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제도에 대한 법원판례의 태도

정리해고제도는?

원래 근로자를 해고할때의 경영상위기는 도산회피설이었다. 즉, 사업경영이 부도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부득이한 해고였을 경우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그후로 사법부는 이러한 원칙을 "경영합리성론"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판례에 따라서 정리해고제도가 입법되었고, 지금은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합리성설로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흥국생명의 경우는 흑자임에도 향후 경영합리성이 요망된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 판례의 입장이 변경되기전에는 꿈도 못꿀 이야기이다. 넘쳐나는 퇴직자 사업체는 흑자경영, 아 이제 사법부는 기준을 다시 도산회피설로 가야하지 않을까?

 

계약직이라는 말의 배경?

과거 법원의 판례는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사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특단의 사유가 없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의 해지통보엾이 근로계약은 종료된다는 입장으로 변하였다. 그후로 우후죽순격으로 본 판례를 인용하여 계약직 유행병이 번져나아 갔다.

 

노동법상의 근로계약과 민법상 고용계약의 차이?

노동법상 근로계약과 민법상 고용계약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가진것이라고는 노동력이 유일한 자산인 노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노동력을 처분해야만 하는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의사에 방치하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경험에서 실패를 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법적인 보호입법이 생겨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민법적인 사고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계약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하였다. 노동법적 정신에 의한 판결 그것이 부족했다. 독일에는 노동법원이 있다. 노동보호론적인 사고에 따라 법원은 법을 해석한다. 대한민국에서 노동법원이 있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이다.

 

아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는 말은 이러한 결과를 보면 너무나 극명하다.

우리나라도 노동법의 사고에 따라 판단하는 판사들이 많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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