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도급단위로 분리 적용되기 위한 조건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함은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 1995.02.28, 대법 94누 3186 )
【요 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ㆍ제3항, 제4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 지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2.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 공사가 종료되면 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외 태백시는 황지~통리 간의 도로확ㆍ포장공사를 4구간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1) 1989.6.15 제1구간인 황지교~송이재 간의 공사를 대금 762,378,100원, 착공일 같은달 17일, 준공일 같은해 12.13로 하는 도급계약을, (2) 1990.5.29 제2구간인 송이재~내량교간의 공사를 대금 478,000,000원, 착공일 같은해 6.1, 준공일 같은해 12.31로 하는 도급계약을, (3) 1991.3.28 제3구간인 내량교~한보 3단지 간의 공사를 대금 303,300,000원, 착공일 같은해 4.1, 준공일 같은해 11.30로 하는 도급계약, (4) 1992.4.10 제4구간인 한보 3단지~통리건널목 간의 공사를 대금 1,008,000,000원, 착공일 같은달 15일, 준공일 같은해 12.11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후 제1구간 내지 제3구간의 각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인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하 "보험관계"라고 한다)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제4구간의 공사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인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중 1992.5.12 제4구간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 장×연이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장×연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로서 금 57,531,9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해 10.14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영 제64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28,765,950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나서,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단일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공사기간과 장소 또는 공사의 성질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그 중요부분이 서로 중첩되거나 일련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이 수차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의 신청이나 노동부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절차없이 단일한 보험사업으로 하나의 보험관계로서 평가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제1구간 내지 제4구간의 각 공사는 그 도급계약이 수차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제1구간 공사개시 후에 한 보험관계성립신고의 효력은 전체구간의 공사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제4구간 공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제4구간 공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신고의무의 해태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color=blue:492e7ddaa7]법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9조 및 영 제2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4조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할 것이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할 것이다.[/color:492e7ddaa7]그리고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 공사가 종료되면 당해 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건설공사의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구간 내지 제4구간의 각 공사는 설계변경이나 혹한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실제준공일이 늦어짐으로써 공사기간이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중첩되었으나 공사장소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 관계로 어느 한 구간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구간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어 위 각 구간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는 공사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관계는 위 각 구간별공사마다 별도로 성립하고 그 성립신고 또한 각 구간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과 유사한 공사로서 소외 태백시가 4구간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한 황지~장성간 도로확ㆍ포장공사의 경우 원고가 위 태백시로부터 제1구간 내지 제4구간의 각 공사를 분할하여 도급받은 후 제1구간 및 제2구간 각 공사에 대하여 따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가 제3구간 및 제4구간 각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보험관계변경신고만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수리한 적이 있는 점(기록에 의하면 황지~장성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중 제4구간 공사는 소외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시 중 제4구간 공사를 원고가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착오로 보인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도 원고가 제1구간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이상 제4구간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피고가 유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별도의 성립신고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사건 제4구간 공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다만, 보험관계변경신고를 하였다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는 제4구간 공사에 대하여 변경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된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보험관계성립 및 그 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