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운행 및 임의 대리운행 등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노선버스운수업체의 관행화된 무단대리운전, 코스결행 및 지연운행 등에 대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장 사이에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교양을 실시한 이후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고해도 좋다고 합의하였음에도, 이미 배차가 끝난 차량에 대하여 아무 연락도 없이 지각하므로써 차량운행이 15분 또는 30분 정도를 지연 운행하고, 자가용 출고를 위하여 회사와 협의 없이 임의 대리운행을 시키고,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별도의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것 등에 대하여 "해고"를 를 했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노선버스운수업체의 관행화된 무단대리운전, 코스결행 및 지연운행 등에 대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장 사이에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교양을 실시한 이후에도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고해도 좋다고 합의하였음에도, 이미 배차가 끝난 차량에 대하여 아무 연락도 없이 지각하므로써 차량운행이 15분 또는 30분 정도를 지연 운행하고, 자가용 출고를 위하여 회사와 협의 없이 임의 대리운행을 시키고, 일부 노동조합원들이 별도의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한 것 등에 대하여 "해고"를 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초심지노위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명령을 하자, 사용자가 초심명령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을 판정한 사례
* 사 건 / 1999.10.12 선고, 중노위 99부해398
* 재심신청인 / 유한회사 ○○교통 대표이사 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재심피신청인 / 김○○ㆍ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본 문 】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본 건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과 해고기간 동안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49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고
나. 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김○○은 1997. 8. 17, 같은 노○○는 1998. 1. 25. 각각 위 신청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1999. 3. 5 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9. 2. 신청인 회사의 조○○이 작성한 사원징계의뢰서에 나타난 피신청인 김○○의 징계사유는 ①1999. 2. 9. 시말서 미제출 및 배차거부 ②1999. 2. 4. 노○○ 자택으로 사조직 조합원을 소집한 책임 ③1999. 2. 26. C번선 1042호, 14번선 06:40 손불행을 지각으로 15분 늦은 06:55에 지연 출발 ④1998. 12. 16. C 1번선 11:10 보여리행을 자가용 출고를 로 회사와 상의없이 1035호 운전자 정○○에게 대리운전하게 한 것 등이고, 피신청인 노○○의 징계사유는 ①1999. 2. 18. 1017호 C노선 12번선 06:10발 보여리행 첫차를 30분 늦은 06:40에 출발하면서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운행 ②1999. 2. 4. 사조직 모임(조합원을 자택으로 소집하여 군청직원 뇌물,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 받음) 주최 ③1998. 12. 9. 코스결행(9번선 운행을 하지 않고 5번선 막차로 하여금 운행하게 함)을 한 것 등인 사실.
나. 피신청인 김○○, 노○○의 징계통지서상의 징계사유는 공히 취업규칙 제48조 제8항, 제10항, 제17항, 제18항 및 단체협약 제21조 제8항을 적용한 사실
다. 피신청인 김○○은,
1) 신청외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8. 12. 16. 자가용을 출고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기 위하여 C 1번선 11:10 보여리행 왕복운행을 회사에 보고없이 정○○ 운전기사에게 임의적으로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
2) 1999. 2. 3 ∼ 2. 4. 노동조합원 11명과 사조직 모임을 가졌으며, 동 모임의 총무역할(연락 등)을 맡아 사조직 모임을 소집한 사실
3) 1999. 2. 9. 피신청인이 운행하던 1038호 차량이 10:15경 고장이 발생하여 정비주임에게 인계하고 13:15경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문인자 주임이 예비차를 끌고 광주발 14:15 운행시간에 맞추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점심도 먹지 않았고, 예비차 상태도 점검해야 하고, 통상 1시간 20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불가능하다며 거부하자, 그러면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여 집으로 귀가한 사실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가 1999. 2. 10. 이후 몇차례 걸쳐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가능한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 배차를 거부한 사실이 아니다"는 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4) 1999. 2. 26. C번 1042호 14번선 6:40발 손불행을 15분 늦게 출근하여 15분 늦게 운행한 사실
라. 피신청인 노○○는,
1) 1998. 12. 9. 9번선 20:30발 차량을 결행시키고 5번선 막차 기사로 하여금 대리운행시켰다가 적발되어, 회사가 시말서를 제출받고 징계에 회부하려 하자, 노동조합장 한○○이 신청인에게 찾아와 노동조합에서 운전기사들에게 결행, 지연운행 등에 관하여 교양을 실시한 후 그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고해도 좋으니 이번만은 징계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용하고 피신청인을 징계하지 아니한 사실
2) 1999. 4. 29. 신청외 최○○의 확인서와 전남지방노동위윈회에서의 같은해 4. 23. 김○○, 노○○의 진술 및 같은해 4. 26. 상무 이○○ 진술 등의 의하면, 1999. 2. 3. 신청외 노동조합원 김○○, 한○○, 이○○, 윤○○, 박○○, 최○○, 배○○, 임○○, 노○○, 이○○, 한○○ 등이 노○○의 집에 모여 매운탕(물고기)을 끓여 먹으며 집회를 가졌고, 같은해 2. 4에는 신청외 유○○의 집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집회의 내용은 군청 직원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끼리 잘해 보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사본을 노○○가 소지하고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임금인상을 시켜보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
3) 신청외 옥○○ 경비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999. 2. 18. C번 1017호 12번선 06:10 보여리행 첫차를 30분 늦은 06:40에 지각 운행하면서, 함평읍 차고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곧 바로 보여리로 운행하므로써 승객들로부터 회사에 항의 전화가 왔던 사실
마. 노동조합장은 신청인과 합의한 대로 1999. 2. 13. 21:00경 회사 전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 무단대리운전·코스결행·지연발차 행위 등에 대한 회사 방침을 교육하면서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겠다고 결의한 사실
바. 피신청인 노○○는 1998. 12. 9. 대리운행과 1999. 2. 3 ∼ 2. 4. 사조직 모임에 대하여, 같은 김○○은 1998. 12. 16. 대리운전에 대한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사. 1) 단체협약 제21조(징계) 8호는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해고)"로 하고, 같은 제22조 징계의 종류에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지, 해고" 등 5종류로 구분하고,
2) 취업규칙 제48조(해고)는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는 해고시킬 수 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하여 여지가 인정될 때는 기타 징계로 조치할 수 있다" 하고, 18개항 중 제8호는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하였을 때 또는 여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같은 제10호는 "3회 이상 징계를 받게 된 자로서 이후 개전의 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같은 제17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같은 제18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의 위신을 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사용자)의 주장
가. 회사 사정
1) 신청인 회사는 농촌지역 군내 정기노선 버스여객운수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IMF여파로 환률인상에 따른 유류대의 대폭적 인상 등이 겹쳐 구조적인 경영악화의 위기를 맞고 있음.
2) 그러나 위기에 처한 회사의 사정과는 아랑곳 없이 운전기사들이 경쟁회사에 비해 고질적으로 무단대리운전, 배차노선결행, 지연발착행위를 많이 하여 이 때문에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정시운행을 해태하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어 회사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연발착 등으로 인한 난폭·과속운전 등이 빈발하여 이로 인해 대중교통의 생명인 안전운행까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나. 사건 배경
1) 신청인 회사는 고질적인 운전기사들의 근무태도를 일소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특별지시로 코스결행 및 지연발착 등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하여 엄중문책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러한 지시를 한 후 평소에도 코스결행이나 지연발착행위를 많이 한 피신청인 노○○가 1998. 12. 9. 지시사항을 어기고 9번선 20:30발 차량을 결행시키고 막차기사로 하여금 통합 운행하도록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곧 이어 피신청인 김○○이 1998. 12. 16. 자신의 차량 출고를 로 회사에 보고 없이 임의로 무단 대리운전토록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다시 김○○이 1999. 2. 9.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이에 대한 시말서 제출의 명령조차 불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2) 신청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을 중징계하려 하자 신청인외 노동조합장 한○○이 이번만은 선처하여 줄 것을 간곡히 사정하면서, 무단대리운전·코스결행·지연발차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중징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하여 피신청인의 징계를 유보한 바 있고,
3) 노동조합장은 신청인 회사와 합의한 약속대로 1999. 2. 13. 21:00경 회사 전무실에서 조합원들에게 무단 대리운전·코스결행·지연발차행위에 대한 회사방침을 교육하면서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겠다고 결의한 바 있음.
다. 징계배경 및 사유
1) 신청인과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악습을 버리지 못한 운전기사들이 신청인 회사의 경영방침에 사적 모임까지 만들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노동조합이 자체결의를 한지 1~2주만에 피신청인 노○○는 1999. 2. 18. 지연발착하는 행위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회사에 항의하는 전화를 하여왔으며, 이어 1999. 2. 26. 피신청인 김○○도 지연발착하는 행위를 하였음.
2) 경영의 악화로 위기에 놓여있는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신청인의 노력이 피신청인들에 의하여 묵살되고, 노동조합장까지 합의하고 자체교육 및 결의까지 하였음에도 1주 간격으로 회사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하고서는 회사의 경영위기를 타파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히 피신청인들을 중징계한 것임.
라. 징계과정 및 경과
신청인 회사의 고질적인 지연발착 및 코스결행, 무단대리운전 등은 농민 등을 상대로 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의 기본정신에도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의 이러한 행위를 일소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므로서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을 피신청인들의 연속되는 불법행위(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종 등)로 인하여 좌초위기를 맞게 되었고, 나아가 경영권까지 심히 훼손되어 통제력을 상실할 상황에 처해 있는 바,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통상적인 것과는 달리 중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해고하기에 이른 것임.
마. 초심지노위의 심리미진
그러나 초심지노위는 이전 비위행위는 관행이었고, 노사합의로 징계하지 않았고, 동시에 징계권 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는 명령을 내렸으나
피신청인 김○○에 대한 판단
1) 신청인의 대리운전 행위가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다는 만으로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은 심히 부당하고
2) 회사의 정당한 경영방침에 반발하는 사적 모임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들 모임의 행위가 회사의 구체적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 역시 받아드릴 수 없고
3) 더욱이 회사가 충분히 운행 가능하다고 판단한 차량에 대하여 배차명령을 거부한 사실을 두고 피신청인의 주관적인 주장만을 반영하여 배차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고
4) 또한 지연발착 행위를 단순히 "지각" 정도로 가볍게 판단하여 치열한 경쟁상태에 있는 정기버스 노선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용하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를 전혀 무시한 판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징계가 불가피하였던 신청인 회사의 경영사정을 전혀 도외시하고 징계가 과하다는 판단은 부당함.
피신청인 노○○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의 무단대리운전행위는 노사간에 중징계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과거 행위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없다는 판단은 부당하고
2) 회사 경영방침에 반대하기 위한 사적 모임을 반영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고
3) 지연발착행위와 동시에 코스결행까지 계속되는 행위에 대한 중징계가 상기와 같은 동일한 사유로 과다징계로 판단한 것은 매우 부당함.
바. 맺음말
농촌인구의 감소와 IMF의 한파로 경영위기 상태에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운전기사의 무단대리운전·지연발착·코스결행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차원에서도 시간을 어기고 결행하는 행위는 고객을 배신행위로서 사회통념상에서도 비난받아야 하며, 대중의 생명을 책임지는 운전기사가 시간에 쫒기게 되면 과속 및 난폭운전이 뒤따를 수 밖에 없어 승객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절대 사라져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 없음.
신청인은 회사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이러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수개월전부터 중징계방침을 정하여 노사간에 합의하고 노조 자체교육·결의까지 한 사항에서 중징계한 것을 징계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통념상 비난받아야 마땅한 피신청인들을 편드는 것과 다름이 없음.
정기노선 버스운전기사가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난폭·과속운전을 방치하거나 더욱 초래하게 만드는, 고객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인데, 이런 피신청인들이 지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경영자의 사기를 꺾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군내를 운행하는 조그만한 어려운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임.
2. 피신청인(근로자)의 주장
가. 사건의 경위
1) 신청인 회사는 IMF이후 겨울철 유류절약을 위하여 20:30발 9번 노선을 줄이고 5번 노선이 대리운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정상적으로는 9번 노선이 20:00 정각에 차고지에 도착한 후 20:30분에 막차 운행을 하고, 5번 노선은 20:30에 차고지에 도착한 후 21:00에 막차운행을 하여야 하는데, 노선별 운행시간이 30분 간격이므로 2대를 운행하는 것보다는 20:30에 차고지에 도착하는 5번 노선이 9번 노선을 대리운행하도록 한 것임. 즉 9번 노선은 20:00 정각에 차고지에 주차시키고, 5번 노선이 휴식시간인 20:30에서 21:00 정각까지 9번 노선을 대리운행하도록 한 것임.
2) 피신청인 김○○은 1998. 12. 16. 11:10경 함평읍에서 신광면 보여리까지 왕복구간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외 근로자 정○○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사실이 있음.
3) 피신청인 노○○는 신청인이 1998. 12. 9. 대리운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향후 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노사간 면책을 약속한 사실이 있음.
4) 1999. 2. 4. 폭설로 차량운행이 어렵게 되자 신청인은 운전기사들에게 퇴근하도록 지시하였고, 피신청인들은 동료기사들과 함께 11명이 술자리를 같이 한 사실이 있음.
5) 피신청인 노○○는 친형님의 교통사고로 수습 및 장례를 치른 후 풍치가 있어 약을 복용하였으며, 1999. 2. 18. 전날 먹은 약에 취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출근이 늦어져 함평읍에서 신광면 보여리행 06:10 첫차를 20여분 늦게 지각 운행한 사실이 있음.
6) 피신청인 김○○은 1999. 2. 9. 운행하던 차량이 고장이 발생하여 광주 차고지에 입고시킨 후, 13:15경 함평사무실에 도착하였는데, 신청외 문○○가 예비차를 끌고 14:15에 발차할 수 있도록 광주 광천동터미날에 맞추라고 하여, 예비차 점검과 1시간 20분 정도의 소요시간 및 점심식사를 하지 않은 것 등을 로 불가능하며, 중간지점인 송정리에는 맞출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신청외 문○○는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대기하라고 하여 집으로 귀가한 사실이 있음.
7) 피신청인 김○○은 1999. 2. 26.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하여 06:40보다 15분 늦은 06:55경에 출발하여 운행한 사실이 있음.
나. 해고의 부당성
1) 신청인이 징계위원회에서 제시한 피신청인 노○○의 징계사유는 1999. 2. 18. 지각한 사실 뿐이며, 해고의 정당성을 논함에 있어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2) 피신청인 노○○가 5번 차량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행토록 한 것은 IMF 외환위기를 맞아 유류절감을 하기 위한 회사의 지침을 따른 것이고, 회사의 관행으로 정착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후 이 문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 회사가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 따라서 이 문제는 피신청인들의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실도 없으며, 이를 로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3) 피신청인 김○○과 노○○를 포함한 신청인 회사 운전기사의 사적 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모임으로 신청인이나 신청인 회사에 구체적인 피해을 준 사실이 없는데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4) 피신청인 김○○이 1999. 2. 9. 신청외 문○○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안전운행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중간지점인 송정리부터 운행을 하겠다는 피신청인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4:15에 광주발에 맞추라는 지시는 정당한 지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정당한 지시 미이행이라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할 것임.
5) 피신청인 김○○과 노○○가 각각 한번씩 지각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이를 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절차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과실이 있을 때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채증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정한 바에 따라 그때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경합이 되거나 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의 정도를 가중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1999. 3. 5.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신청인들을 징계하면서
피신청인 김○○의 1999. 2. 9.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종(예비차 운행)에 대하여 1999. 4. 30. 영업부장 선○○으로부터 사실확인서와 같은날 옥○○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1998. 12. 16. 자가용 출고를 로 신청인 회사에 신고없이 대리운행시킨 사실에 대하여 같은 4. 30. 정○○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고, 피신청인 노○○의 1999. 2. 4. 불법 사조직 집회에 대하여 1999. 4. 29 최○○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한 것 등은 징계한 이후에 채증한 자료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며
피신청인들을 징계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김○○의 경우 1999. 2. 9. 배차거부, 1999. 2. 4. 사조직 총무역할, 1999. 2. 26. 지각으로 15분 지연운행한 사실과, 노○○의 경우 1999. 2. 18. 30분 늦게 출근하여 30분 늦게 1017호를 운행한 사실외 다른 징계사유에 대하여 징계위원들이 질문한 사실이나 피신청인들에게 징계에 회부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알려준 사실이 없고, 또한 각 징계사안에 대하여 서면 또는 진술을 통한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7조 제3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결정시에는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피신청인 김○○, 같은 노○○에 대한 1999. 2. 3 ∼ 2. 4. 사조직 집회는 모임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모두 노동조합원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장 한○○도 참여하였고, 집회의 내용이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관한 문제로서 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 범법행위로 볼 수 없는 내용의 것이고, 또한 동 집회로 신청인 회사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없은 바, 이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들의 징계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또는 같은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청인 김○○이 자가용 출고를 위하여 1998. 12. 16. 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신청외 정○○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사실, 같은 노○○가 1998. 12. 9. 코스를 결행하고 5번선 운전자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사실 등은 마땅히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행위로써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신청인은 노동조합장 한○○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양을 실시한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할 경우에는 징계(해고)해도 좋다는 말을 수용하여, 그동안의 잘못에 대하여는 없던 것으로 하고 징계조차 실시하지 않았음(징계양정을 감경한 처분조차 없었음)에도 다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피신청인 김○○이 1999. 2. 26. 늦게 출근하여 15분 정도 차량을 지연 운행한 사실, 같은 노○○는 1999. 2. 18. 늦게 출근하여 30분 정도 차량을 지연 운행하고, 차고지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목적지로 직행한 사실 등은,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시간의 준수는 이용하는 승객과의 무언의 계약(약속)인데, 피신청인들이 사전에 배차변경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해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승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운수사업을 하는 신청인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고, 노동조합외 따로 사조직까지 운영한 것을 감안하면 고의성 여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으로 징계의 대상이 아니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그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각 출근한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가 없는 반면에, 피신청인들은 늦잠을 잤기 때문이라며 개인적 사유를 내세우는 점, 신청인들의 지각행위가 빈번하지 않은 사실, 김○○의 경우 지각의 정도가 경미하고, 노○○의 경우 보여리행 첫차가 대부분 손님이 없이 운행되어 신청인 회사에 별로 피해가 없었던 사실 등은 중징계(해고)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 김○○의 1999. 2. 9. 문○○ 주임의 예비차 운행지시에 대한 불응은 차량이 낡았고, 거리상 시간이 맞지 않으며, 중식도 못한 사실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는 하나, 노선운행버스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차량을 운행시키지 않으면 아니되는 공익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결행하게 되는 노선에 예비차를 투입하려는 신청인 회사의 행위는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한 것이거나 불법적인 것이 아닌 한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아니되는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문○○ 주임의 지시대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도저히 시간내에 맞출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는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물었더라면 사전에 서로의 견해차를 줄일 수도 있었고, 시말서 제출은 징계의 종류이기는 하나 중징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계의 수준에 그치는 반면 피신청인의 주장도 명백히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 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주장은 너무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서 사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만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시말서 제출이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종류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위서 내지는 사유서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후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사실조사 등을 거쳐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정의사를 밝혀 시말서도 제출하도록 했거나, 이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조치도 취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고, 사안 자체도 피신청인의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응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중징계(해고)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유성, 이홍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