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자에게 산재책임을 지우는 경우

이 사건은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시공할 목적으로 각 부문별 공정을 나누어 발주하였고 이를 총괄 관리하여 최종목적물을 완성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하였다. 그러던중 철골해체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크레인 붐대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에 산재보험을 적용받고자 원처분지사에 신청을 하였는데 하도업자에게 산재를 가입시키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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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ㅇㅇ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ㅇㅇ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를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 성립처분한 것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사건경위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ㅇ의 사장 ㅇㅇㅇ(이하 “ㅇㅇㅇ” 이라 함)으로 부터 인천시 ㅇㅇ ㅇㅇㅇ 소재 ㅇㅇㅇㅇ 신축공사중 일부인 철구조물 공사를 2005. 5. 28.부터 2005. 7. 31.까지 마치기로 하고 하도급 맡았습니다<별첨 1. 공사하도급 계약서>.

 공사현장에는 기존건물이 지붕이 벗겨진 채 허물어진 담벼락과 철구조물만 잔뜩 녹이 슬어 앙상하게 놓여 있었는데 ㅇㅇㅇ은 이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 옆부분에 콘크리트 기초를 하여 더욱 확장을 하고, 층수도 2개층으로 늘리는 공사를 한 뒤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신축건물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인,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하는 것이라서 기존건물을 헐어 내고 건축을 하게 되면 신축하는 것이 항공촬영에 걸리므로 구청 단속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철거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의 철거는 신축건물이 완성된 후 ㅇㅇㅇ이 다른 업자를 불러 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ㅇㅇㅇ이 별도로 구입하여 건축현장에 쌓아 두었던 중고품 철구조물을 현장밖으로 가지고 나와 도색준비를 하였고 일부 구조물은 제작하였습니다. 거의 준비가 다 되었는데 현장 토목공사와 철근 기초 콘크리트 작업이 늦어 청구인은 ㅇㅇㅇ에게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였고 ㅇㅇㅇ은 토목공사와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고 이 작업중 청구인이 철구조물을 장착할 앙카작업을 한 후, 05. 6. 20일 콘크리트타설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별첨 2. ㅇㅇㅇ 확인서>.

 

 2005. 6. 27. 오후 4시 26분경 ㅇㅇㅇ이 전화로 기존의 건물상부(C형강 철구조물)를 해체 후 재활용 목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하면서 철거인력 2명의 소개를 부탁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철거인력 2명으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크레인, 절단사 2명 및 현장잡부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ㅇㅇㅇ이 재차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여 크레인 1대 280000원, 절단사 1명당 120000원, 일당잡부 7-8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도 일당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임금은 철거작업 완료 후 ㅇㅇㅇ이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별첨 3. ㅇㅇㅇ 사실확인서>.

 이 부분에 대하여 ㅇㅇㅇ의 주장은 카고크레인 400000원과 일당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면서 청구인이 공사의 편리성을 위하여 3차례의 철거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합니다.

 

 2005. 6. 28. 오전 8:20분경 현장에 도착하였더니 ㅇㅇㅇㅇ ㅇㅇㅇ관리이사가 현장에 나와 있었고 철거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전날 ㅇㅇㅇ이사를 통하여 철거를 만류하였다는 ㅇㅇㅇ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사를 못하게 하였을 것인데 당일 현장에 ㅇㅇㅇ이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일체 철거를 만류한 적은 없었습니다. 해체작업중 오전 10시경 ㅇㅇㅇ이사가 작업과정을 보고나서 점심식사문제를 논의하였고 작업이 한참 진행중이던 오전 11시 20분경 크레인차 기둥이 부러지면서 그 아래서 작업중이던 현장잡부 ㅇㅇㅇ씨가 크레인 붐대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별첨 4. 변사사실확인원>  

 

2) 청구인을 산재보험가입자로 삼아 산재보험을 적용함.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영문도 모른 채 원처분지사 징수부 담당자 ㅇㅇㅇ이 시키는 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어차피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도 하여야 하니 산재성립신고서를 내라고 하여 냈습니다. ㅇㅇㅇ은 처음에는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불법건축행위, 불법건설하도급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자 태도를 바꾸어 공사를 만류하였는데도 공사를 강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애초부터 철구조물 공사하도급시에 일체 이 부분에 관하여 계약한 바 없으며 철거작업은 애초부터 신축건물의 골조가 세워지면 나중에 철거하기로 한 것인데 ㅇㅇㅇ이 갑자기 재활용하겠다고 해체를 요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철구조물 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공사여서 별도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실행한 공사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지사는 ㅇㅇㅇ의 말만 받아 믿고 산재보험 적용을 청구인에게 하였습니다.

 

3) 원처분 결정의 위법 부당성

 

(1) 청구인을 도급사업자로 보아 각각의 보험이 성립된다고 함.

 

 원처분은 이 사건 공사를 각각 분리 도급한 것이므로 각각의 산재보험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도급단위로 분리공사로 보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별첨 5.).

 

 이 사건의 경우 최종목적물이 공장건물이고 각각의 도급단위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도 않았고, 공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종목적물인 공장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었으며, 공사진행순서에 따라 콘크리트타설 직전에 철구조물 고정을 위한 앙카볼트 설치작업이 병행되어 다른 도급공사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도 있었는데도 2개 이상의 별도 공사로 보아 각각의 보험이 성립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각각의 공사를 분리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산재보험이 성립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2) 산재보험가입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전체공사를 하나의 보험으로 성립된다 할지라도 각각 분리도급 된 경우 산재보험의 주체는 각각의 도급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청구인이 도급업자로서 그 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가입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별첨 6.)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일정한 공사규모의 경우는 반드시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원청사를 통하여 하도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ㅇㅇㅇㅇ청으로 문의한 바, 주거용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495㎡이상,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661㎡이상은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을 해야 하며, 구청에 신고하여 인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로는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건물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공장 2층 공장건물이므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축공장건물은 2개층으로 평수가 500평이 넘는 규모이고 철구조물공사만 8700만원에 이르므로 총 공사금액은 1억 5천만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청의 허가를 받아 건설업자에게 맡기어 시공해야만 하는 공사였습니다.<별첨 2. 확인서 표지>. <별첨 7. 견적서에 첨부된 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ㅇㅇ에서 원청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의대로 각각 분할 하도급한 것은 위법이 되고 이 경우는 발주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시공사로서의 책임(산재보험가입의무)을 지어야 했습니다.  

 

 원처분지사는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가 공사금액과 규모면에서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었는데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직접 공사를 하였던 점을 간과하였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하도급하여 결국 전체공사를 ㅇㅇㅇ의 주도 하에 시공사의 위치에서 건축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직영공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 공사의 산재보험가입주체는 시공주체인 ㅇㅇㅇ의 (주)ㅇㅇㅇㅇ이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요건>

제25조 (수급인의 자격제한) ①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면공사의 특성등과 공시된 시공능력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있다. 

(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원처분지사는 사망재해가 발생한 뒤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만들고, 산재보험성립신고도 하게 하여 도급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였고, 더불어 억울하게도 사업주로 간주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서 결국 위법행위를 일삼은 발주자 ㅇㅇㅇㅇ의 ㅇㅇㅇ은 산재미가입상태의 재해로 인한 불이익(50%급여징수 : 이 사건의 경우 5000만원 정도)도 피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도 경미하게 처리가 예상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원처분지사가 무리하게 ㅇㅇㅇㅇ을 보호해주는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법을 저지른 ㅇㅇㅇ은 모든 책임을 면하게 하고, 청구인은 단지 하도급계약을 맺고 철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기존 지붕트라스를 재활용한다면서 별도로 요청한 철거작업을 인건비만 받기로 하고 수행했던 것이었는데 청구인에게 산재보상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분명 위법한 행위입니다.

 

(4) 청구인이 공사인부를 부른 경위에 대하여 원처분지사는 인정하지 않음.

 

 본래 청구인은 철골골조를 설치하는 작업자였으며, 동 공사만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ㅇㅇㅇ은 위법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물에다가 덧씌우기 형태로 재건축을 하기로 하였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청구인이 공사현장 사정을 확인하여 보니 신축건물의 2층바닥 빔대가 기존건물의 지붕트라스 상부와 걸리게 되었지만 이것은 부식이 많이 되어 새로 설치할 빔대로 몇 번 내리 치면 쉽게 부서져 내릴 정도였으므로 그대로 공사를 할 수 있었고 이것이 공사를 진행하는데도 더 수월하였습니다. 그런데 ㅇㅇㅇ은 기존의 건물 지붕골조를 재활용하겠다고 이를 철거하여 적재를 원하였습니다.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이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철거경험이 없어 애초부터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ㅇㅇㅇ은 자신은 잘 모르니 소요되는 인부들의 일당은 별도로 줄테니 작업을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구인, 카고크레인과 운전기사, 용접작업자, 정리작업자 등 4명이서 2005. 6. 28일 작업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ㅇㅇㅇ은 동 현장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상기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사고전날 ㅇㅇㅇ이사가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를 만류하였다고 말을 바꾸었으나, 실지 공사가 있었던 날 청구인씨가 인부들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하자 그 장소에 ㅇㅇㅇ가 나와 있었고 어떠한 제재도 없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공사에 참여하였던 인부들의 진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일 전날 공사를 만류하였다는 것이 사실이었다면 당일 공사도 당연히 거부했어야 할 것아닙니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철거작업에 있어서 ㅇㅇㅇ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사람을 불러 일당으로 일을 같이 한 일용공에 불과하였을 뿐, 사업주는 더 더욱 아니었습니다.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된 모든 서류와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산재보상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처분지사는 ㅇㅇ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로부터 이 자료를 넘겨받고도 이를 면밀히 따져보고 관련자들을 탐문하여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청구인을 표적으로 삼아 덮어 씌우기에 열중하였습니다.

 

(5)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노동부자료의 공개 거부

 

 원처분지사는 청구인에게 산재보험책임을 지우면서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ㅇㅇ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조사자료도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왜 내가 뺨을 맞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맞았고 때린 사람은 정작 그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청구인은 ㅇㅇ지방검찰청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처분지사 결정이 누구의 산재보상책임으로 귀결이 되는가에 따라 청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여부도 결정이 날 것이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Ⅲ. 결론

 

 원처분은 첫째, ㅇㅇㅇ이 전체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맡겨 시공하여야 했음에도 공사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본인의 주관하에 직접 전체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단순한 발주자의 위치에 있기보다는 불법적인 시행사가 되었는데 이를 간과하였고, 둘째, ㅇㅇㅇ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전체공사를 주관하는 자였으므로  산재보험가입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으며, 셋째, 이 공사는 각각의 공정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공사로서 각각 분할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각각 분리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며, 넷째, 각종 수사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 보면 당시 철거공사가 철구조물 공사와는 별개로 ㅇㅇㅇ이 일당을 주기로 하고 시행한 공사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ㅇㅇㅇ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으로 몰아 갔으며, 다섯째,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자료공개청구에 대해서 공개를 거부한 부당한 처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사물 본래의 모습대로 바로잡아 지기를 바랍니다.

 

 

[첨부서류]

 

별첨 1. 공사 하도급 계약서

    2. ㅇㅇㅇ 확인서

    3. ㅇㅇㅇ 사실확인서

    4. 변사사실확인원          

    5.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318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6. 대법원 판례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7. 공사관련 도면

    8. 위임장

 

2006.  1.  19.

 

청구인 ㅇ ㅇ 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섭)

 

감사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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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답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

 

1,2 청구인의 주장 생략

 

3.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성 여부

 

청구인은 ㅇㅇㅇㅇ 사장과 철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중이던 2005. 6. 28. 청구인이 카고크레인기사 ㅇㅇㅇ, 절단사 ㅇㅇㅇ, 일용잡부 ㅇㅇㅇ등 3명을 직접 채용하여 지붕철골트러스트해체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점과 동 공사에 적극 작업에 임한 점, 당일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해체공사의 시공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동 해체공사는 ㅇㅇㅇ에게도 필요하지만 청구인의 작업에 장애가 되는 트러스트 해체가 철골설치 작업공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했고 아울러 카고크레인도 중고철골페인트작업에 필요하였으며, 또한 해체작업비용에 대하여 ㅇㅇㅇㅇ에 크레인비용 28만원, 절단사 임금 12만원, 일용잡부 1명의 임금 7만원 도합 47만원의 추가지급을 요구하였던 것과 본인도 동 작업에 적극 참여하였으나 청구인의 임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철골설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구인은 이 공사는 각각의 공정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공사로서 각각 분할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각각 분리하여 잘못 적용하였다 하였으나, 건설공사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할 수 있으며, 각 도급단위별 공사가 사업주를 달리한다고 하여 각 도급공사를 단위로 보험료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즉, 발주자인 ㅇㅇㅇㅇ에서는 철골설치도급자인 청구인에게 추가로 철골해체공사를 도급주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청구인도 발주자가 원하는 대로 설치공사의 도급자 위치에 추가비용만 해결되면 해체공사를 부수적인 추가공사로 시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답변내용에 타 기관에서 발췌한 자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및 정보공개에관한규정에 의거 우리공단이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니 해당기관으로 직접 문의하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서와 같이 청구인을 고용ㆍ산재보험의 가입자로 하여 성립처리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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