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의 뇌출혈 재해 심사청구

이사건은 당소가 사건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다. 원처분지사에서는 건설업체가 산재가 승인되면 공사수주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산재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저 회사가 주장하는 사실만 인용하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당소의 견해로는 재해자가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증세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여 뇌출혈이 유발된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동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 전문을 게재한다.

 

[심사청구서]

 

청구인 : 재해근로자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9. 26일자(안날 : 동년 9. 30.)로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ㅇㅇㅇ은 형틀목공으로서 2004. 2. 16.부터 ㅇㅇㅇ건설의 협력업체인 ㅇㅇㅇㅇ건설(주) 소속근로자로 성동구 자양동 소재 ㅇㅇㅇㅇㅇㅇ ㅇㅇㅇ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3. 18부터 7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7일째 되는 날인 2005. 3. 24. 고층인 15층에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면서 곤돌라(알로마시스템이라고도 함)를 타고 크레인기사에게 수신호를 보내면서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다룬 거푸집이 대형(높이 3.4m, 길이 5m)이었고 초봄날씨에 춥고(최고 7.5℃, 최저 -0.2℃)

바람도 많이 불어(평균풍속 4.9㎧) 무척 긴장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작업을 하다가 오후 4시경부터 두통이 있어 감독관들의 눈을 피해 중간 중간 쉬면서 끝까지 작업을 수행한 뒤 18시경 퇴근하였습니다. 퇴근길에 동료들이 피곤도 풀 겸 저녁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권유하여 이들과 함께 현장 인근에 있는 불타는 숯불갈비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3-4병 정도 마셨는데 재해자는 반병정도밖에 들지 않았는데도 말이 어눌해졌고 20:00경 각자 헤어져 걸어서 집으로 귀가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가다가 쉬기를 반복하였으나 성수사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119에 신고하여 인근 ㅇㅇ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로 진단되어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별첨 1. 요양신청 재해경위서, 아내 ㅇㅇㅇ 진술서]

[별첨 2.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별첨 3. ㅇㅇㅇ 노임명세서 및 출역전표]

[별첨 4. 2005. 3. 날씨자료, 3/24일 풍속자료 : 기상청]

[별첨 5. 119구급활동일지]

 

2) 요양신청과 원처분지사의 불승인 처분과 그 사유

                     

  재해자는 요양중이던 지난 2005년 4-6월에 걸쳐 노무법인 길벗(이하 “청구대리인”이라 함)을 통하여 사건조사를 하였고 동료근로자 ㅇㅇㅇ의 진술을 토대로 재해자의 소속사인 ㅇㅇㅇㅇ건설(주)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하수급업체를 총괄하는 ㅇㅇㅇ건설(주)이 하수급업체를 통하여 확인거부의사(건설업체는 정부공사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PQ심사)에서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의 경우 ±2점의 가점, 감점을 주는 제도로 업무상 사망(재해)로 결정되면 이 사실이 노동부에 통보되어 자동적으로 PQ점수가 낮아짐. 이 경우 정부공사입찰시 상당한 불이익이 생기므로 특히 건설업체는 산재처리 자체를 기피함.)를 전해 왔고, 결국 청구대리인은 사업주 날인없이 요양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당시 동료근로자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재해자가 질병발생직전 수행했던 업무는 15층 높이의 위치에 대형형틀(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알로마시스템에 올라타고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수신호를 하면서 형틀이 부착위치로 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인도하고 형틀이 부착위치에 도달하면 이를 부착 조립하는 일이었는데 “이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항상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긴장의 연속이며 고층작업시 밑을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날만큼 아찔하며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심적부담이 큰 작업”이며,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으며, 재해자는 “사고 당일  평소와 달리 일하면서 힘들어 했고 피곤해 했으며 오후 4시경 작업 중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별첨 6. 동료 ㅇㅇㅇ진술서]

 

 그런데 원처분지사 조사시에 조사자가 ㅇㅇㅇ에게 “재해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육체적으로 힘이 들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인가?”라고 묻자, 이상우는 “업무자체가 노가다로서 육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고 회사에서 공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항상 독촉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외 당일날 특별한 일이나, 평소보다 업무가 과중했느냐, 작업환경이 변화된 사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답하였고, 공사독촉도 다른 현장수준이라고 답하였습니다[별첨 7.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그 외 원처분지사 조사자는 재해자와 문답시에 확보한 중요사항, 동료근로자로부터 확인한 사항(날씨, 풍속, 대형거푸집, 업무수행 중 발생한 어지럼증과 두통, 알로마시스템에서의 작업이 매우 위험하여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 업무상 사유로 혈류나 혈행변화유발이 가능한 과중부하, 급격하고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 등)들을 모두 무시한 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토대로 자문의에게 소견을 구한 뒤 일방적으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별첨 8.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서]

[별첨 9.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서 2]

[별첨 10. 불승인 통지서]

 

3) 원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1) 불승인사유 첫번째 점에 대하여

 

 원처분지사의 불승인 사유는 첫째, 귀하는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매일 통상적인 근무시간외 특이할 만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재해자의 통상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으로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주간 60시간으로 44시간 초과 16시간의 연장근로)

를 수행하였던 데다가 하루의 휴일근로까지 수행하여 재해발생주간에 업무가 집중되어있었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외 과다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수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지막 날의 경우는 과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별첨 11. 근로계약서].

 

 게다가 당시는 초봄으로 쌀쌀한 날씨에 바람도 심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수 밖에 없었고 작업장소도 15층 높이의 고공으로 더욱 심한 추위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으며, 고공에서 대형거푸집이 바람에 흔들려 이를 억제하고 조립위치에 부착하려면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만 했던 것이며, 고공에서의 작업에서 오는 위험성에 따른 긴장 등은 평소에 비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원처분 조사시에 담당자가 인지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고려 없이 무책임하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매우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2) 불승인 사유 둘째 점에 대하여

 

 불승인 사유 그 둘째는 “귀하의 상병상태에 대한 우리 공단 자문의 소견상 “고혈압” 및 “당뇨”의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귀하가 신청한 요양신청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외 재해로 불승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도 역시 잘못된 판단입니다.

 

 재해자는 기왕증으로 고혈압과 당뇨질환(의심)이 있었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면서 관리를 하여 왔었고[별첨 12. 건강보험 수진내역], 당뇨질환에 대해서는 2004. 2. 2. 소속 회사 건강진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뇨 2차검사 / 업무에는 지장없음”이었습니다[별첨 13. 건강진단개인표]. 따라서 재해자는 입사당시부터 고혈압이나 당뇨질환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이러한 질환을 지녔던 재해자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더욱 악화되어 오다가 재해발생전 집중적인 연장, 휴일근로와 추위에 위험한 작업을 하며 긴장한 탓에 급격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수행중 어지럼증과 두통을 느낀 뒤 귀가 중 길에서 쓰러진 것 명백한 만큼 지병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지사는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고 결론지은 것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부당하고 위법한 것이었습니다.  

 

 설사 기왕증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의 경과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단축시켜 뇌츨혈을 유발한 경우 많은 사례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음은 불문가지입니다[별첨 14. 판례, 심사결정례, 재결례]

 

Ⅲ. 결론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제9조 ②의 2에 뇌졸중(뇌실질내 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에 한하여서는 고혈압증, 뇌동맥경화증, 뇌동맥류, 출혈성 소인 등의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으로 발병하는 일이 많으나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발병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는 한 기초, 기존질병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기초, 기존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과로한데다가 당일 15층 고공에서 위험한 작업을 긴장한 상태에서 업무수행하여 근무 중 두통과 어지러움 증을 호소하였고, 퇴근 후 식사를 하면서도 소주반병에 지나지 않는 술에 말이 어눌해 졌고, 그 후 귀가 중 길에서 쓰러진 것으로 보아 뇌출혈이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퇴근 후 발병하였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상태에서 기존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 이외에 특별히 다른 점이 개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심사청구합니다.

 

2005. 12. 20.

 

청구인 ㅇㅇ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인)

 

 

[첨부서류]

별첨 1. 요양신청 재해경위서, 아내 ㅇㅇㅇ 진술서

    2.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3. ㅇㅇㅇ 노임명세서 및 출역전표

    4. 2005. 3. 날씨자료, 3/24일 풍속자료 : 기상청

    5. 119구급활동일지

    6. 동료 ㅇㅇㅇ 진술서

    7.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8.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서

    9.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서

   10. 불승인 통지서

   11. 근로계약서

   12. 건강보험 수진내역

   13. 건강진단개인표

   14. 핀례, 심사결정례, 재결례

   15. 위임장

 

감사원 귀중

----------------------------------------------------------------------------------

 

위 사건에 대하여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와 같은 의견서와 답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노동부 의견서]

 

1, 2, 3, 4의 가, 나, 청구인의 주장 생략

 

다. 청구인의 업무수행 내용 등

o 청구인은 2004. 2. 16. 동 공사 현장에서 입사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를 하였음

 

o 청구인은 일용직으로 근로제공 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임

 

라. 청구인의 업무내용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o 청구인은 재해발생 당일 평소와 같이 18:00에 퇴근한 이후, 동료근로자2명과 현장인근의 식당에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후 쓰러져 후송됨

 

o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모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과 발병 4일전 한차례의 휴일근무를 과도한 연장근무로 주장하고 있으며

 

- 노임명세서상 출력일을 확인해 보면 발병일이 속한 월 총 24일 동안 출력일수 13.5일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월에는 총 28일 중 13.5일만 근무하여 통상의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 보다 적게 근무를 하였으며

 

- 단지 발병 4일전에 한차례 휴일 근무와 통상의 10시간 근무를 과도한 연장근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도 문답서상 연장근무를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의 업무량의 변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량 및 작업시간이 과하였다고 보기도 곤란함

 

o 청구인은 발병 당일 고층에서의 작업과 심한 바람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였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받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o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되어 하나 청구인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o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청구인은 수년간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1년 전 당뇨로 로컬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후 특별한 약물 치료는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o 청구인은 평소 음주는 1주일에 2~3회(주량 소주 1~2잔),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키167cm, 재해당시 몸무게 84kg으로 조사됨

 

마. 청구인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① 주치의 소견

o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보호자 진술상 고혈압은 2년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고 하여 상병의 발병 위험인자인 기존의 고혈압, 당뇨 등은 이들의 제거에 노력함으로써 일차적 예방을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과를 지나쳐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사유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② 자문의 소견

o 자문의1

수진내역상 고혈압증 및 당뇨증인 확인되고, 업무내역상 재해 전 특별한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고혈압증 및 당뇨증의 기왕 질병으로 인한 발병으로 사료됨

 

o 자문의2

피재자의 상병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봄이 타당하며, 업무상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업무 관련성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5. 우리부의견

o 산재보험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질병인 “뇌출혈”이 업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 재해발생일 이전 청구인의 업무내용을 보면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청구인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도 아니며,

- 또한 피재자의 근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료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의견서]

 

1, 2, 3, 청구인의 주장 생략

 

4. 피청구인의 의견

 

o 청구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는 일반적으로 모든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통상의 근무시간과 발병 4일전 한차례의 휴일근무를 과도한 연장근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 신청인의 노임명세서상 출력일을 확인해 보면 발병 월 총 24일 동안 출력일수 13.5일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월에는 총 28일 중 13.5일만 근무하여 통상의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 보다 적게 근무를 하는 등 과로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발병 4일전에 한차례 휴일 근무와 통상의 10시간 근무를 과도한 연장근무(신청인의 문답 상에도 연장근무는 없었다고 함)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o 발병 당일 고츠에서의 작업과 심한 바람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는 등의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이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의 수준으로 신청인만이 예외적으로 유독 심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또한 상식 밖의 주장이며

 

o 더욱이 청구인이 말미에 주장하는 신청인이 업무 중 두통이 있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수행중 뇌출혈“을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과로와 스트레스의 근거가 미약하여 ”수행중 뇌출혈“ 로 선회하여 주장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등 청구인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있고,

 

o 우리 지사 자문의 소견 상 신청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아보가 당뇨가 있었고 업무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점을 볼 때 이는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

 

o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과로 및 특이할 만한 스트레스가 없고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볼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위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에 대하여 본 노무사는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감사원심사청구서

보충서면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 재해근로자 본인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

 

노동부 의견서 및 근로복지공단 답변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우선 원처분지사에서 담당자가 조사한 내용을 기초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제하여도 다음과 같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째, 재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종사하였던 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으로서 현장의 특성상 공정에 따라 일이 진행되므로 형틀목공의 경우 형틀을 정해진 시간내에 설치하여야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공정인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 타설후 굳는 기간동안에는 형틀목공은 일을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이를 데마(공백)라고 합니다. 그후로 형틀제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내에 형틀 설치를 마쳐야 하므로 한꺼번에 몰아서 집중적인 근로를 하게 됩니다. 재해자가 일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한 것은 현장사정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원처분지사는 재해발생 당월은 24일 중 13.5일을 근무하였고, 전월은 28일중 13.5일 일하였으므로 통상의 일용직 근로자들 보다 적게 근무하였다고 하지만, 업무의 집중도나 긴박성면에서는 통상의 일용직 근로자들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형틀목공의 경우는 대부분 고임금을 받고 있으며 재해자의 경우도 일당 11만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현행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 (3)항 가목 2)에서도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평균적으로 과로를 했느나 보다는 집중적인 과로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처분지사의 판단은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였습니다.

 

둘째, 재해자는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18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중식시간과 간식시간을 제외하고도 1일 10시간의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신체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피로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원칙으로 1주 44시간, 1일 8시간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8시간 근로, 8시간 수면, 8시간의 여가가 근로자의 생활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당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육체적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노동법에서는 1일 2시간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만 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해발생 직전   1주일 동안(3/18-3/24) 1일 10시간씩 7일을 근무하여 총 70시간의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의 주44시간을 26시간초과(50%이상)하는 것이고 직전 주(3/11-3/17) 5일동안 50시간근무와 비교하여도 40%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주휴일)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주휴일제도는 1주간의 근로로 인한 근로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회복하고 여가와 문화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삶과 노동의 재생산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6일 만근하면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기내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주휴일을 쉬면 그 많큼 공기가 늦어지므로 이러한 원칙도 무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6일 근로를 하게 되면 마지막 날은 최고조로 피로가 쌓여 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상태로 근무를 하게 됨으로서 재해자의 육체에 무리가 초래된 것입니다.

 

원처분은 청구인이 문답서상 연장근로는 없었다고 했다면서 업무량의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1일 8시간, 주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해자가 연장근로가 없었다고 말한 것은 무지에 연유한 것이지 실제로 답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연장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닌 것을 몰아가서는 아니 된다고 사료됩니다. 재해자는 분명 주44시간을 초과하는 16시간의 연장근로와 10시간의 휴일근로를 한 주간에 수행하므로서 통상의 근로를 현저히 초과하는 근무를 수행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는 상태 였습니다.  

 

셋째, 재해자가 작업하였던 현장은 아파트 15층 높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작업의 경우는 추락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각종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고소작업자에게는 별도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작업이므로 작업상 요구되는 업무긴장도가 상대적으로 일반 건설노동자에 비하여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일날은 바람이 많이 불고 꽃샘추위로 말미암아 재해자가 평소에 경험하였던 일상적인 업무보다 훨씬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을 것임이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동료근로자나 기상청의 자료를 보아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처분지사는 이러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일체의 확인이나 언급이 없었습니다.

 

넷째, 재해자의 주치의가 기왕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등의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과를 지나쳐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사유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한 반면, 원처분지사의 자문의는 한결같이 재해자의 뇌출혈 발생은 재해자의 고혈압과 당뇨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원처분지사가 자신들이 위촉한 자문의에게 재해자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존재를 부인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 낸 것에 불과합니다. 위의 세가지 항목만 제대로 제시하였더라도 그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발병에 있어 고혈압과 당뇨병이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재보험법 원칙상 근로자의 생계보장측면에서 무과실책임원리를 원용하고 있는 바를 고려할 때 비록 재해자에게 그러한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원인이 이를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최소한의 급여를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왕의 수많은 사례에서 이미 이러한 원칙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중략>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는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참조).

[2004구합76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결정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중략>~ 결정기관은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하여 과로를 유발할만한 업무상 과로 및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과거 병력상 고혈압, 뇌경색,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뇌출혈"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거 발병한 상병으로 업무외 질병이라는 의견이나,

 

3. 목격자 진술서 및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해 발생 시점은 05.6.16. 17:40 경으로 업무 수행중 발병한 사실이 명확하고, 공단본부의 자문의사에 의하면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고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무엇보다도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 및 "발병전 업무과다로 인한 만성적 과로 및 급격한 변화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과거력에서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있었으나, 이것에 의해 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인 명백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 바, 청구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뇌실질내출혈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상 청구인이 과로와 스트레스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수행중 뇌출혈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만, 이미 심사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항상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긴장의 연속이며 고층작업시 밑을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날만큼 아찔하며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심적부담이 큰 작업”이며,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으며, 재해자는 “사고 당일  평소와 달리 일하면서 힘들어 했고 피곤해 했으며 오후 4시경 작업 중 어지럼증과 현기증을 호소하였다”는 이상우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뇌출혈의 전조증상으로 두통을 보이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청구인은 동료근로자의 목격담을 근거로 살펴 볼 때 수행 중 뇌출혈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재해자의 과로사실은 무엇보다도 명백합니다.  

 

 이렇듯 원처분지사의 결정은 여러 가지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심사청구인의 청구이유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의견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답변서는 일관성(지병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인정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함)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자 본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원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  6.  13.

 

청구인 ㅇㅇ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섭)

 

감사원 귀중

 

-------------------------------------------------------------------------------------

 

[사례 1.]

 

1. 명성운수 뇌경색 근로자 사건

 

제1호

2005년 1월 11일

명성버스노동자 속보

발행인 : 한재갑, 김정렬

연락처 : 011-687-2184

        016-378-6595

http://busilter.com.ne.kr

 

명성운수 노동자

이명헌씨 산재 인정받다!

 

과도한 업무시간과 돌발적인 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근무하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4년 10월 10일에 탄현영업소 921번 이명헌님이 버스운행 중 뇌질환(뇌경색)으로 명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 2004년 11월 1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담당자의 말도 안 되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12월 2일 불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헌님이 조합장에게 전화로 물어 보았더니 행정소송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승인이 이명헌님 가정에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게 하고 있었으며 우리들도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때 안전을 보장 않겠다는 관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운수 동료버스기사 더 나아가 전국버스기사의 안전을 보장 않겠다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파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불승인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족 동료 분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산재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숨막혔던 산재불승인에서 승인까지 .....

 

2004년 12월 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 통지를 받고 다음날 3일 근로복지공단 고양센터에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통지서 내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행정정보공개청구(조사 내용 및 자료일체)를 하였습니다.

 

이틀 후 6일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미흡하여 관련자료일체를 요구 했습니다. 8일과 10일 행정정보 청구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점을 제차 지적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불승인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법대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하라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고양 센터장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 아닌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13일부터 19일까지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하급단체인 고양센터에 이의 제기는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상급단체이면서 최종결재자 의정부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21일 14시에 의정부지사장 면담에서 담당자는 안나오고 상관인 차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잘 아는 담당자가 출석 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사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이 자리에서 지사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답변이 없으면 추후 1인 시위 또는 대규모 규탄 집회시위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지사장은 우리의 재심의 요구서를 그 자리에서 검토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절차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아닌 재심의를 요구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어 28일 의정부지사 자문의 협의회에서 결정 나오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 자문의 협의회가 열리는 28일 전까지 일주일간 지사장의 약속만 믿을 수 없어서 다시 객관적 자료와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28일 의정부지사 자문의 협의회에 참석하여 기다리는 도중에 고양센터 차장이 자신이 얘기해보겠다고 자문의 회의실에 들어가서 먼저 참석한 한분에게 이명헌님의 잘못 불승인된 점을 말하고 재심의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후에 차장은 자문위원이 전부 참석하면 우리에게 직접 재심의 요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회의가 시작할 때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자문위원 한분이 원칙적으로 서류만 보고 재심의를 하는데 지금은 예외적이라면서 우리에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 후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했고 자문위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12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로부터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자문의협의회 자료

 

첫째, 이명헌님은 버스운전업무를 10년 동안 해왔고(재입사포함),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시업(운행준비)해서 종업(운행정리)까지 하루 18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기준법의 한달 기준 근로시간이 192시간이고 이 기준으로 보면 한달에 평균 150시간을 계속적인 연장근무로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둘째, 생체리듬에 반하는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습니다. 적은 수면시간과 매일 다른 출퇴근 식사시간, 식사 후 2-3시간만에 미리 먹는 경우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먹거나 급하게 먹지 못하면 먹지 못하고 바로 운행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호흡기질환을 겪으며 항상 긴장하고 고정된 자세 등으로 허리와 어깨, 팔다리에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습니다.(이런 질환들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무형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회사의 말만 듣고 조사보고서에 잘못된 자료를(근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등) 그대로 작성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셋째, 이명헌님이 10월 8일, 10일 두건의 손님과의 다툼에 대한 상황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나 가족들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과의 다툼을 회사에서 작성 한 내용만을(“회사는 보고 받은바 없다와 몇몇 동료기사가 모른다”)보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목격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헌님이 손님과 다투었던 일을 보았던 사람이 목격자인 것이지 회사에서 보낸 내용만을 보고 일상적인 일이라며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넷째, 위의 내용들은 2003년 8월 30일 함께 근무하던 김상덕님이 산재승인(뇌경색)을 받은 내용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조건입니다.

 

다섯째,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업무 시행규칙에는 재해발생일 전 재해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3일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어야한다는 것은 버스업무에는 적용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 18시간 업무시간의 30%는 약 5시간정도가 업무량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하루 23시간을 3일 연속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운전업무는 육체적, 정신적 만성과로에 해당하고, 손님과의 다툼은 돌발사태에 해당합니다.

[이명헌님 한미은행 계좌번호 : 614-15552-268,  TEL:011-344-0555]

-------------------------------------------------------------------------------------

 

[사례 2.] 한국노총 기사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명확해야

 

사례1) 모업체에서 근무하던 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더니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았다. 이 운전기사는 모업체에서 2년을 근무했으나 회사는 산재신청을 거부했다. 재해자는 통상 새벽 6시께 출근하여 22시까지 운전업무를 해왔으며, 항상 심리적으로 교통사고를 걱정하면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재해자에 대한 요양신청 결과 2개월10일만에 산재로 승인을 받아 현재 요양 중에 있다.

 

사례2) 지방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오전 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가족이 건설회사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산재신청을 거부했다. 재해자는 건설일용근로자들과 같이 통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10년 이상 일해 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을 한지 3개월만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불승인 사유로 “재해자의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자의적 해석 가능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업무상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1)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2) 가목 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3) 가목 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명확하게 규정해야

 

산재법 시행규칙인 위 규정은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뇌·심혈관 질환에 대하여 산재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규정이다. 그런데 동규정이 문구가 다분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이상 증가되는 경우라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분히 자의적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 보다 30% 증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위 두 사례를 비교해 보면, 사례별로 재해근로자의 개인적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따라 산재 승인여부가 달라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따라 처리한 사건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재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재해근로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도록 동 규정이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레이버투데이 2005-09-02 이승진기자]

-------------------------------------------------------------------------------------

 

[사례 3.]

 

이 사건은 당소가 2003년 10월 의뢰받았던 건으로 사건진행초기에 회사측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였다. 회사는 우선 민형사상 포기각서를 써 주면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합의를 하였다가 나중에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므로 선합의에 응할 수 없었다. 당소는 하는 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서 노동부 ㅇㅇ지방사무소에는 근로시간과다부분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사망전날 음주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결론짓고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에 유족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 승소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포기하여 2005년 4월 23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제 1 부    판결

 

사건 : 2004구합765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이○○

      평택시 ○○읍 ○○리 305의 1 ○○아파트 ○○동 ○○○호

     

피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 2005. 2. 24

판결선고 : 2005. 3. 17

 

[주문]

1. 피고가 2002.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손○○(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시 ○○동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수지제조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2. 8. 24 00:30경 취침하였으나 같은 날 16:00경까지도 일어나지 못하여 ○○○○의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에 도착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그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로 밝혀졌다.

 

나. 이에 원고는 2002. 12.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2. 12. 23. 망인이 퇴근 후에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수행 중 업무량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가) 망인은 1986. 5. 1. 소외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페인트 주원료를 제조하는 수지제조부에서 근무하였다. 수지제조부의 작업공정은 ① 배합(산 또는 알콜 등 원료투입) → ② 반응(투입된 원재료를 혼합) → ③ 검사(색상, 외관 등 규정된 규격품과 동일한지 검사기구로 검사) → ④ 여과포장(이물질을 제거하고 포장용기에 제품을 투입하는 과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나) 망인의 업무는 대부분 여과포장업무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근로자가 주간계획에 따른 작업표준서를 받으면 적재되어 있는 빈 포장용기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여과포장할 장소(계량기)로 운반한 후, 용기에 회사상표를 부착하고 기계펌프를 이용하여 여과기 내 이물질을 제거하는 여과설비 청소를 한 후 용기에 제품을 정해진 용량만큼 투입한다. 투입방법은 고무호스를 용기에 대고 스위치를 조작하여 제품을 투입하되, 계량기를 보면서 용량조절을 하는 것이다. 용기에 투입되는 것은 톨루엔, 벤젠 등 유기용제로서 상온에서 휘발성이 강하므로 근로자들은 마스크 등 개인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2-3개월 전부터 원고에게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고, 가끔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라)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토요일은 격주로 근무하고 법정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망인은 입사 이후 1일 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을 보면 2002. 5.에는 80시간, 2002. 6.에는 72.5시간, 2002. 7. 81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2. 8.은 재해 전날까지 57.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재해 발생 일주일 전인 2002. 8. 17.은 4시간, 2002. 8. 19., 2002. 8. 20., 2002. 8. 22., 2002. 8. 23.은 각 3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다.

 

(마)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는 망인이 위와 같이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도록 하였고, 2002. 5. 27.경부터 2002. 8. 17.경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8시간 근로 중 법정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

 

(2) 사망 경위 및 평소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2. 8. 23. 21:00까지 연장근로 후 퇴근하여 같은 날 22:00경부터 여동생 ○○○의 집에서 여동생, 매제 등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다. 망인은 2002. 8. 24. 00:30경 귀가하여 구토를 하고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1:00경 일어나 다시 3-4회 구토를 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같은 날 15:00경까지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 망인은 1964. 5. 10.생으로 2002. 5.경 실시한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키는 159cm, 몸무게는 66kg이었다. 망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은 편이었다.

 

(다) 망인은 1986. 5. 1. 입사 당시에는 건강한 상태였다. 그러나 망인이 입사 후 13년이 지난 1999. 11. 8. 및 1999. 12. 6. 받은 특수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최고 160mmHg, 최저 100mmHg) 증세를 보였다. 망인은 2000. 1. 17. ㅇㅇ시 ○동 소재 ○내과에서 혈압 150/70mmHg으로 '약물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식이요법 및 운동으로 치료를 요함'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의 혈압은 2000. 6. 30.자 건강검진에서는 130/90mmHg으로 추정되었고, 2001. 5. 27.자 건강검진에서는 130/80mmHg으로 측정되어 각 정상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02. 6. 18. 및 2002. 6. 27.에 있었던 1, 2차 건강검진에서는 다시 혈압이 150/90mmHg으로 측정되어 '고혈압 주의(저염 식이요법, 체중감량 요)'라는 판정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평소 고혈압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외력의 증거 없이 좌측 뇌실 주위와 뇌실에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혈중 알콜농도는 0.05%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나) 뇌출혈은 뇌실질 내에서 일어나는 뇌실질 내출혈을 의미하고, 뇌실질 내에서 발생한 출혈에 의해 뇌실 내에 출혈이 된 경우 이를 뇌실 내출혈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종양, 혈액응고병증이 있다.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고혈압 환자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혈류, 혈압등 혈액의 변화를 수반하여 뇌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져져 있다.

 

(다) 유기용제란 비수용성 물질을 잘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유기화합물 및 이황화탄소에 붙여진 편의상의 명칭이다. 유기용제는 일반적으로 비점이 낮아서 증발, 휘발하기 쉬우므로 폐를 통한 흡수량이 많고, 피부로도 흡수되는데, 이에 만성 폭로된 취급자에게 두통, 현기증, 불면, 초조감, 의욕저하를 호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혈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인정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 6, 10, 13, 20호증의 각 1, 2, 제7, 14호증의 각 1, 2 ,3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1, 16, 17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3, 5, 9, 10, 11호증, 제12호증의 1, 제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을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제10,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는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참조).

 

위 인정과 같이, 망인이 입사 이후 16년간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수지제조부에 근무하여 왔고, 특히 재해 발생 무렵에는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유기용제 만성중독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를 보인점,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연장ㆍ야간근로를 반복적으로 자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인 2002. 5.경부터 2002. 8.경까지 사이에 근무 중 휴식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채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던 점, 망인은 1999년경 고혈압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유기용제에 노출될 위험이 큰 수지제조부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점,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로서 고혈압 환자가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뇌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의학상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열악한 업무환경하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이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담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일

        판사  전종민

        판사  윤경아

-------------------------------------------------------------------------------------

 

[사례 4.] 심사 결정례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심사 청구인: 유00

결정기관: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

 

주문

 

근로복지 공단 의정부 지사장이 2005.00.0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청구취지

 

피재자 유00(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근로복지 공단 의정부 지사장(이하 "결정 기관"이라 한다)이 2005.00.0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이유

 

I.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00건설㈜ (이하 "회사"라 한다)의 당고개 OOO 고가도로 건설현장에05.4.9. 철근공으로 채용되어 05.6.16. 17:40경 고가위에서 철근 결속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정부 OO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결정기관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는 바, 결정기관에서는 뚜렷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면서, 05.6.16. 한주간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혹서기에 연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육체적 과로가 누적되어 업무 수행중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였으므로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결정기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 청구 하였다.

 

II.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 불승인처분이 타당한지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 하였다.

 

1) 심사 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결정기관 의견서

4) 최초요양신청서 사본

5) 요양신청 불승인 통보 사본

6) 재해 좌 복명서 사본

7) 요양신청 이유서 및 날인 누락 사유서 사본

8) 자문의 소견서 사본

9) 국민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 결과 현황 사본

10) 박00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사본

11) 00000병원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12) 사업주 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 사본

13) 송00(목격자) 진술서 및 문답서 사본

14) 00건설㈜ 연대각서 사본

15) 청구인 근무현황 및 ㈜00토건 근무시간표 사본

16) 작업 현장 사진대지 사본

17) 염00 소장 확인서 사본

18) 건강진단개인표 및 날씨 검색현황 사본

19) 0000병원 의사소견서 사본

20) 00병원 의무기록 사본

21)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서

22)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행위 내용

 

위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회사 철근공으로 05.6.16. 17:40경 고가위에서 철근 결속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정부 00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고 결정기관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뚜렷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하였다.

 

2)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 협력업체인 ㈜00 토건 소속 근로자로 05.4.9. 입사하여 05.6.16. 오전 07:00 출근하여 정상 근무중에 17:30경 MBR2 슬라브 철근 결속작업을 앉아서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소실하면서 옆으로 쓰러져 동료 근로자들이 15분가량을 잠시 쉬게 한 후, 퇴근을 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워보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서있지를 못하자 ㈜00 토건의 송OO 과장의 개인 차량으로 의정부 00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진결과 "뇌출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국민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03.10.9 0000외과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000000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03.10.10 부터는 의료법인 00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상세불명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형, 상세불명의 협심증, 말초순환장애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아 왔음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담당 주치의 소견(OO 한방병원)

 

1) 05.6.16. 발병한 뇌실질내출혈로 의정부 OO병원에서 입원치료 받고 05.6.23.부터 본원입원치료중인 환자로 의정부 OO병원 입원당시 시행한 뇌혈관 단층촬영에서 좌측 뇌실질내출혈 보이고 있음.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1) 사진 자료 검토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나 업무상 과로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키 어려움,

 

2) 05.6.16. 두부 CT상 좌측 뇌기저핵부에 뇌출혈소견이 있으나, 과거 수진내역조회상 고혈압 치료 기록이 있으며, 관련 자료상 과로사실이 재해 당시 입증되지 않는바, 상기 상병은 기왕증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업무와 인과관계는 극히 희박할 것으로 사료됨.

 

다.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1) 상기자는 건설회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05.6.16. 17:40경 고가위에서 작업중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로 발병전 업무상 과로는 없으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고 있음, 상기 이견을 종합할 때 상기자의 경우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무엇보다도 업무 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함.

 

2)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종양, 혈액응고병증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 위험인자로 나이, 종족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이 있고, 피재자의 경우 05.6.16. 17:40 경 작업장에서 업무중 쓰러져 후송되었으며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발병전 업무과다로 인한 만성적 과로 및 급격한 변화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과거력에서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있었으나, 이것에 의해 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인 명백한 확인이 어려우며, 업무 수행중 발병하여 상병명의 발병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업무상 재해의 정의)

나.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사고)

다.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III. 판단 및 결론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뇌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 제39조 제1항과 관련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거 업무 수행중에 발병된 경우로서

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이거나,

②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또는 ③업무 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결정기관은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하여 과로를 유발할만한 업무상 과로 및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과거 병력상 고혈압, 뇌경색, 당뇨병으로 진료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뇌출혈"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거 발병한 상병으로 업무외 질병이라는 의견이나,

 

3. 목격자 진술서 및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해 발생 시점은 05.6.16. 17:40 경으로 업무 수행중 발병한 사실이 명확하고, 공단본부의 자문의사에 의하면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확인되고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무엇보다도 업무수행성이 명백한 뇌출혈로, 이러한 뇌출혈이 업무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되었다고 입증할 명백한 근거가 없기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 및 "발병전 업무과다로 인한 만성적 과로 및 급격한 변화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과거력에서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있었으나, 이것에 의해 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인 명백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인 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뇌실질내출혈로서,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하 여백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심사결정합니다.

 

2005년 12월 23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소
XE1.11.6 Layout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