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의 고혈압이 과로로 악화 뇌경색 발병.
뇌경색의 경우 뇌출혈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여부를 좀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가 입증되어 평소 고혈압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감당하기 벅찬 근로로 과로가 누적되어 뇌경색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이다.(2004.11.30. 서울행법 2003구단7975)
[요 지]
원고의 근로상황,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평소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거액을 주고 타인의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작업을 하는 등으로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하여 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평소 근로를 수행함에 별 지장을 주지 않던 고혈압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능히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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