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실성 빈맥의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요령
이 사건은 재해자가 급작스럽게 심장발작을 일으켜 입원치료를 받고 집에서 요양중인데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되었다. 재해자는 치료비로 7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일체의 병원비 보조도 받지 못하고 숨이 차서 일도 못하는 상태로 5개월간 지나서 생계가 막연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병명은 상심실성 빈맥으로 넓게 심부정맥의 일종으로 심장질환이라 볼수 있다. 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심근경색, 협심증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꼭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넓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심사창구사례를 게재한다.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본인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8. 5일자(안날 : 동년 8. 9.)로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청구인은 주류유통회사인 (주)ㅇㅇ상사에 1981년에 입사하여 14년간 주류배달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계속해서 등에 맥주박스를 메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차량도 손수 운전하며 밤늦은 시간 보통 24시경 늦게는 새벽 2시까지 중노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5월 신혼여행손님, 유채꽃 관광객, 외국의 제주도 여행객이 날로 늘어나 주류소비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서 배달하는 재해자도 육체적으로 너무 무리를 하여오던 중 동년 5월 11일 오후 6시경 제주시 이도2동 ㅇㅇㅇㅇ 가요반주에 맥주 10BOX를 납품하고 다음 배달처로 가기 위해 ㅇㅇㅇ방면으로 운전하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고 앞이 보이지 않아 차를 세워 놓고 10분 정도 참아 보았지만 지속적으로 아파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하고 동료가 도착하여 ㅇㅇ병원 응급실로 갔다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여 대구 소재 ㅇㅇㅇ병원으로 입원하여 방실결절 회귀성 빈맥에 대한 전극도자 절제술(근치적 치료술)을 받았습니다.
상병명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며 향후 재발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시 이런일 이 발생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별첨 1. 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별첨 2. 본인 진술서]
2) 상병의 발생원인
상심실성 빈맥은 부정맥의 일종으로 맥박수가 정상인의 경우는 분당 60-100이나 맥박수가 100이상인 경우를 빈맥이라 합니다.
부정맥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하여 대한순환기학회부정맥연구원은
“(1)심장질환 및 폐질환 (2)자율신경계 이상 (3)전신질환 (4)약물 및 전해질이상 등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운동, 커피, 흡연, 흥분상태, 알코올 등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부정맥은 그 원인에 따라 치료나 예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발생원인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정맥은 자극전도계에서 전기자극의 형성장애나 전도장애, 또는 이 두가지 기전의 복합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즉 심장전도체계 자체에 기능부전이 발생되거나, 이 체계를 벗어나 있는 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전기가 발생되어 다른 길로 전기가 전달되면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전기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장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 부정맥이 유발될 수도 있다.
전기 전달체계 자체의 병 동방결절 기능 부전군(sick sinus syndrome)
방실결절 기능 부전군 (방실차단, heart block),
비정상적 전기 전달체계의 존재 (Wolff-Parkinson-White 증후군)
정상적인 전기 전달체계 이외의 곳에서 발생되는 전기파 (기외수축등)
전기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장의 변화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 선천성 심질환, 심근증, 심장판막질환, 여러가지 약물들, 유전적 질환.
전기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
고도의 스트레스, 카페인, 술, 흡연, 불충분한 수면 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첨 3. 부정맥 의학자료]
(출처 : 대한순환기학회부정맥연구회 / http://arrhythmia.circulation.or.kr/ilban/)
3) 요양신청과 불승인 처분
이에 재해자는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지사는 구체적인 불승인 사유도 언급하지 않은 채 불승인 결정통지서만을 송부하였습니다(결정일 2005.8.5.) (안날 : 2005.8.9.)
이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조사복명서를 보 주치의 소견상 “상심실성 빈맥의 직접적인 원인은 심장내 이중전기회로는 태생적으로 존재한다”는 소견이고, 자문의는 “기존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는 소견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수 없다고 불승인한 것을 알았습니다.
[별첨 4. 재해조사복명서]
2.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첫째, 원처분기관은 주치의가 재해자의 상병이 심장내 이중전기회로가 태생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재해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나, 이로 인한 상심실성 빈맥은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소견 중 앞부분만 인용하여 결정근거로 삼았습니다. [별첨 5. ㅇㅇㅇ병원의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둘째, 상심실성빈맥의 유발원인으로는 전기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장의 변화(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질환, 선천성 심질환, 약물, 유전적 질환 등)나 환경의 변화(운동, 흡연, 흥분상태, 고도의 스트레스, 카페인, 술, 흡연, 불충분한 수면 등)로 보고 있는데 원처분은 단순히 심장내 이중전기회로의 태생적 존재에 대해서만 주목하였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불충분한 수면등의 영향에 관해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재해자는 아침 8:00부터 주류운반을 시작하여 수금, 마감, 야간업소 배달 등을 하므로 늦게는 새벽 01:00~ 02:00까지 주류배달을 하여야 했으므로 불충분한 수면과, 맥주박스를 한꺼 번에 4박스씩 등에 메고 영업장소가 있는 건물의 지하 2층이든, 지상4층이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하므로 육체적 노동이 극한으로 초래됩니다. 이 경우 고도의 육체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고 이것이 전기전달체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자문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절 아는 바가 없으므로 기존질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별첨 6. 자문의 소견서]
넷째, 업무수행중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질병에 이환되었을 경우 이것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예외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록 심장질환이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으로 발병하는 일이 많으나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기초, 기존질병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기초, 기존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재해자의 상병은 비록 기존질환 즉 심장내 이중전기회로가 존재하는 상태라 할지라도 업무수행중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이 발생한 정도로 악화된 것이 명백한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야 옳았습니다.
Ⅲ. 결론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재해자가 업무수행중에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한 바, 재해자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은 업무상 과로의 누적과 극심한 육체적 노동후에 곧바로 운전을 하면서 다른 배달처로 가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이 명백하므로 비록 기존짏환으로 심장내 이중전기회로가 태생적으로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원인이 급작스럽게 악화시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합니다.
[첨부서류]
별첨 1. 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2. 본인 진술서
3. 부정맥에 관한 의학자료
4. 재해조사복명서
5. ㅇㅇㅇ병원의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단 조회)
6.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서
7. 위임장
2005. 10. 28.
청구인 ㅇㅇ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섭)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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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심사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노동부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와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노동부 의견서]
1, 2, 3, 청구인의 주장 생략
4. 피청구인의 답변
o 청구인의 업무내용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청구인은 ‘81년 (주)세영상사에 입사하여 14년간 주류배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로 2.5톤 트레이드 트럭에 주류를 싣고 업소까지 운송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05. 5월경 주류매출은 경기가 부진으로 많지 않았으며, 재해 당일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류 배달량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진술 등 청구인의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량이 과하였다고 보기도 곤란함
o 또한 주류도매상의 업무특성상 배달이 주로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근무시간 자체는 연장될 수 있지만, 평소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는 등의 작업환경 변화가 없었고, 재해발생 당시 재해자를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킬수 있는 사건도 없었음
o 또한 청구인은 업무특성상 평소 음주와 지방이 많은 육류를 즐겨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조회결과를 보더라도 ‘알콜성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 상심실성 빈맥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을 때 발생하나 특별한 심장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며, 커피, 술, 담배 등에 의해 부정맥이 나타나거나 심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o 또한 청구인의 주치의 및 자문의도 상심실성 빈맥의 직접적인 원인인 “심장내 이중전회로‘는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소견이며, 재해로 인하여 이중 전기회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상심실성빈맥은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해로 인하여 유발 혹은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 할 수 없음
o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병은 본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될 것일 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 피청구인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당연 기각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됨
5. 우리부 의견
o 주치의 소견과 같이 재해자의 상병인 ‘상심실성 빈맥’의 직접적 원인인 ‘심장내 이중전기회로’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소견이며, 또한 기존질환으로서 악화될 수 있다고 하며, 공단의 자문의 역시 자료의 검토결과 기존질환으로 업무상재해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 아울러 청구인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여도 재해당시는 경기가 부진한 탓에 주류매출이 많지 않아 주류배달이 평소보다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과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 또한 청구인은 음주,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수진자료의 확인결과 알콜성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음주가 기존질환인 ‘상심실성 빈맥’을 악화시켰다고도 볼 수 있음
o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병은 기존질환이 악화될 것으로서 업무상 과로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 피청구인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당연 기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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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
1, 2, 3, 청구인의 주장 생략
4. 피청구인의 의견
(1) 청구인의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상심실성 빈맥의 직접적 원인으로 태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심상내 이중전기회로』로 보고 있으며 또한 동 상병은 육체적과로나 스트레스등으로 유발할 수 있으며 기존 질환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소견입니다.〔별첨 : 제3호증〕
당시 목격자이나 동료근로자 ㅇㅇㅇ에 의하면 ㅇㅇㅇ이 평소 근무할 때 09시경 출근하여 2.5톤 트레이드 트럭을 이용하여 주류를 배달하는데 있어 혼자서도 일하고 둘이서도 일을 하고 있으나 두명이 탑승하여 운전만 한다든지 또는 하차만 한다든지 하는 예는 없었고 2005. 5월 당시는 경기가 부진한 탓에 주류매출이 많지 않아 주류배달이 평소보다 증가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과로사실을 인정치 어렵고, 동료근로자가 확인해 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보험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3년전(2002.4~8)에 알콜성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의 음주가 상기의 『상심실성 빈맥』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별첨 : 제2호증, 제4호증〕
(2)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인 (주)ㅇㅇ상사에서 재해발생일까지 계속해서 14년 동안 주류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또한 주류도매상의 업무특성상 주류배달은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근무시간 자체는 연장될 수 있지만, 평소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는 등의 작업환경변화가 없었고 재해발생 당시 재해자를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킬 수 있는 사건이 없었던 점, 청구인의 상병이 태생적인 심장내 이중전기회로에 기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피청구인인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