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시 주의 하실 점들입니다.

- 1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므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더라도 다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 2000만원이상, 건물평수 100평이상이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 일괄적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color:43f9b55ce9]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되었나 확인을 해야합니다(요양신청서상의 재해경위란 확인필요). 

 

- 타인에 의하여 재해를 당했다면(교통사고, 건설현장) 가해자의 인적사항·증인(목격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추후에 청구하십시오.

 

- 진단서, 요양급여 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 산재보상청구는 3년이내에 해야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상, 민사배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 발생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므로 휴업급여 청구시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간 요양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개정해서 상향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병원이 너무 먼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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