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에 대한 오해?

오마이뉴스 "퇴직금 요구하자 신고? "사장님 나빠요"

대질신문차 노동사무소 방문하자 경찰 들이닥쳐[조호진(mindle21) 기자]"를 읽고...

 

퇴직금제도는 강행법이다.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된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주어야 한다.

 

이법 즉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법적효력이 없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나간 것에 대하여 중간청산이 가능하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퇴직금 중간청산요청이 없었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

 

기업에서는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금을 1/12하여 월급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주의 말대로 억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주들간의 인식의 잘못이다. 퇴직금은 미리 정산하여 줄수 없으므로 그 만큼을 적립하여 두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급여책정을 하여 그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면 된다.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노무관리상의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연차 수당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다. 1년 동안 출근률이 9할 이상이면 8일, 만근이면 10일 여기에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한다. 이것도 강행법이다. 이를 포기한 계약내용도 역시 무효가 된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각종 휴가를 주는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내지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시기지정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연차에 대한 고려없이 그저 막연히 휴가를 주어왔던 경우 그 조건은 최저기준이 되고 새로이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는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이부분도 무효가 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게을리 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게 된다. 기사의 내용은 사업주를 악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사람도 잘몰라서 그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은 엄격하다. 근로자의 중간청산요구없는 퇴직금 지급은 위법이 된다.

 

이와 관련된 판례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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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공2002.9.1.(161),2008]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278 판결(집21-3, 민57),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공1991, 2015),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공1996하, 1837),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4. 17. 선고 2001노111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차량관리용역업을 행하여 온 사용자로서 2001. 2. 11. 퇴직한 근로자인 김준수의 퇴직금 1,355,169원 및 2001. 3. 1. 퇴직한 근로자 이용환의 퇴직금 2,173,5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인 김준수, 이용환(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기간은 1년으로 약정하고 1년의 임금을 정함에 있어 총액을 기준으로 보너스, 퇴직금, 성과급과 그에 따른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결정한 후 이를 12분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등 참조),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두고 있으나,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위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약정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고, 피고인에게는 그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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