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에 시달리다가 여관에서 숨진채 발견된 경우
[color=blue:b74457f832]동 사건은 당소가 최초로 진행하면서 업무상 과로 사실을 규명하였고 의학적으로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여관에 투숙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부인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당소에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2심을 제기, 서울고등법원을 통하여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color:b74457f832]
제 5 특별부
판 결
사건 : 2001두 13005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 ㅇㅇㅇ
서울시 성북구 장위2동 00-705 (10통 5반)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김호윤, 백은영
제1심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1. 7. 18. 선고 2000구13586 판결
변 론 종 결 : 2002. 5. 22.
판 결 선 고 : 2002. 8.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문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심근경색, 뇌출혈 등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사실의 인정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4호증의 1,2, 갑제5호증의 2,3, 갑제6호증의 1,2의 갑 제7,8호증, 을제1 내지 6호증, 을제8호증의 1,2,4 내지 11,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중인 ㅇㅇㅇ의 증인, 제1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교수 이윤성 등)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가) 망인은 1995. 1. 경 상신금속에 입사한 이래 경기 포천군 가산면에 있는 공장의 부장으로서 위 공장에서의 경비 및 월급의 지급, 외주관리 및 외주비의 결재, 생산 및 납품의 위 공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삼신금속의 사업주인 ㅇㅇㅇ은 2,3개월에 한번씩 위 공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망인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외에는 위 공장의 운영을 망인에게 맡겨두고 있었다.
(나) 위 공장에서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이었으나, 망인의 경우 직원이 5∼7명에 불과한 위 공장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관계로 평소 부하직원인 이평휘를 차에 태우고 같이 출근시키며 30분 정도 일찍 집을 나서곤 했었고 퇴근시에도 늦게 귀가하였어야 했으며, 바쁠 때는 출근 전이나 일요일에도 외주가공을 준 부업집을 돌며 가공품을 수집하여 위 공장으로 출근하기도 하였고,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은 통상 1달에 약 8회 정도 연장 근로를 하였는데, 대기 21:00 내지 22:00경에 연장,근로를 마쳤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다음날 03:00내지 04:00까지 잔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공장기계가 고장날 때에는 새벽에도 공장으로 나가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기도 하였다.
(다) 외주관리업무의 경우 망인은 업무용 봉고차를 운전하여 20∼40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20∼30곳 가량의 부업집에 남성용 혁대버클, 핸드폰 고리, 핸드백 부품 등의 위 공정 생산 부속품 무게 20∼25kg 정도를 마대자루에 담아서 갖다주고, 가공된 부속품은 수거하여 이를 도금공장에 보내어 외장 코팅 및 도금을 하도록 하였는데, 가공비가 제때에 지급되는 경우가 적어 매번 이들의 불만을 진정시키고, 주문량을 제때에 납품할 수 있도록 가공작업을 계속 독려하여야 하였고, 특히 사망 직전에는 버클 가공단가가 10원에서 7원으로 삭감된 데에 대하여 부업집의 반발이 드세어 이를 설득하느라고 마음고생이 심하였다.
(2)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상신금속은 당시 1억 5,000만원 정도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문은 꾸준하였기 때문에 생산공장은 분주히 돌아갔는데, 특히 1998. 5. 경 부터는 매월 버클 1만개, 핸드폰 고리 70만개를 생산하는 등 공장가동이 가속화되었다.
(나) 그러던중 망인은 1998. 11. 7. 20:30경 유덕상과 함께 군대동기 모임에 참가하여 5명이 소주, 맥주 등을 나누어 마시고 다음날 02:30경에 헤어진 후, 유덕상과 단둘이 남아 망인의 봉고차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공장일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유덕상으로 부터 '중국 수출용으로 매월 버클 10만개씩 총 50만개를 주문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향후 자금 걱정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다) 망인은 같은 날 04:00경 유덕상과 헤어진 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기가 곤란하자 인근 미도장 여관에 들어가 잠을 잤는데, 같은 날 17:50경 속옷차림으로 침대 옆 바닥에 양손을 배에 깔고 엎드린 자세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심근경색, 뇌출혈, 고혈압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 미만이었다.
(3) 망인의 병력, 건강상태 및 사인 등
(가) 망인은 1960. 11. 6. 생 남자로서 키 170cm에 마른 체격이었으며, 사망 당시 영양상태도 양호한 편이었고, 망인의 부모는 고혈압증세가 있었으나 망인의 경우 1998. 5.까지만 해도 120㎜Hg의 정상혈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1995. 11. 23. 경 송우리의원에서 구토, 복부동통 등 기능성 위장질환으로 치료받은 아래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사망하기 약 1달 반 전인 1998. 9. 20. 23:2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성신부속 상점에 완제품을 운반하려 갔다가 쓰러져 이대 부속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적도 있는데, 이와 같은 기능성 위장질환은 망인이 평소 신경쓰는 일이 있거나 과로시 발병하곤 하였다.
(다) 1998. 11. 초에 이르러 망인은 당시 망인과 함께 외주일을 다닌 직원 이경문에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과 전신의 피로감을 호소하곤 하였다.
(라)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은 망인의 오른쪽 뇌 기지핵부근에서 발생하였는데, 망인의 경우 외력에 의한 충격의 흔적이 없었고, 망인에게는 관상동맥의 경화가 있었고, 심장이 다소 무겁고 심근의 두께가 증가하는 등 고혈압 환자에 흔히 동반하는 소견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뇌출혈은 고혈압성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 통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상신금속에 입사하기 전에 이와 같은 뇌출혈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직원이 5∼7명로 영세한 상신금속 포천공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위 공장의 생산, 인사, 재무, 외주관리, 심지어 기계수리까지 공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었고, 특히 외주관리업무는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근무시간,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할 것인데, 위 공장의 자금사정은 어려운 반면 생산하여야 할 제품량은 적지 않았던 관계로 망인은 평소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과로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망인이 평소 스트레스성 질환인 기능성 위장장애 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1998. 5.부터 위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할 주문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면서도 외주가공 단가가 삭감되었던 탓으로 망인이 부담하여야 할 업무량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중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고혈압적인 기질이 발병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 사건 사망 직전에 있은 회식모임 끝에 사업주로부터 매월 10만개의 버클주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공장가동을 위주문량에 맞출 고민에 망인은 더욱 심리적 부담을 겪게 되었고, 결국 위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사인이 되었던 뇌 기지핵부근의 뇌출혈로 이어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재기하는 다른 사망원인에 관하여는 진술자가 그 진술내용을 사후에 번복하였던 을제8호증의 3의 기재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남혁
판사 김홍준
판사 강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