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장
이 사건은 재해자가 3개월동안 객지인 현장숙소에서 기거하면서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현장숙소에서 사망한 재해에 관한 것이다. 재해자는 9월초부터 공사장 작업원들을 출퇴근시켜주는 일과 현장에서 청소 및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초겨울이 되었고 산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중계기 교체공사라서 방송이 끝나고 다시 개시되기전까지 마쳐야 하므로 야간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밤 낮의 일교차가 심하였고 특히 야간작업이 많아 작업기술자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는 야간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재해자는 평소에 고혈압으로 서울집 근처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혈압약을 상시 복용하여 오고 있다가 현장사정으로 말미암아 추석에 3일만 귀가를 하였을 뿐 그외에는 현장에 머무르는 관계로 약을 제때에 복용하지를 못하였다. 그러던중 숙소에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이때 회사는 이미 작업을 일주일전에 마쳤고 재해자는 자의로 그곳에 머물면서 작업없이 지내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 사망이 업무상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당소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각각 기각결정이 되었다.
유족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변호사는 2심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본 노무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유족이 2심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도와 주었다. 그런데 고등법원은 별다른 심리도 없이 기각하였다. 본노무사는 납득할수가 없었다.
증거력에 있어서 공단과 유족간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심지어 공단측에는 언제든지 재해를 은폐하려는 회사가 증인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해자는 사망하였고 증인들은 회사측에 관련된 사람들이라서 유족측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리가 만무하다. 이러한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법원은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입증책임을 재해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즉 재해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힘의 균형과 정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소송에서 그 같은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본 노무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하였고, 대법원에서 이러한 힘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해서라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한다. 이에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장 전문을 게재한다.
상 고 장
상 고 인(원고) ㅇㅇㅇ
피상고인(피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방 용 석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위 당사자간의 서울행정법원 2004 구합 69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인(원고)은 동원의 2004. 10. 12.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고취지
1.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원고는 남편이 죽자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에 유족보상청구서를 냈었는데 원처분기관은 산재보상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업주측(ㅇㅇ정보통신)의 주장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부지급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주 ㅇㅇㅇ는 산재보상이 나가면 PQ점수(정부공사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심사)에서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의 경우 ±2점의 가점, 감점을 주는 제도로 업무상 사망(재해)로 결정되면 이 사실이 노동부에 통보되어 자동적으로 PQ점수가 낮아짐.)가 낮아져 정부공사입찰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사업주의 진술과 사업주가 내세운 현장소장 ㅇㅇㅇ의 증언을 토대로 부지급 결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에도 원심과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 비하여 증거력이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입증책임의 전환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 그리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을 단순히 운전만 시켰다고 했으며, 해발 820m 산꼭대기까지의 운행시 가파를 산길을 밤낮없이 올르락 내리락 하여 매우 긴장하면서 작업을 하였는데도 업무긴장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추운 초겨울 산에서의 작업은 극심한 온도변화를 겪게 되어 고혈압질환을 앓고 있었던 망인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특히 공사마무리 시점과 관련하여 회사측 현장소장 ㅇㅇㅇ의 증언이 왔다 갔다 하여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2001. 11. 30. 공사를 마치고 망인이 사망한 날(12/8일)까지는 그저 사업주가 제공한 여관에서 소일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사망당일 망인이 부산자갈치 시장에 다녀온 뒤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객지에서 말입니다.
3. 남편을 객지로 보내고 추석연휴 3일을 제외한 3달여 동안을 김해공사현장에서 고생하는 남편생각에 걱정이 되어 밤잠을 못이루며 지내다가 싸늘한 주검이 된 남편을 김해현장에 있는 금강병원으로 내려가 보았는데 도대체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하다니 이런 통탄할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증거는 다 원처분기관인 피고가 다 가지고 있고 피고가 원하면 언제든지 거짓 증인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무슨 용쓰는 재주가 있어 상고를 하였느냐고 하시겠지만, 하늘이 다 아는 일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으로 가릴 수는 없다고 확신하여 마지막으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힘없는 과부의 딱한 처지를 보살펴 한 점의 억울함도 없도록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상 고 이 유
1. 신분관계
원고는 소외 ㅇㅇㅇ(이하 망인이라 함)의 처로서 산재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에 관한 청구 및 수급권자이고, 피고는 산재보험의 관장자로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2004. 1. 5. 이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기관입니다.
2. 원심 판결 이유의 요지
가. 인정 사실
(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원심은 망인이 2001년 9월 4일 이전에는 유치원생 운송업무에 종사해 온 사실과 김해에서 불모산 현장까지 1시간 거리를 15인승 봉고차로 근로자들을 출근시키고 다시 하산하여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운반하고 그 이후 19시경 차를 태워 숙소까지 운송하는 것으로 휴일은 한 달에 2, 3일 정도였다.
(나) 원심은 망인이 이러한 업무이외에 감독관들을 김해공항으로부터 운송하거나, 본사에서 숙소로 내려 보내는 자재를 현장까지 운송해 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에서도 수시로 인부들의 잡일을 도왔다.
(다) 또한 위 공사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끝마치기로 되었으나 공사업무가 밀리는 등으로 10월에는 5일간 11월에는 6일간 주간 업무이외에 야간 업무를 수행하느라 3-4시간 수면을 취한 뒤 다시 밤22-23시경 다시 불모산으로 올라갔다가 06시에 내려오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망인이 공사현장에 2001년 12월 7일까지 남아 있다가 12월 8일 동료인 조승환과 부산 자갈치시장에 갔다가 생선회와 소주 반병을 마신 뒤 18시경 숙소로 돌아와 쉬다가 밤 늦게 흉통이 시작되어 다음날 9일 13:00경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사망원인 및 생활습관
(가) 망인은 2001년 12월초경 감기몸살을 앓았으며 보수를 받지 못하여 철수를 못하고 있다가 8일 자갈치 시장에 다녀 온 후로 흉통이 시작되어 동월 9일 사망하였다.
(나) 평소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어 서울 수유동 소재 ㅇㅇㅇ 내과의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였고, 망인 평소 식사할 때 반주로 소주 반병정도를 하고 흡연은 1/3정도 하였다.
(다)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경화나 협착 등 이상이 생겨 심장근육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여 신장근육이 괴사하거나 섬유화가 진행되어 사망하는 질환이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비만 등은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이고 과로, 스트레스, 추운 날씨에 갑작스러운 노출 등은 그 촉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운전업무의 통상 하루 차량운행시간은 약 4시간 가량에 불과하였고 간혹 야간작업, 손님 영접 및 환송을 위한운전업무 및 다른 근로자의 잡무를 호의적으로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통상업무가 아니었으며 사고일 무렵에는 오히려 공사가 일단락된 후 일부 근로자들만이 잔무처리를 위한 운송을 하였을 뿐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는 그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서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한편 동료와 함께 작업현장에서 떨어진 부산에 외출을 하였다가 음주를 하고 돌아 온후 흉통이 시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점과 망인에게는 기왕증으로 심근경색의 유발인자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던점을 함께 참작하면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3. 원심 인정사실 및 판단의 부당성
(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에 대하여
(가) 망인의 경력상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의 현저한 변화와 과중한 심적부담의 초래
원심은 운전업무의 통상적인 하루 차량운행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하였고 간혹 야간업무 등을 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시간 및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평소에 비교적 경미한 업무인 유치원생 통학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4일부터 소외 ㅇㅇ정보통신(주)이 시공하는 ㅇㅇㅇㅇㅇㅇ 송신기 및 자동화 설치공사 현장에 봉고차 운전기사 및 일용공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동떨어진 김해 여관방에 기거하며, 오전 6시에 기상하여 7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820M 고지에 있는 현장까지 1시간에 걸쳐 산비탈길을 운전하여 작업자들을 출근시키고, 다시 숙소 부근의 식당으로 내려와 작업자들이 먹을 점심식사를 싣고 올라가 식사를 한 뒤 다시 이를 챙겨두는 일과 현장 작업자들이 흩으러 놓은 현장 청소를 하거나 인부들의 잡일을 도와주는 일과 현장일이 마무리 되는 저녁 19시경에 어두운 산비탈길(만일 고장 발생시 몰사할 가능성이 큼)을 내려 오는 일에 종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내용과 환경의 현저한 변화는 망인에게는 과중한 심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의 통상적인 운행시간은 4시간정도이나 현장잡일을 도와주거나 청소하는 일과 손님을 영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비록 망인의 호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이 육체적 피로를 덜어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근로시간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망인은 11시간 이상 현장에서나 잡일을 했거나 차량운행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나) 공사의 지연과 이에 따른 공사의 급작스러운 진행으로 야간근로 수행, 근로시간의 현저한 증가
2001년 9월초 공사초기단계에서 노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작업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여 공기가 미뤄지는 관계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공사기간 내내 바쁘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은 동년 10월에는 5일간, 11월에는 6일간 주간업무이외에 야간운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때는 주간업무 수행 후 숙소로 돌아와 3-4시간의 잠만 자고 22:00-23:00경 다시 불모산 정상으로 근로자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올라가 다음날 06:00경 산을 내려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불규칙한 야간근무로 인하여 신체리듬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11월에 이르러 환절기와 고산에서의 추위 등에 시달려 고혈압지병을 갖고 있었던 망인의 건강상태는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심은 망인이 통상 4시간 운행하였고 간혹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망인은 10월에만도 5회, 11월 중순이후 6회를 수행한 사실만으로도 주 1회 이상 야간근로를 행한 것이므로 간혹 행하여진 야간근로라고 보기 어렵다하겠습니다. 이때는 수면시간 4시간을 제외하고는 현장의 체류 및 운행을 하였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20여시간 종속상태였으므로 휴식의 부족은 물론이고 평소의 업무에 비하여 배정도 늘어났으므로 절대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이었습니다. 격주 일요일에만 휴일인데다가 편안한 집도 아닌 객지여관에서 다른 작업자들과 한 방에서 부딪껴가면서 심각한 휴식 부족이 겹쳐 온데다가 야간근로의 수행은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급증하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고자료 1호 ㅇㅇㅇ 지검 피의자 신문조서 7쪽)
(참고자료 2호, 원심의 ㅇㅇㅇ의 증인 신문사항)
(다) 공사인원의 추가투입으로 운행횟수의 증가와 근로시간의 폭증
2001년 11월 30일 공사준공시점에 맞추려고 본사에서 파견된 ㅇㅇㅇ 부장이 인부와 자재를 추가로 투입함에 따라 망인은 김해, 마산, 창원등지와 현장간을 오르내리는 일이 빈번하였으므로 운행시간은 현저하게 늘었고 더욱 더 망인에게 육체적인 무리를 초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12월초에는 이틀간 감기몸살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간과하였고 감기몸살을 앓았던 것도 단순한 개인적인 질병으로 보았으나 평소 고혈압이외에는 건강하였던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약해지고 초 겨울날씨에 추운 곳에서의 근무가 이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어야 옳다고 사료됩니다.
(라) 감기몸살 증세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근무함
망인은 사망 일주일 전 즈음에 이틀간 감기몸살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막바지 방송장비 교체연결작업(방송중에는 방송장비의 교체가 방송중단 사태를 야기하므로 지상파 방송이 끝난 후 야간에 작업을 신속하게 마쳐야 함)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을 현장까지 태워다 주어야 했으므로 같은 방에 기거하였던 작업자 ㅇㅇㅇ이 6일밤 야간작업을 마치고 7일 새벽 6:00시경에 숙소로 데리고 왔으므로 망인이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던 사실은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원처분기관 조사시에 망인과 함께 투숙하였던 통신기술자 ㅇㅇㅇ의 소재를 회사측으로 부터 확인하여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는데 그저 회사측이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며 이를 배제하였습니다. 통신기술자들은 통신업체를 중심으로 모이므로 언제나 파악이 가능하며, 더구나 세무소에 임금신고시에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시 거주지 기록 등을 통상적으로 해 오는 것을 감안할 때 회사가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며, 원심은 원처분기관이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여 반증하지 못하는 한 유영달과 투숙한 망인이 함께 작업자들과 일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마땅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도 원심은 간과하였습니다.
(마) 노임이 제때에 나오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며 현장에서 대기하던 중 바람 쐴 겸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 다녀왔고 과다음주, 과로는 아님.
망인의 작업은 7일 저녁 마무리되었으나 전에도 노임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있었던 터라 노임이 제때에 지불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망인은 부인과의 통화에서 노임을 받아서 올라가겠다고 한 뒤 8일 오전 11시경에 같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소외 조승환과 함께 부산 자갈치 시장에 가서 생선회와 함께 소주 반병정도를 마시고 18시경 다시 숙소로 돌아와 쉬다가 밤 늦게 흉통이 시작되었으나 방치되다 싶이 하였다가 다음날인 2001. 12. 9. 13시경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원심은 망인이 자유롭게 자갈치 시장에 가서 소주 반병을 먹고 여관으로 와서 흉통이 밤 늦은 시간에 시작되어 다음날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맺지 않았으나,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객지에서 근무하며 약을 약 한달간 복용을 못한데다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과중한 업무의 수행, 겨울철 급격한 기온변화 등이 겹쳐 지병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유발된 것이었습니다. 과다한 음주도 아니었고 과로를 유발할 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충이 없었던 상태였었는데 원심은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본 잘못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심의 진행과정에서 원고측의 증인인 조승환의 증언에서 낱낱히 드러났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유치원차량운행이라는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갑자기 비탈산을 오르내리는 위험한 운행과 계절적인 요인, 공사지연에 따른 공기만회를 위한 급격한 작업진행으로 주1회 이상의 야간근로의 수행, 방송중계소의 특성상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야간작업자 운송을 위한 2001년 12월 6일의 야간근로 및 7일까지의 현장근로 등이 망인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현저히 악화시켜 임금을 받으려고 대기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라 할 것입니다.
부디 위와 같은 점을 잘 살피시어, 상고취지와 같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 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여,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참고자료 1호 ㅇㅇㅇ 지검 피의자 신문조서 7쪽)
(참고자료 2호, 원심의 ㅇㅇㅇ의 증인 신문사항)
9. 28.
위 원고 ㅇㅇㅇ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