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에 의한 사망재해
최근 백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에 대한 사건의뢰가 연이어 두건이나 있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려고 판례를 검색하다보니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백혈병의 경우 발병의 원인물질이 직업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경우는 대부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다른 한가지는 백혈병의 악화에 있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상병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백혈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된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 2가지를 전제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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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공1997.4.1.(3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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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2] 업무상 벤젠 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취급한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평소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고, 사용자의 지시로 2개월 정도의 공장 도색작업을 하면서 작업 후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발병 1주일여 만에 사망한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참조)
【참조판례】
[1][2]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 3101),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공1996상, 98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오애숙 외 2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경정 전 피고 :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8. 29. 선고 94구44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소외 망 신영배는 1980. 7. 16.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포항제철소에서 용수처리공으로 근무하다가 1987. 10. 1. 용수처리공과 화학분석공의 직무가 수처리직으로 통합된 후부터는 수처리직에 근무하였고, 1991. 7. 8. 참가인 회사의 광양제철소로 전근하여 사망할 때까지도 수질관리반에서 수처리직에 종사하여 온 사실, 참가인 회사가 1987. 10. 1. 용수처리공과 화학분석공의 직무를 수처리직으로 통합한 것은 수질관리반 전직원이 순수처리 업무와 수질분석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에 따라 수처리직의 직무훈련에 있어서 순수장치운전, 수질관리운전, 화학분석 등을 모두 함께 교육하였고, 실제 업무에 있어서도 수시로 서로의 업무를 교체, 병행해 왔으며,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반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경력에 있어서 수처리 업무와 수질분석 업무를 모두 통할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있어야 했던 사실, 통상 수질관리반에서는 자동계측용 PH meter에 부착된 셀(cell)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경우나, 설비관리반에서 보일러의 유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빌려갔다가 반환하는 유리용기의 유분을 세척하는 경우 등에 벤젠을 사용하여 왔고, 또한 1993. 3. 8.부터 1993. 5. 12.까지는 거의 모든 반원들이 업무 중 1시간 정도의 여유시간에 새공장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수처리실 등의 청소 및 도색작업을 계속하였으며, 그 때 페인트작업 후 옷에 묻은 페인트의 세척에 벤젠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망인은 위 기간 중 23일 정도 도장작업을 하였고 그 당시 벤젠 등 화학약품의 수불, 보관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되어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유지류를 녹이고 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피부에 흡수되기도 쉬운데 만성폭로시에는 백혈구가 감소하는 백혈병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위험인자는 벤젠과 함께 유전, 방사능, 고압전기, 바이러스, 다른 발암화학물질 등 다양한데, 수처리에 사용하는 하이드라진(hydrazine)은 동물의 경우 백혈병 등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망인은 참가인 회사에 취업한 이래 13년 정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1993. 6. 23. 근무 중 발병하여 1주일여 만에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망인은 참가인 회사의 수질관리반에서 수처리 업무와 함께 수질분석 업무도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다고 보여지고, 특히 앞서 본 도장작업을 하고 나서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망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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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95재누9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고(재심피고)】 정옥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재심원고)】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4. 14. 선고 94구35246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5. 6. 19. 선고 95누6519 판결
【주문】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원인을 판단한다.
<생략>
2. 나아가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광태가 1977. 4. 1. 소외 시랜드서비스 주식회사 한국지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0. 12. 17.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4. 3. 17.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불응성 백혈병에 동반된 장출혈 및 출혈성 복막염이고, 선행사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 사실, 망인은 1990. 12. 17.부터 1991. 1. 31.까지 사이에 관해유도를 위한 복합 항암제 치료를 받은 결과 완전관해상태(체내에 있던 백혈병세포가 감소하게 되어 정상적인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회복된 상태)가 되어 퇴원하였고, 1991. 3. 7.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같은 해 5. 20.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사이에 2차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항암제 치료(공고 요법)를 받은 후 외래에서 주기적인 경과 관찰을 받아 왔는데, 1992. 1. 1. 소외 회사 한국지사의 관리 및 운영담당 지사장으로 승진된 때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생원인이 망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소외 회사 한국 지사장으로서의 통상 업무외에 인원감축계획 및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의 질병인 백혈병의 증세를 악화시키고, 이에 속발된 합병증을 초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현대 의학상 확실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다만 바이러스에의 감염, 방사선이나 화공약품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이 유인으로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완전관해상태가 되어 정상 생활을 하여도 환자의 몸 속에는 미세 잔류 암세포가 숨어 있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항암제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백혈병 상태에서는 회복되어 완치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불응성 백혈병 상태의 경우에는 전신상태가 불량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을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보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백혈병의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렴이나 장출혈 등의 합병증이 유발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에 따른 합병증이 유발되어 망인의 생명을 단축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망인의 스트레스와 과로가 기존의 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원인이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