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생활쓰레기 수거, 선별장, 적환장 사업을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부정하여 전체법인의 경영실적에 비추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적환장 소속 근로자만 특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점, 정리해고 기준 등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어야 함에도 적환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안양시 환경노조와 협의하는 데 그친 점을 볼 때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만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생활쓰레기 수거, 선별장, 적환장 사업을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생활쓰레기 수거, 선별장, 적환장)은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국세청에 세무자료를 통합하여 보고하며, 근무평정 등 인사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장간에 인사교류가 있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2004년 111,531,556원, 2005년 146,576,882원, 2006년 268,068,582원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적환장 소속 근로자만 특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점, 정리해고 기준 등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어야 함에도 적환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안양시 환경노조와 협의하는 데 그친 점을 볼 때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이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만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사 건 / 2008.1.8 선고, 중노위 2007부해591ㆍ부노195 병합
* 재심신청인(근로자) / 김○○, 유○○, 박○○
* 재심신청인(노동조합) / 전국○○연합노동조합 위원장 홍○○
* 재심피신청인(사용자) /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본 문 】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07.6.19.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2007부해272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07.4.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4.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6.19. 판정, 2007부해272/부노35〕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전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사내게시판에 1개월간 공고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김○○(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1995.11.7., 유○○(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는 1989.9.27.,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한다)은 1998.3.10.에 안양시의 생활쓰레기 적환장 수송 대행업체에 입사하여 운전원(근로자1, 3)과 상차원(근로자 2)으로 근로하다 2003.1.1. ○○개발(주)가 적환장을 위탁 운영하자 동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07.4.4.자로 해고된 자들로 전국○○연합노동조합 안양지부의 조합원들이다.
나. 노동조합
전국○○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00.1.24. 설립되어 현재 2,5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다. 사용자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92명을 사용하여 안양시로부터 생활쓰레기 수거, 재활용 선별, 적환장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7.4.4.자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달 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07.6.19.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07.7.11.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3은 같은 해 10.19. 이 사건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상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 전체가 아닌 적환장 부서만을 정리해고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2006년의 경우 6억원 가량의 이윤을 남기고 있어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희망퇴직, 전직, 전보, 무급휴직 희망자 모집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적환장 근로자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안양시 환경노조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무평정 점수를 낮게 매긴 후 해고한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적환장을 안양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위탁대행수수료에 비하여 실제 직접노무비의 과다 지급으로 매년 2~3억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생활쓰레기 배출량 극감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삭감 등으로 향후 경영 악화가 심화될 것이 전망되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가능한 모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적환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70여일 동안 성실한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 바,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인정 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는 안양시로부터 생활쓰레기 수거, 적환장 운영, 재활용쓰레기 선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적환장을 2003.1.1.부터 매년 경쟁 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대행 수수료가 매년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음에도 직접노무비가 매년 증가하고, 유류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감소하는 등 적환장에서 처리, 운반되는 폐기물의 양이 급감하면서 운전원 등의 근무시간이 1일 평균 4시간 내외에 불과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장 적자와 인력과잉 문제가 발생, 적환장 문제를 방치할 경우 법인 전체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 1월 중순 적환장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다.[사 제2호증 2003년~2007년 적환장관리 및 수도권매립지·소각장 수송대행계약서, p70 적환사업장 단기경영 기본계획(2007.1.8.), 이유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적환장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적환장 임원(상임 감사 문○○)을 오니 사업장으로 전출하고 관리직 여직원과의 근로관계를 합의로 종료하여 직접 노무비를 절감하였고, 11톤 암롤 트럭 2대와 폐기물 운반용 박스 7개도 매각하였다.[사 제4호증 이사회 회의록, 인사발령]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7.1.24. 적환장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안양시 환경노동조합(이하 ‘안양시 환경노조’라 한다)과 노사합의를 통하여 적환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1년분 통상임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자 모집을 공고하였고, 2007.2.13. 선별장으로의 전출 및 적환장 내 경비직으로의 전직 희망자를 접수하였으며, 2007.3.9. 안양시청 및 폐기물 운반 등 관련 업체에 취업 의뢰를 요청하여 고용할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전직을 권유하였고, 2007.3.12. 노사합의로 무급 휴직자를 공고하면서 2007.3.16. 개별 또는 단체 면담을 통해 이전의 희망퇴직, 전보, 전직 등에 대해 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사 제5호증 폐기물 감량에 따른 희망퇴직 시행계획, 사 제6호증 적환장 구조조정에 따른 전보·전직 희망접수 계획, 사 제7호증 운전원 및 상차원 취업 의뢰, 제8호증 적환장 구조조정 관련 무급휴직자 접수 공고]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여러 가지의 해고회피 노력에도 효과가 없자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자의 수 및 선정기준을 결정하였으며, 당초 8명의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하였으나 최종 5명으로 2007.3.26. 노사합의하였다.[사 제9호증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합의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안양시 환경노조와 합의하여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근무평정 점수 하위순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동 근무평정은 2004.4.1.부터 전 직원에 대하여 ‘직원근무성적 평정’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매월 직근 상급자(반장 또는 과장), 차상급자(부장), 대표이사가 3단계에 걸쳐 근무태도(30), 직장화합(30), 규정준수(20), 성실도(20)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여 점수화한 것이다.[사 제9호증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합의서, 사 제14호증 직원 근무성적 평정지침]
바. 2005년과 2006년 근평 점수를 평균하여 본 결과 운전원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1과 이 사건 근로자3, 신청 외 박○○이, 상차원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2, 신청 외 박○○로 총 5명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신청 외 박○○은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산재로 요양 중인 신청 외 박○○를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최종 3명으로 결정하고 2007.4.4. 이 사건 근로자1, 2, 3을 정리해고하였다. [사 제15호증 2005년도~2006년도 근무성적 평정표, 인사발령, 해고통보]
사. 2007년 10월 동안양세무서에서 발급한 이 사건 사용자의 전체 사업장(선별장, 쓰레기 수거, 적환장 등)에 대한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이 2004년 111,531,556원, 2005년 146,576,882원, 2006년 268,068,582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p761, p765, p772 2004년~2006년 표준손익계산서]
아. 이 사건 사용자의 부서별 인원과 노동조합 가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04.12.14. 이 사건 노동조합(선별장)과, 2007.3.26. 안양시 환경노조(적환장)와 각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p518 단체협약서(안양시 환경노조), p544 단체협약서(경기도노동조합)]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전체 사업장에 취업규칙은 하나이고, 관리직원이 사업별 업무 분야 전반에 대하여 노무관리를 공유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노 제42호증 취업규칙]
카.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시 2년 전에 지역 쓰레기 수거팀에서 근무하던 상차원 한○○을 본인 희망에 의하여 재활용 선별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이에 쓰레기 수거팀에 결원이 발생하므로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던 이○○을 지역 쓰레기 수거팀 상차원으로 인사발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노 제40호증 배치 전환 확인서]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4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①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①항의 경우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회사는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해고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회사 사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와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그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다만 회사가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는 성실한 협의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본 조에 의하여 해고된 자에 대해서는 해고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직종, 직급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노력한다. 다만 재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회사가 채용하려는 근로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합의서(2007. 3. 26.)》
원진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안양시환경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은 2007. 1. 24.부터 2007. 3. 24.까지 적환 사업장의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인력감원)에 대해 5차에 걸쳐 협의하였던 바 아래와 같이 합의함
1. 구조조정 인원은 운전원 3명, 상차원 2명 합계 5명으로 함.
2. 협의 기간 중 회사는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희망퇴직자 접수, 임금의 삭감 제의, 전보·전직자 접수, 무급휴직자 접수, 93개 폐기물 및 운송회사에 대한 취업알선, 대표이사 서한문 발송 등의 노력을 하였고, 조합은 위와 같은 회사의 노력이 직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함.
3. 구조 조정의 시기는 2007. 3월말 이후 회사가 결정하기로 함.
4. 구조조정대상자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회사가 매월 실시한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하되, 직급별로 기간 중 평정점의 합계를 평정 월수로 나누어 평균점이 가장 낮은 직원 순으로 선정함.
5. 회사는 향후 경영 상태가 호전될 경우 이번에 구조조정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하며, 조합은 원가절감 등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5. 판 단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생활쓰레기 수거, 선별장, 적환장 사업을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둘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셋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하겠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초심지노위의 기록,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생활쓰레기 수거, 선별장, 적환장 사업을 하나의 사업(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가 생활쓰레기 수거, 선별장, 적환장 사업 등 3개의 사업 부서별로 안양시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서별로 예산과 결산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4.인정사실’의 ‘다’, ‘마’, ‘사’, ‘차’, ‘카’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점,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 국세청에 세무자료를 통합하여 보고하고 있는 등 재무 및 회계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점, 관리 직원이 3개 부서별 업무분야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평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등 인사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정리해고 시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선별장으로의 전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전에도 사업장간에 인사교류가 있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생활쓰레기 수거, 선별장, 적환장 사업은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적환장 사업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4.인정사실’의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2004년 111,531,556원, 2005년 146,576,882원, 2006년 268,068,582원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리해고를 할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2003년에 109,945톤, 2004년에 76,325톤, 2005년에 64,958톤, 2006년에 47,409톤으로 감소하여 적환장 사업의 연간 대행수수료가 2006년에 전년대비 23,120천원, 2007년에 전년대비 75,780천원이 각각 감소되는 등 적환장 업무의 지속적인 적자와 인력과잉으로 법인 전체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은 각 사업 부문이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사업 부문의 회계, 인사, 노무관리 등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된 하나의 법인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 부문 중 일부인 적환장의 대행수수료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전체의 순이익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고 적환장 사업을 포함한 회사 사업 전체의 영업실적이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다면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회사 사업 전체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위 ‘4.인정사실’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에도 적환장 소속 근로자만 특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점, 정리해고 기준 등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어야 함에도 적환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안양시 환경노조와 협의하는 데 그친 점을 볼 때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정리해고 절차에 있어서도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서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혐오한 이 사건 사용자가 작업물량 감소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무평정 점수를 낮게 책정하여 해고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근로자 1, 2를 해고한 것으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근로자 1, 2에 대한 정리해고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이라고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만 할 뿐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초심지노위의 판단을 취소하기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박정규, 이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