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車이용퇴근길사고산재인정”
현행 산재보상제도는 통근중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실제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특이한 경우 예를 들면 조기 출근지시나, 늦은시간까지 업무를 보라고 한 경우등에 한하여 개인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공무원(공무원연금법)의 경우는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재해라 할지라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산재법에서는 이를 잘 허용하고 있지를 않고 있다. 그 이유로 법원은 공무원은 연금의 일부를 내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 저의 견해로는 산재보험금도 결국은 근로자가 일을 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통근중 재해를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인 것같다. 이 사건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퇴근 과정이 자유롭게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지 않았다면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재해로 인정한 사례이다. 초기에 잘만 대응하였다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를 소홀히 하여 결국 소송까지 이어져 재해일로부터는 3년, 처분일로 부터는 1년이 지난 뒤에야 인정이 된 것이다. 시간적인 고통과 비싼 변호사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초기 대응을 잘 해야한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 2003구합36895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원고 : 왕○○
피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04. 8. 12.
판결선고 : 2004. 9. 23.
주문
1. 피고가 2003. 7. 1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왕○○(이하‘망인’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1. 3. 26.경부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소외회사’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11. 11. 새벽 철야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의 직원 김○○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다가 같은 날 05:4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다발성골절상(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이 개인적으로 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망인은 중국인으로, 2001. 3. 26.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한 후 그 무렵부터 사망시까지 자동차 배기장치(머플러)를 생산하는 소외회사의 공장에 일용직으로 파견되어 생산업무를 보조하였다.
(2)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경부터 17:30경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8:00경부터 21:00경까지이나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06:00경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수요일과 토요일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17:30경에 퇴근하였고, 다른 날은 통상 21:00경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망인이 소외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10여 차례 정도 철야근무를 하고 다음날 새벽에 퇴근하였다.
(3)소외회사의 공장은 지하철 4호선 안산역에서 약 5-10km 정도 떨어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단 내에 위치해 있고 버스정류장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떨어져 있다. 소외회사의 정규 근로자는 약 30명 정도로 전부 한국인이고,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을 받아 일용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평균 7∼8명 정도인데 그중 4∼5명이 중국인이였다.
(4)소외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08:00경과 17:30경(수요일과 토요일) 또는 21:00경하루에 2회 안산역에서 공장까지 15인승 통근버스를 운행하였고, 안산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06:00경 또는 06:30경부터 운행하기 때문에 소외회사 근로자들은 출·퇴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거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왔고, 망인처럼 소외회사에 파견되어 있었던 중국인 근로자들은 출근할 때에는 파견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였으나 퇴근할 때에는 각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였다.
정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중국인 근로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주로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06:00경에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하여 06:00경 또는 06:30경부터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
(5)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인 2001. 11. 11. 소외회사 생산부 작업반장인 김○○과 장○, 려○○ 등 중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철야근무를 하였는데, 작업종료시간을 1시간 앞당겨 05:00경에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망인 등 중국인 근로자들은 김○○의 아토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퇴근을 하게 되었다.
(6) 김○○은 2001. 11. 11. 05:40경 소외회사 공장에서 안산역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시흥시 정왕동 소재 ○○아파트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김○○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바람에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망인은 김○○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고 시흥시 정왕동 소재 ○○종합병원에 후송되었으
나 소생하지 못하소 다발성골절상으로 사망하였다.
(7)소외회사는 김○○에게 차량유지비나 유류비를 지원하지는 않았으나 철야작업을 하는 경우 김○○이 자신의 승용차로 중국인 근로자들을 퇴근시켜 주곤 하였고, 소외회사의 총무과장인 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김○○은 안산시 원곡동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였는데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였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나 휴식 등의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99두9025 판결 등).
그런데[color=red:a1966f8c77] 이때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 후에 작업장을 벗어나 있었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통근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객관적으로 근로자에게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유보되어 있지 않았거나 그 퇴근방법과 경로를 스스로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하에서의 통근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color:a1966f8c77]
이 사건에서 보면, 새벽 05:00경 철야근무를 마친 망인으로서는 형식적으로는 마을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는 06:00경 또는 06:30경까지 작업장에 남아 있다가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할 것인지 아니면 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할 것인지 그 퇴근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는 있었으나, 철야근무를 마친 망인이 김○○의 승용차에 동승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1시간 또는 1시간 30분을 작업장에서 기다렸다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 등 소외회사의 중국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전에도 철야근무를 마치고 소외회사의 작업반장인 김○○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퇴근을 하곤 하였고, 소외회사의 관리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소외회사가 철야작업을 마친 근로자들의 퇴근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외회사로서는 철야작업을 마친 근로자들이 그 상급자인 작업반장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것을 묵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소외회사의 작업반장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퇴근하는 과정은 여전히 사업주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일
판사 이용구
판사 곽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