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및 생활정착보조, 직업재활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산재보험료의 부담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본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하게 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이 지닌 문제점 가령 개별사업주의 일시적인 부담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경영상 위기를 맞거나 도산하는 등으로 책임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남은 유족이 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업주의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편안함을 동시 목적으로 하여 생긴 제도 입니다. 현재는 몇가지 영역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는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b:1774f51792][산재보험제도](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
1. 제도 도입 배경[/b:1774f51792]
ㅇ 사회보험의 일환으로서 시민법원리에 의한 과실책임에서 더 나아가 무과실 책임에 입각 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영, 독, 미 등은 1884년대 도입 우리나라는 1964년 도입하였고 점차로 적용이 확대되어 현재는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b:1774f51792]2. 동법의 기본이념[/b:1774f51792]
ㅇ 피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 보장 및 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
ㅇ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라는 헌법규정에서 출발
ㅇ 현대국가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복지 사회 국가 건설에 있고 그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의 도입 당위성이 존재
[b:1774f51792]3. 산재보험법의 특색[/b:1774f51792]
ㅇ 개별사용자의 무과실 책임(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 재해가 업무와 관련성을 갖는 한 사업의 주체가 책임을 진다)의 원칙에서 출발(시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 탈피)
ㅇ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보험료 납부로 담보)
ㅇ 대형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개별기업의 도산위험으로부터 분산(위험의 연대성)
ㅇ 보상의 범위는 전손해(손해일실액)의 전보가 아닌 정율최저보상(과실율과 무관)
ㅇ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성격으로 먼저 산재법을 적용한 후 실익이 없으면 개별근기법에 의한 보상청구도 가능
[b:1774f51792]4. 다른법과의 관계[/b:1774f51792]
ㅇ 산재 보험법에의 가입과 동시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재해보상 책임면제
ㅇ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의 보상책임면제(이중 보상금지)
ㅇ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 한도안에서 민법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
5. 산재보험 가입대상
1) 당연적용
ㅇ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가입자가 됨(2000. 7. 1일 부터는 전사업장)
ㅇ 단,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2천만원이하 건설사업, 임업중 800㎥이하사업,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 선원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서 재해보상이 행하여 지는경우, 연간연인원1350명 미만사업 등은 제외(근기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는 가능함)
2)사업주 임의적용
ㅇ 중소영세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가입을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경우 영세 중소규모 사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가입신청 후 승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
[b:1774f51792]6. 보험료 납부 절차 [/b:1774f51792]
ㅇ 개산보험료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년간(연도중가입시 승인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 임금 총액추정액에 해당업종에 적용되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납 부 일 : 보험가입일부터 70일이내
- 분할납부 : 보험료의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가능(7월이전 가입시)
ㅇ 확정보험료
- 1년간(보험가입기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신고일 ; 다음연도 초일로부터 70일이내
- 확정정산 : 추가납부할액 발생시 그 차액 추가납부, 반환액발생시 당해연도 개산 보험료에 충당 후 차액 납부
[b:1774f51792]7. 보험급여[/b:1774f51792]
ㅇ 당연적용사업장
- 1인이상이 될 때부터 적용대상이므로 보험가입 이전 재해라도 미가입 재해라하여 보헙급여를 행하고 모든 보상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
ㅇ 임의가입사업장
- 보헙가입이 된 때 이후의 재해만 보험급여 혜택(가입전의 재해는 사업주책임)
- 그 이후의 보상은 당연적용 사업장과 동일
ㅇ 보헙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진료비 전액)(비급여 부분은 제외)
-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치료가 완치되고 장해가 남았을대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1급∼14급)
- 유족급여(업무상으로 사망시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기초로 하여 전액 연금과 반액일시금, 반액 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장 의 비(장례를 실행한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지급, 최저 최고한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