ① 자진퇴직 희망자, ② 생계에 곤란을겪지 않은 자, ③ 추가인원 모집시 우선채용, ④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대상자를 감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으나, 감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거나 생계실태등을 조사함이 없이 1997. 6. 23. 소재반 반장 박○덕과장이 피신청인등을 포함한 8명의 감원대상자를 임의 선정하고 피신청인등에게 자진퇴사를 권고한 사실
다. 신청인중 신○화, 이○남은 '97. 5월중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담당반장의 만류로 이를 철회한 사실
라. 신청인등은 '97. 7. 22. 노동부에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국민연금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해 7. 28. 조사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등은 신청인이 '97. 7. 29. 피신청인등을 정리해고한 것은부당해고라 하여 같은해 7. 3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구제 명령한 바, 신청인이 동 명령서를 같은해 9. 9.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 1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함)회사는 낚시대를 생산하고 약90%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 바, '96년말부터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제품과 가격경쟁에 밀려 수출실적이 전년도 동기대비 ('96. 1월 ∼ 6월과 '97. 1월 ∼ 6월 사이 비교) 약 80%가 감소되기에 이르러 '97. 1월부터 임금을 제날자에 지급치 못하고 운영자금 부족이 계속되었는데,
- '97. 3. 14. 에는 협력업체 중 하나인 '화인상사'가 납품대금 1,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요청하였고,
- '97. 4월에는 제품생산의 주원료(탄소섬유원단인 프리프래그)의 공급처인 (주)선경에 대표이사 개인의 어음으로 원단을 구입하였고,
- '97. 6. 3. 에는 공장 임대주로부터 공장 임차료에 대한 지급독촉을 받았고,
- '97. 6. 20. 에는 (주)선경으로부터 '원단'공급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 '97년도 상반기 경영결과는 1억6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 '97. 6. 20. 현재 작업물량은 '소재반'이 약 1주일분(원단보유량),
'도장반'과 '조립반'은 약 3개월분(반제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영난을타개하기 위해서는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긴급개최한 중역회의에서 '소재반(16명) 2개조'를 1개조로 축소키로 결정하였음.
나. 회사로서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여 왔는데
- 생산직근로자가 '96. 6월말 현재는 34명이었으나 '97. 1월말 현재는29명, '97. 6월말 현재는 24명으로 감소되었으나 충원하지 아니하였다(단,필수적인 인원 2명은 충원하였다)
- '97. 4∼5월경에는 소재반 소속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박○덕과장에게 월급도 제날자에 지급치 아니한다고 불평하면서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하였을 때 좀 기다려 보자고 한 바 있는데 '97. 6. 20. 중역회의에서 소재반을 1개조로 축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6월 23일 소재반 박○덕 과장이 신청인등 8명을 선정하였고, 이에따라 6월 26일 신청인등에게 퇴직을 권고한 바, 신청인등은 당시까지의 급여와 수당 및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해 주면퇴직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사로서는 자금사정상 퇴직금을 3개월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자 퇴직을 못하겠다고 하였음.
다. 회사에서는 '97. 6. 20. 개최한 긴급중역회의에서 우선 작업량이 부족한 소재반 2개조를 1개조로 축소키로 결정하고 퇴직희망자 및 상대적으로 생계곤란이 적은 자를 선발키로 하였고, 위에서와 같이 신청인등은 퇴직을 희망하였다가 퇴직금 문제로 퇴직의사를 철회한 것임.
라. 회사에서는 '97. 6. 20. 중역회의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등 8명을 감원대상으로 선정하였고, 6월 26일에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함을 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감원대상자 8명 중 신청인 이은숙을 제외한 7명과 면담하였으며, 8명중 신청인 등을 제외한 3명은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수락하여 퇴직(2명은 7월 8일, 1명은 7월 11일) 하였음. 이상과 같이 경영상 이유로 신청인등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회사는 경영상 이유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이를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97. 5월 중순경 피신청인 중 신경화, 이○남 2명이 사표를 제출하자, 9월부터는 일이 많아질 것이니 1년만 더 수고하라면서 반려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인원감축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회사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 '97. 1월 이후에도 여전히 연장근로를 계속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한 바 없고,
- '97. 4월말 1명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으며,
- 인원감축을 함에 있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지도 아니하고 박○덕과장이 (소재반 반장) '97. 6. 23. 신청인 5명을 포함 8명을 임의로 선정하고는 월급을 지급하면 퇴직하겠느냐고 하였음.
다. 회사는 인원감축의 선정기준으로 생계에 곤란을 적은 자 등을 그 기준으로 삼았다면서도 '소재반' 근로자들에게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도 없이 신청인등을 선정한 것은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된 것임.
라. 회사는 인원감축에 대하여 사전에 개별면담을 하거나 단 한차례의 사전 설명회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97. 6. 26. 대표이사와의 면담시 퇴직금, 임금, 구정상여금(50%), 연차수당, 위로금 15일분 등을 요구하였으나 연차수당도, 퇴직금도 없다고 하였음.
- 신청인등은 회사가 '97. 7. 14. 일부 피신청인등에 대하여 부서이동 시킨데 대하여 항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장장이 노동부에 진정하려면 하라 하여 '97. 7. 22. 신청인등이 임금, 상여금, 국민연금 과다징수 등에 대하여 진정하고, 7월 28일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받고 왔는데 그 다음 날 해고하였음.
3. 판 단
본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인원감축등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대상자선정도 희망퇴직자를 선정하는등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다 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등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①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의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④ 그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의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 26. '92 누 3076' 판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첫째, '97년도 상반기 제품수출이 '96년도 상반기에 비하여 약 80% 감소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1의 2. '가' 에서 인정 한 바와같이 '97. 3. 21. 약 1,400여만원의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화인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고 '97. 5. 19. 에는 (주)선경인더스트리로부터 원자재 공급중지 및 약 3억6천여만원의 채권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해 6. 3. 에는 공장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 지급독촉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점은 일응 수긍되는 바 없지 아니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위와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원감축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이에 더하여 제1의 2. '다' 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신청인중 신○화 외 1인이 '97. 5월중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부서장의 만류로 이를 철회한 사실등에 비추어서도 정리해고를 하지아니하면 아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이 부분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둘째, 나아가 보건대, 신청인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근무시간 조정, 전직훈련에 대한 검토 또는 합리적인 인원조정의 노력이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박○덕과장이 구체적 자료없이 막연히 생활수준에 근거하여 임의로 피신청인등을 선정하였고 보면 공정하다거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정리해고에 대하여 근로자측과 사전에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도 볼 근거나 증거도 없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신청인회사는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의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나 사전협의 또는 선정기준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판정(구제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