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환의 공무상 재해의 인정
이 판례는 간암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내용을 잘 보면 알게 되겠지만 상병의 악화와 업무상 과로가 밀접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맞게 입증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상병의 경과과정과 업무과중성을 연관지면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2005. 5월 이후 최근 간질환에 대한 법원 판단의 추세는 간질환의 악화가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간학회가 법원에 이러한 견해를 표명한 이후로 일관된 판단입니다. 이에 과거는 어떻게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했고, 왜 현재는 이것이 부인되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간질환악화로 사망한 분들이 연대하여 법원에 공동 청원을 통해서라도 대한간학회의 견해에 대해 검증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윗글에 동의 하시고 이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답글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메일(hjnomusa@hanmail.net)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05. 26, 92가합49817 제15부 판결 유족보상금
[원 고] 박태희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서울 강남구 약삼동 701
대표자 이사장 손관호
[변론종결] 1993.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4,188,743원 및 이에 대한 1992. 8.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 4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10호 증의 1, 2,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3, 갑제 13, 15호증, 갑제 16호증의 1, 2, 갑제28호증의 1, 2, 갑제29호증의 1, 2, 3, 갑제38호증의 1, 2, 갑제39호증의 1, 2, 3의 기재와 증인 김진회, 장석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공단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피고공단은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1982. 2. 1. 창단된 공단으로서, 피고공단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수규정 제24조 제1항은 "임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거나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요양비,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재해보상금 산정기준 및 재해의 범위,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하되, 동규칙의 제,개정시에는 즉시 총무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재해보상규칙 제2조 제1호는 "직무상재해라 함은 직무상의 사유에 의한 임,직원의 질병, 부상, 신체장해 및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 직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거나 새로이 발생한 재해"를 들고 있다.
나. 소외 정갑영의 사망경위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정갑영은 1939. 11. 20.생으로 1970. 6. 1. 총무처 소속 5급(행정서기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정부전자계산소 행정관리국 등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82. 2. 1. 피고 공단이 창단되자 같은 해 1. 31. 행정사무관직을 퇴직하고 피고 공단에 사업1부 주택과장으로 입단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2) 소외 정갑영은 평소 직무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이 남보다 강한 사람으로
1984. 2. 29.까지 주택사업과장(2급)과 주택사업부장(1급) 직무대리로 재직하면서 무주택 공무원해소를 위해 서울개포지구, 고덕지구 등에 3,226호의 아파트를 건립, 무주택공무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데 기여하였고, 공사시에는 매일 현장에 나가 현장감독과 현장감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등 열의를 다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3. 2. 1. 총무처장관 표창을 받았고, 1984. 3. 1.에 개포단지 관리소장(1급)으로 특진되었다.
(3) 소외 정갑영은 개포단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1985. 1. 31. 졸도하여 영동세브란스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는 과정에서 혈액검사 결과 비(B)형간염에 의한 간질환이 간경변으로 악화진행되고 있음이 판명되어 상당한 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의 폭주로 같은 해 2. 26. 퇴원하였으며, 그후 민원해결 등 계속되는 격무 때문에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받지 못하고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거나 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복용하여 왔다.
(4) 피고공단은 1985.경 상계지구 임대주택의 건립을 추진하면서 그에 필요한 택지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1986. 2. 소외 정갑영을 다시 주택사업부장으로 근무케 하였으며, 소외 정갑영은 상계지구 상계지구종합개발계획에 공단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건설부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연일 야근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한 결과 상계지구종합개발계획에 공단사업을 반영하여 52,332평의 택지를 확보함으로써 4,492세대의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지역 무주택공무원의 주택마련에 기여하였고, 택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공단사업의 공공성을 인식시켜 시중가격의 1/3, 일반사업체 매매가격의 1/2에 해당하는 22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시중가격대비 445억원, 일반건설업체 대비 225억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토록 하였으며, 총무처 정기감사결과 수범사례로 보고되었다.
(5) 소외 정갑영은 1987. 2.부터 총무부장으로 전임되어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2. 피고공단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고심하였고, 피고공단의 건강진단결과 1987. 11., 1988. 11., 같은 해 12. 비형간염보균자로 정밀진단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통원치료 등을 하는 이외에 간질환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었다.
(6) 소외 정갑영은 1988. 3. 17. 기금관리부장으로 전임되었으며 피고공단이 같은 해 6.초 기관투자가로 지정되자 1989. 6. 4.부터 같은 달 19.까지 해외금융 및 자본시장 시찰차 해외출장을 다녀왔는 바 그로 인하여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같은 해 7. 중순경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진단한 결과 비형간염이 간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전이되었음이 판명되었고, 급속히 병세가 악화되어 같은 해 8. 9.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간암, 중간선행사인 간성혼수로 사망하였다.
다. 간염과 간암으로의 전이
간암의 발생원인은 현대의학에서도 모두 규명되지는 아니하나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에 이르고 다시 간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염 환자가 간경변 내지 간암으로 악화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치료방법은 안정과 휴식, 충분한 영양섭취이며 일단 과로, 영양부족 등으로 간암이 발병하면 과로를 피하고 안정을 취한다고 하여도 그 악화를 막기가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공단의 재해보상규칙 제5조는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거나 새로이 발생한 재해"를 직무상재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를 직무상재해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소외 정갑영은 피고 공단직원으로 채용된 후 비형간염에 감염되었으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근무를 하는 동안 누적된 과로가 원인이 되어 간경변, 간암으로 발전하고 이내 간암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되고, 소외 정갑영의 경우 비형간염이 간경변과 간암으로 발전하게 된 발병원인 중에는 계속되는 직무의 과중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정갑영의 사망은 피고공단의 재해보상규칙에 따른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직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공단의 규정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그 금원이 금54,188,74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54,188,74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92. 8. 2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 판 장 판사 김목민
판사 홍승면
판사 박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