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방화로 인한 재해
Q) 재해자 ㅇㅇㅇ은 1백40평의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공작업을 하면서 밤에는 경비도 서고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청업자 갑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을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을이 콘테이너 사무실에 있는 난로에 휘발류를 뿌려 그곳에 있었던 재해자와 갑이 화상을 입고 병원을 거쳐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재해자의 화상부위는 양손과 우측다리로서 손등에 화상 상처와 손가락 사이가 얽혀 붙어 운동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었으며 다리부위는 관절부위가 상처가 깊어 다리를 펴고 굽히는데 지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재해자는 사고 당시 그 현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를 않았었고, 그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느라고 콘테이너 사무실을 바로 앞 도로에 내려놓아 둔 상태였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에는 산재처리가 안 되는지 알고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였다가 최근 산재신문을 보고 미가입 현장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상담내용을 보고 자신이 당했던 재해도 산재처리 대상이 되는가와 처리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 과거 허리부위의 재해로 산재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해왔다.
A) 첫째, 산재의 적용 관계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건물평수 1백평 이상이므로 강제적용 대상이다. 그러므로 재해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때는 이미 여러 달 전에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치료비를 이미 지불한 상태이므로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비청구서를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소견서와 진료비명세서, 의무기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병원에 요청을 해야 한다. 3군데의 병원을 거쳐왔다고 하니 각각의 병원에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동 재해는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므로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재해 발생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해 산재보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산재보상을 하여 준다. 다만 미가입 재해이므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화를 한 을은 가해자로서 본 재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상금의 일정부분에 대해 구상금을 내야만 한다.
둘째, 콘테이너 사무실이 공사관계로 해당 건축물 번지에서 잠시 옮겨져 있었고 이곳에서 방화가 발생하여 재해자와 갑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원 공사에 부대되는 시설이었으므로 이것이 산재처리의 장해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서의 수사기록, 당시의 사고 정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허리부상으로 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화상으로 입은 장해는 새로이 장해보상의 대상이 된다. 평균임금의 적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장해를 당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금이 지급된다.
넷째, 재해자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는 평균임금의 책정에 있어서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갑근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어 정확하게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았는지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이때는 하도급업자나 작업반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받아두면 도움이 된다. 또한 재해자가 자신의 임금을 지급받은 명확한 근거를 준비하여 두거나 임금대장을 제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섯째, 그동안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부분에 대해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재해자에게 행한다. 그 금액에 관계 없이 재해자가 납부해야 하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하면서 건강보험조합 부담금은 직접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