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을 검토하여 봅시다.

-알림-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은 매년 연도초 9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당해년도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이를 납기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내용도 변화가 있게 마련인데 사업의 내용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도 달리 변경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처음 정하여진 보험료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다.

 

2005년 9월 1일 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당 노무법인에서는 각 사업장의 보험료율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중 납부여부(공사금액에 대한 보험료 납부와 임금총액에 의한 보험료 납부등의 중복 납입)를 검토하여 드립니다(2차).

 

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첨부된 양식을 기재하시어 검토를 의뢰하면 당 노무법인에서 검토를 하여 보험료율의 적합성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시기-

 

2005. 9. 1. - 2006.  3. 31.

 

-준비사항-

 

사업체 개요

사업의 내용(생산품 현황, 외주처리 부문의 존재여부)

조직도(각 부서의 구성 및 인원 배정 표기 필요)

작업공정도 및 종사인원의 표기

각 공정별 인력현황과 인건비 지급비율 산정

생산시설 현황

년간 공사실적 및 당시 본사지원인력의 관여도 여부

기타 사업관련 자료 등  

 

전화나 메일(hjnomusa@hanmail.net)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문의처-

 

노무법인 길벗 대표노무사 신현종

(Fax : 02) 2679-3457 / 수신인  신현종)

 

-주의사항-

 

반드시 발송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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