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인 재심신청인이 사용자인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회사내에서 폭행당하여 휴직계를 제출하고 상해치료 종료후 복직하였으나 재심신청인측이 재심피신청인의 의료보험카드를 회수하였고 이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위 관계법에 따른 "사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일방적인 해고처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한편 재심신청인의 결근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즉, 근로자의 결근사실에 대하여 출근독촉을 하지 않고 적법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인 재심신청인이 사용자인 재심피신청인으로부터 회사내에서 폭행당하여 휴직계를 제출하고 상해치료 종료후 복직하였으나 재심신청인측이 재심피신청인의 의료보험카드를 회수하였고 이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위 관계법에 따른 "사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일방적인 해고처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한편 재심신청인의 결근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이다
* 사 건 / 1998.03.11 선고, 중노위 97부해302
* 재심 신청인 / ○○실업(주) 대표이사 윤○○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재심 피신청인 /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본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재심신청인 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1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실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11. 1 신청인 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6. 30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1. 11. 19:00경 신청인 회사 배차실에서 "차가 똥차라 근무 못하겠다"며 임의로 퇴근하려 하자 신청인, 배차과장 정○○, 총무과장 김○ 등 3명이 피신청인을 집단 폭행하여 피신청인은 늑골 2개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다음날인 1. 12부터 무기한 휴직계(병가)를 제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을 폭행한 위 3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고소되어 서울남부지원으로부터 신청인 100만원, 정○○ 200만원, 김○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경외과의원에서 1997. 1. 11부터 같은해 6. 23까지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 경추, 요추염좌, 좌측 흉부 타박상 및 제 9, 10 늑골 골절(추가병명), 요·전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라. 신청인 회사의 경리과장 김○○은 피신청인이 1997. 7. 12 회사에 출근하여 의료보험카드의 검인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1997. 6. 30자로 퇴직처리되었다며 의료보험 카드를 회수한 사실.
마.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료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1997. 7. 21에, 그리고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는 같은해 7. 22에 행한 사실.
바. 의료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료보험자격상실 시기가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로 규정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가입자 자격의 상실시기가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1997. 1. 11. 14:20경 차량을 배차받아 근무중 19:00경 배차실에 돌아와 "차가 똥차라 근무 못하겠다"며 사납금 30,000원을 입금후 무단퇴근하려 하기에 신청인이 "그 차가 고장이면 다른 대기차량이 있으니 차를 바꿔서 계속 근무하라"고 지시하자 피신청인이 갑자기 신청인에게 욕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배차과장 등과 피신청인간에 서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 피신청인은 위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1997. 1. 12부터 병가신청후 같은해 6. 23까지 치료를 받았음.
나. 피신청인은 1997. 7. 12 회사에 나와 경리과장 김○○에게 의료보험 카드 검인을 요청하여 경리과장이 의료보험료 4, 5, 6월분을 회사가 납부해 주었는데 계속 연장은 곤란하다고 말하자 곧바로 사직서 양식과 퇴직금액 산출을 요구하기에 사직서 용지와 퇴직금액을 알려주자 사직서 용지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나간후 연락이 없었음.
- 한편 피신청인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자격상실 건은 사실이나 이는 피신청인이 1997. 1. 12부터 6개월 이상 병가로 결근하여 임금지급액이 없는데도 신청인측이 계속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여 일시적으로 자격상실 신고한 것임.
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근거로는
- 피신청인은 1997. 6. 23 치료종료 후 복직원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1997. 7. 12 출근하였으면 당연히 배차실에 가서 배차신청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고, 당일 경리과장에게 사직서 용지 및 퇴직금 산정을 요구한 점으로 보아 사직서 제출 의사가 있었으나 퇴직금이 병가로 인하여 생각보다 적자 사직서를 바닥에 던지고 나가버린 것임.
- 또한 피신청인에게 해고통보 등 사직처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해고하였다면 운송사업조합에 퇴직정리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없음.
- 신청인은 초심지노위 답변서 제출 통보를 받은 직후 피신청인에게 "해고조치한 바 없으니 즉시 원직에 복귀 근무하라"고 서면 통보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1997. 11. 28 복직원 제출 후에도 현재까지 출근치 않고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1997. 1. 11. 19:00경 배차실에 들어가 낡은 차량 배차에 대한 불만을 말하자 신청인, 배차과장, 정○○, 총무과장 김○ 등 3인이 피신청인을 집단 폭행하여 갈비뼈 2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다음날인 1. 12부터 휴직계(병가)를 제출하고 1997. 6. 23까지 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7. 6에 신청인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였음.
- 한편 피신청인은 이들 3인을 고소하여 서울남부지원으로부터 신청인은 100만원, 정○○은 200만원, 김○은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음.
나. 피신청인은 치료종결후 1997. 7. 12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김○란에게 피신청인의 의료보험카드 검열요구 및 의료보험료 액수를 묻자 김○○은 피신청인이 1997. 6. 30자로 퇴직처리되었다면서 의료보험 카드를 회수하였고 이어 같은해 7. 18에는 피신청인의 국민연금 자격상실 및 같은해 7. 21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시켰음.
다. 한편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단체협약 제38조(징계)제1항에 "노사간 합의 없이 조합원을 징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을 해고조치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조 제2항에 조합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사건에 대한 진술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없이 부당해고 해고한 것임.
라. 피신청인은 초심결정문을 받은후 1997. 11. 29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복직되지 않아 1997. 12. 11 서울남부노동사무소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복직되지 않고 있으며
- 신청인이 수차례 복직통지를 했으나 이는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이고 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증거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불과함.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라"와 같이 신청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997. 1. 12부터 같은해 6. 23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해 7. 12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의료보험카드의 수납 검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인 회사 경리과장 김○○이 피신청인의 의료보험 카드를 회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주장이 일치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1997. 7. 12 경리과장 김○○이 1997. 6. 30자로 해고되었음을 말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신청인은 1997. 7. 12 의료보험카드를 회수당한 후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피신청인은 1997. 8월경 신청인 회사에 나가 퇴직절차와 퇴직금액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1998. 3. 11) 진술한 바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997. 9. 2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 전날까지 그리고 피신청인이 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해고사실이 없으니 정상근무하라는 "복직근무통보서"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한 1997. 10. 6 이전까지 피신청인의 결근사실에 대하여 출근독촉을 하지 아니한채 결근을 방치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실제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피신청인의 결근에 대하여 적법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함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과의 고용종속 관계를 단절한 것이라고 봄이 충분한바, 이는 신청인이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피신청인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였고,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와 같이 가입자 자격상실 시기로 의료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소정의 규정에 따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를 그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일방적인 해고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피신청인에게 복직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것은 이 사건 해고처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해고조치가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박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