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4일날 글 올린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경추 골절로 사지마비 환자 입니다.
개인적인 과실은 그쪽에서도 제기 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산제 접수처리는 되어있으며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는 상태 입니다.
보호자들이 사고 지점을 보려 했으나 삼성단지 보안 문제로 인하여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 진술서는 당사자(환자)의 진술로 쓰여 졌으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블루아팬룸 청소 작업중 장비 반입도어에서 잔여 쓰레기가 있어 치우던중
발을 헛딛어 장비 반입도어로 떨어진 사고 임.
이렇게 적어서 올렸습니다. 사본도 저희가 가지고 있구여
일당은 6만원으로 올렸다는군요.
사고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라구 하셨는데 사업주인 삼성물산 과 삼우건설
어느쪽에 해야 하는건지여?
물산쪽에서는 여러가지로 잘 해주고 있고 근제나 다른 모든 방법을 해 줄수 있
을만큼 해준다고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를 받아야 적정한지도 모르겠그요. 이전에 있던 사례를 알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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