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곳에 실린 예규 및 행정해석의 법적 효력

 

이 게시판의 노동부 예규나 행정해석은 어디까지나 노동부내에서 이루어지는 규칙이거나 민원발생시 형사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수 있다는 수준의 것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에 대한 최종판단은 법원의 몫이며, 훗날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판단되는 수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여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가령 연봉제에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고, 매월 임금대장에 기록하였으며, 중간정산동의서를 받아 둔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무효가 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예규나 행정해석은 어디까지나 노동부의 입장일 뿐 법적인 최종판단은 법원, 특히 대법원의 최종판단에 의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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