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행정법원에서 간암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의 악화와 관련이 있지만 위암의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순환기계(뇌․심혈관계)나 소화기계(위․장)를 막론하고 인체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초래되는데 심혈관계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는 인정하고 소화기계의 대표적인 기관인 위장질환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이번 글은 아파트 시설실장으로 11년간 한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여 오던 중 민원발생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위암으로 사망하신 분의 이야기이다.
<재해경위>
망인ㅇㅇㅇ은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988년 9월6일 입사하여 전기를 제외한 아파트의 모든 관리(영선, 시설관리, 기계, 건축, 건물관리등)를 맡아서 운영한 사람이었다. 지은지 20여년된 아파트이다보니 시설물이 노후되어 배관(수도, 가스등)의 잦은 고장(누수, 노후관의 파손)등이 많았고 망인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였다. 아파트내에서 시설고장이 발생하면 일단 망인에게 보고가 되고 망인은 이를 각 기계실과 영선실 일근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왔다.
망인은 입사한 이래 매일 아침 6시 20분경에 출근하여 각 가정에 제대로 수도물과 난방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각종 기계설비를 점검한 후 고장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직원들과 협의를 한 후 관리사무소에 이를 보고하고 수리를 하여 주었다. 노후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수 없이 발생하고, 제때에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을 경우 격심한 항의가 관리사무소장과 망인에게 쏟아지게 되어 망인은 몹시도 시달려왔다.
매월 2,3회 열리는 임원회의나 매월 1,2회 열리는 동 대표 회의가 있을 때는 밤 12시경까지 퇴근도 못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된 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퇴근도 못한 채 시설실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음날 새벽 6시에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느라 매우 과로를 하였다. 1998년 12월경에는 머리가 자주 아프다해서 직원이 두통약 등을 몇차례 사다 준적이 있었고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식사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던 중 99년 2월경 시설계 직원중 한사람이 시설계 직원들이 비리가 있다면서 투서를 하여, 당시 책임자인 망인은 몹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여 주다보니, 주민들이 고맙다며 2~3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작업한 직원에게 주는 것을 문제삼아 전 주민들에게 투서장을 배포하여 말할 수 없이 시달리게 되었다. 직원들의 일이라 일일이 망인이 쫒아다니면서 돈받는 것을 감시할 수도 없는데도 자신의 성실한 직장생활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해명하느라고 몹시 시달렸다. 이 사건은 3개월 동안 조사 확인 절차를 거쳐 그 실상이 가려지고, 일부 수고비를 받은 직원들은 정직에 처해지는 징계를 받았고 망인은 관리감독 소홀로 99년 5월 14일자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당하자 이일로 인해 담배도 술도 안 하는 내성적인 망인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삭이지 못하고 괴로워하였다. 그일 이후로도 망인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 정직기간동안에도 근무를 계속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 하였다. 그러면서 자주 소화가 안된다면서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약을 사달라는 얘기를 자주 하였다. 5월경에는 허리가 아프다며 파스를 붙이며 계속 일을 했으며 8월경부터는 배에 가스가 차고 안 좋다길래 직원들이 약을 먹으라고 권하기도 하였다.
한편 망인은 99년 8월에 실시한 정화조 청소 감독 책임자로서 일부 부실한 청소 실적과 보고서 미비를 일부 입주자 임원이 문제삼아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많이 시달려 심적 압박 요인이 컸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가스가 찬다면서 99년 8월 25일 연차를 내어서 병원에 간다고 하더니, 위암으로 판명되어 그후로 ㅇㅇ병원에서 1달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 후 재가요양도중 회복하지 못하고 1999. 11. 28일 15시 17분경 사망하였다. 망인이 입사한 이래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온 직원이기에 이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병에 걸려 사망하였으므로 관리소장 이하 전 직원은 망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청구>
당소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민원의 발생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과로를 하였고 직원의 투서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소화장해가 겹쳐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시달려 오다가 위장장해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를 하였다.
<의학적 소견 조회>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의 경과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치의에게 다음과 같이 의학적 소견을 구해보았다. ① 망인의 내원시 상병명 및 상병상태는? ② 위염, 위암의 발병원인은? ③ 위염증세가 위암으로 증악되는 과정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여부는? ④ 환자의 재해경위로 보아 위염이 업무상 이유로 인하여 상병의 자연적 경과과정을 현저히 단축, 위암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사료되온데 귀견 여하? 이에 대하여 처음 진료를 하였던 병원에서는 위암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소인, 자극성 음식, 짠 음식 등을 섭취하는 식생활 습관 등으로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다고는 말 할 수 없다는 소견이었고, 다른 병원에서는 위암의 발병에 있어 과로와 스트레스는 상병의 경과에 악영향을 주어 상병의 자연경과과정을 현저하게 단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2곳의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였다.
[color=blue:09cdb1f919]<근로복지공단의 판단 및 행정소송 문제>
공단에서는 비록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암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정하여진 업무상 질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지를 않고 의학적으로도 위암의 발병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동 청구를 부지급 하였다. 이에 당소는 90일이 지나기 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심사국에서는 원처분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을 하였다. 이제 행정소송을 해야하는 문제가 남았다. 위암의 경우는 초심행정법원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판결이 이었으나 고등법원에서 파기되었고 그 후로는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없었다.
간암의 경우도 과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여주지를 않아오다가 계속적인 사례가 축적이 되고 의학적인 연구가 병행이 됨에 따라 차츰 법원의 태도가 완화되었고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범위에 속하지를 않는다고 부지급을 하더라도 법원를 통하면 업무상 발병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환자나 가족들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2-3년여의 지루한 소송을 통하여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위암등 소화기계통의 재해도 자꾸 문을 두드리면 법원의 판단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판단을 하였고 유족과 상의한 끝에 이 사건을 맡아 줄 변호사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는 법원에서 아직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데 소송을 해보아야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소송수임을 거절하였다. 본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노무사가 소송을 수행하고 싶었지만 행정소송을 할 수 없었다. 소송들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제도적으로 변호사만이 갖고 있다. 그동안 많은 사건을 다루어 오면서 자장 가슴아팠던 일은 천신만고 끝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밝혀 놓고도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유족들을 도와 주지를 못하고 손을 놓아야만 했었다. [/color:09cdb1f919]
<위암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 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의학적인 소견조회를 할 때 환자의 재해발생경위, 상병의 경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 등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를 않고 단지 무엇 무엇에 대한 답변을 구할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주치의사는 환자가 상병이 악화되어 병원에 온 후의 상태만을 알고 있을 뿐이지 발병경위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고 있지를 못하여 “위암의 발병에 있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보고된 바 없음, 기왕증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 업무상 인과관계는 잘 모름”라는 답변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항상 진료로 바쁜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조회는 번거러운 일이고 자칫 소송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거부감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띤다. 사실 남편을 잃고 유일한 생계수단인 산재보상청구권을 얻으려는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린다면 소견을 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나 소견을 답하는 의사가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의학도 과학인 바에야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겠지만 그동안 과학적인 결론들도 우선 가정에서 출발하여 수많은 현상들을 종합하여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위암의 경우도 사례의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인과관계규명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위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병에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없다면서 업무상 질병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간암과 순환계 질환의 경우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있어서 기왕증이 있었더라도 이를 악화시키는데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었다면 업무와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위암의 경우도 이러한 판단에 포함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위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
의학적으로 위암의 발생요인으로 첫째, 술, 짠 음식, 탄음식, 절인 음식등 위자극 음식물의 섭취로 인하여 위장내에서 위점막 유해물질이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위궤양의 발생, 위염, 위암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둘째로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헤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체내로 침투하여 기생을 하면서 자신들이 위산에 죽지 않으려고 내는 방어 물질이 위벽을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점액(위벽보호 물질)의 분비를 방해하면서 위산이 위벽을 상하게 하고 이러한 작용이 거듭되면서 이상을 초래하여 장화이형성을 하고 이것이 더욱 진행이 되어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으로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위암의 발병확율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병의 발생과 그 진행만을 고려한 것으로 병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옳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위장질환의 발생과 그 악화과정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떠한 영향을 주게되고 그 결과 위암의 발생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즉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산업보건의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직업특성, 업무로 초래되는 과로와 스트레스의 유형, 식생활의 부조화, 불규칙한 식사등이 왜 유발되었는지, 업무상 음주등으로 위장장해를 겪은 사실은 없는지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를 한 후 상병의 발생전 후를 비교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존재가 명확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신체는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부조화가 초래되고 면역기능의 약화가 초래되어 상기 위장병의 경과를 더욱 나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발산하지 않고 안으로 삭이는 사람, 내성적인 사람,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의 위암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암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간접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호르몬 분비를 맡아보는 시상하부(視上下部)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콩팥 위에 있는 부신(副腎)에 스트레스 대처 호르몬을 분비하게 명령한다. 이 호르몬은 혈압과 맥박수, 호흡수를 올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있도록 하며 근육에 많은 혈액을 공급하는 반면, 다른 내장으로의 혈액 공급은 줄인다. 이때 특히 감정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장은 그 운동을 멈추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든다. 게다가 면역체계 최전방에서 암세포 발생을 감시하는 자연살해세포의 수가 줄고 기능도 약화되므로 위암 발생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장에 계속적인 자극이 발생하면서 악순환이 거듭되므로서 위암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암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대해서는 재해자의 업무특성, 과로와 스트레스의 존재여부, 발병시기와 당시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원의 의학적 소견의 조회에 있어서도 내과적인 의학적 소견만을 물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트레스와 인체의 영향에 대하여 정신과적인 소견도 더불어 물어야 하며 재해자가 위암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재해경위를 전제로 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면 멀지 않아 위암도 업무상 집병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는 날이 올 것이다.
<위장질환의 예방을 위한 제언>
소화기계 질환은 흔히 위염, 역류성 식도염, 소화성 궤양(위, 십이지장 궤양)을 생각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위산, 펩신에 의한 위점막의 보호는 여러가지 내인성 방어인자 (endogenous defene)기전에 의해 이루워진다. 점막의 표피층은 위액에 잘 견디도록 되어있고 prostaglandin합성, 점액분비, bicarbonate등도 표피막(epithelial barrier)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며, 또한 점액세포층의 계속적인 재생은 방어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gastricprostaglandin은 이 부위에서 점막의 혈류를 유지시킴으로써 공격인자에 저항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러한 점액방어와 공격인자간의 평형이 식생활의 습관 및 스트레스, 약물, 알콜, 흡연, 감염(He1icobacter pylori)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생체 방어기구의 파괴로 부터 소화기 질환이 발생하며, 치료후에도 잦은 재발을 나타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바쁜 생활과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 홉연으로 인해 이들 질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발췌:www.pharmanet.co.kr>.
이러한 질환이 조기에 퇴치되지를 않고 재발을 거듭하면 할 수록 위암의 발병확율은 높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과 식습관의 개선,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긴장을 이완(복식호흡 및 명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암의 발생과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하여 서울대의대 정신과 정도언교수는 "이전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으로 고혈압.소화성 궤양.과민성 대장염.가려움증.두통.심장병 등 자율신경계와 관련된 질환들을 지목했으나 최근엔 스트레스가 암을 포함 모든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고 밝힌다. 물론 암발생에 스트레스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하지만 특히 암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암발생 위험이 증폭되는 것이다. 정교수는 "스트레스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다" 고 전제하고 "주어진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정교수는 "남에게 일을 못 맡기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 하는 강박성격의 완벽주의자들은 늘 스트레스에 묻혀 살기 마련" 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주위사람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한다. 즉 자신이 반드시 해야할 중요한 일, 주위에 맡긴 후 챙겨보기만 하면 되는 일, 전적으로 남에게 맡겨도 될 일 등을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 평상시 규칙적인 운동.식사.숙면등을 취하면서 술.담배.약물.카페인 음식 등을 삼가하고, 경쟁하지 않는 취미생활을 가지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지만 실천이 쉽지 않다. 잠자리에서의 복식호흡.명상 음악감상 등도 도움이 된다. 또 편안한 자세에서 혼자 '몸이 가벼워 지고 있다' '어깨가 점점 편해진다' 는 등의 상상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푸는 일, 팔.얼굴.어깨.다리 등을 돌아가면서 근육의 힘을 줬다 빼는 등의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익히는 것도 좋다.
이와함께 암예방수칙을 지켜야하는 것도 중요하다. 폐암 예방엔 금연, 위암 예방은 짠음식과 불에 탄 고기 먹지말기, 피부암 예방엔 자외선 차단 등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