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에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성과급 지급대상자는 재직자에 한한다는 규정의 효력.

 

명예퇴직자가 2004년도 성과급의 수령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 지급시기가 2005년 연초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었는데 회사가 임의로 지급시기를 늦춘 경우  더구나 명예퇴직자들이 퇴직한 이후 남은 근로자들로 구성된 과반수의 근로자 동의로 상여금은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구속력범위를 회사측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그 일방당사자인 명예퇴직자들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들에게도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수 없고, 이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명예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위로금내에 상여금(성과급)이 기 포함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명퇴당시 명확한 의사표시로서 명퇴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지급내역등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성과급요구에 직면하자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과급포함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법적효력도 부인된다고 보여집니다.

 

경영성과에 의한 성과급(배분금)이 약정금의 성격을 띠는 경우는 민사상 약정금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야 하며, 성과급으로서 지급률이 정하여져 있었다면 그것은 임금으로 보아 형사상 고소가 가능하며, 노동부를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이 필요하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미리 받아 둔다면 임금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오후 4:32 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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