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불승인 심사청구
이 사건 재해자는 쓰레기 수거원으로 종사하면서 넓은 구역을 담당하여 늘 피로가 있어 오던 중 담당구역내에 주민댁에 초상이 나 대량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정리하면서 급격히 무리를 하였고 재해당일날 더운 가운데 땀을 많이 흘리며 작업을 한 뒤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뇌혈관에 공급되는 혈액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므로서 뇌세포가 괴사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의 경우정상인 사람보다 뇌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를 한층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과로나 땀을 많이 흘린 경우는 혈액의 점도를 높이므로 뇌경색 유발가능성이 더 높다.
재해자는 처음에는 당연히 산재가 될 줄 알고 직접 신청을 하였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과 정신없는 상태에서의 답변 등으로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그 가족이 산재심사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두서가 없어 기각 일보 직전이었다. 당소는 우선 내용빈약을 이유로 심사청구서 반려를 요청한 뒤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청구서의 전문을 게재한다.
<감사원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ㅇㅇㅇ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섭)
(전화 : 02-2679-3457~8, 팩스 : 02-2679-3459)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ㅇㅇㅇ(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11. 10일자(안날 : 동년 11. 11.)로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ㅇㅇㅇ은 2000. 1. 3. ㅇㅇ환경에 입사하여 2005. 7. 2. 재해발생시까지환경미화원(상차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은 오전 06:00부터 오후 15:00까지, 토요일은 오전 06:00부터 오후 13:00까지 근무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이 있는 경우는 해체완료시까지 작업을 하므로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16시경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근무하는 구역은 쓰레기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간단히 치울수 있는공동주택구역(아파트, 임대주택 등)이 아니라 일반주택지역이라서 집집마다 문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있고, 그 만큼 넓은 구역을 순회(ㅇㅇ시 반월동, 팔곡 1동, 건건동, 사사동)하며 차에 매달려서 다니다가 상차를 반복하므로 육체적으로 힘이 더 많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업무내용을 보면, 월~금까지는 하는 일은 오전 11시까지는 생활쓰레기 수거, 그 후로는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며, 대형폐기물(쇼파, 장롱, 냉장고 등)도 함께 수거하여 해체하는 작업도 수행하며, 다른 구역은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수거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 구역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 생활쓰레기상차원이었던 청구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차에 매달려 있는 바구니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모아 두는 역할도 하여야 했습니다. 토요일의 경우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을 모으는 일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청구인의 건강상태는 2002. 고혈압의심, 2003. 간기능관리, 2004. 11. 24일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혈압 150/90mmHg가 나와 정상B 혈압관리,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상당히 건강한 상태로 한 번도 몸이 아프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5. 6. 28.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43-25 소재 ㅇㅇㅇ씨의 댁에서 부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가제도구(이불, 옷, 침대, 장롱, 나무폐기물 등 대형폐기물)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이를 3일 동안 치웠으나 다 못치운 상태에서 일부 수거한 장롱을 6. 30일 낮 12시경 해체하면서 전날에 비하여 급격한 기온변화(29일 최고기온 26℃ → 30일 최고기온 31.5℃)하에 땀을 많이 흘리며 작업을 하였고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온몸에 힘이 빠지며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으나 당일 책임량을 완수하고 퇴근하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억양이 이상하고 손도 좀 돌아가고 해서 청구인의 처가 병원에 가자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더위 먹어서 그런가 하여 쉬면 낫겠지 하고 지나친 후 몸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날 출근하였다가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증상이 더 심해져 동네 한의원에가서 침을 맞았고 한의사가 오늘 잘 지켜 보다가 이상이 있으면 응급실로 가라고 해서 그날은 잘 넘어 갔는데 다음날 토요일 출근을 만류하였으나 오전근무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 손과 발에 마비와 함께 입이 돌아가고 하여 동료 ㅇㅇㅇ씨가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오후 1시경 퇴근하여 ㅇㅇ한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 뇌경색이라고 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비 문제로 퇴원을 하여 현재는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별첨 1. 재해경위서]
[별첨 2. 원처분 조사복명서]
[별첨 3.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2004. 11. 24.]
[별첨 4. 동료근로자 ㅇㅇㅇ 진술서]
[별첨 5. ㅇㅇㅇ씨댁 부인사망 쓰레기 발생관련 진술서]
[별첨 6. 당일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 기상청]
[별첨 7. 원처분 문답서 : 청구인과 처 대상]
2) 요양신청과 원처분지사의 불승인 처분과 그 사유
청구인은 요양중이던 지난 2005년 8월경 사업주 날인 거부 상태로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처분지사는 재해경위를 잘 모르는 청구인의 주로 처를 상대로 문답을 하였고, 청구인은 아무런 생각없이 당연히 산재가 될 줄로 알고 진술을 하였습니다(업무량이 평소와 같았다. 재해발생전 7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업무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만, 목요일(6/30일)이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평소에 힘든 줄 모르고 작업을 하였는데 증상이 나타난 그날은 일하는 게 힘이 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지사는 재해발생경위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따라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일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일 일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귀하의 경우는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업무상 과로보다는 뇌경색의 여러 위험요인에 의한 기초질환의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함(처분일 :11/10)을 통보(안날 : 11/11)하였습니다[별첨 8.]
3) 심사청구와 반려요청 및 종결통지
청구인은 원처분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재심사요청 : 별첨 9.]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워낙 빈약하고 증빙서류도 갖추어야 되겠기에 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청구대리인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로 문의하여 심사청구 내용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하였더니 벌써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받아 결론을 내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대리인은 반려를 요청하였으나[별첨 10.], 심사국은 청구대리인이 취하를 하였기에 심리를 중단하고 종결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별첨 11.].
4) 심사청구 이유
(1) 원처분 조사시 청구인의 실수
청구인은 원처분지사가 조사할 당시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정신도 혼미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눌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였는데 솔직히 산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재해발생 직전 일주일 내에 ㅇㅇㅇ씨댁 아주머니의 사망으로 쓰레기차 3대 정도 분량의 대형폐기물이 발생하여 6/28 ~ 6/30까지 치우다 다 못 치운 일로 업무가 가중되어 피로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생각이 나지를 않았고, 평소 타구역에 비하여 청구인의 담당구역이 넓고 주택지역이라서 비록 쓰레기양은 타구역에 비하여 적을지 모르나 훨씬 힘이 든다는 사실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이를 모아두는 일까지 추가 되어 근무 시에 늘 받아 오던 음식물 쓰레기 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몸에 이상이 발생한 “6/30일이전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상시 하던 일이었으며,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인의 처가 “목요일날은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라고 답을 할 정도였습니다.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특별히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의 처는 “동료들이 집에 와서 불만사항들을 이야기 하곤 했는데 애기 아빠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불만 사항을 이야기 한적은 없으나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의 차원을 넘어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2) 원처분 결정시 작업환경의 변화고려 없었음
청구인의 신체적 이상이 초래되었던 6/30일은 전날에 비하여 평균기온 2.5℃, 최저기온 2.1℃, 최고기온 4.5℃가 높은 상태로 신체적으로 기온변화와 한낮 정오의 기온은 31.5℃에 이르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 하에서 망치로 대형폐기물인 장롱을 해체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고 이일을 하다보면 땀을 뻘뻘 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그리 진술을 하였으며, 같은 작업을 하였던 ㅇㅇㅇ의 진술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지사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결론내린 잘못이 있습니다.
(3) 주치의 의학적 소견조회 없었음
원처분지사는 청구인이 진료를 받았던 ㅇㅇ한방병원에 의학적 소견조회도 없이 자신들이 위촉한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만을 구하였으며 더구나 자문을 구할 때에서 청구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사실,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업무의 양적인 증가(대형폐기물의 발생사실은 청구인이 말하지 않아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청구인의 잘못임)에 대한 면밀한 조사결과를 전제하지 않았기에 뇌경색은 업무와 관련이 없이 다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4) 뇌경색에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뇌혈관에 공급되는 혈액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므로서 뇌세포가 괴사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의 경우정상인 사람보다 뇌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를 한층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과로나 땀을 많이 흘린 경우는 혈액의 점도를 높이므로 뇌경색 유발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5) 판례 및 심사결정 사례
~ <중략> ~ “뇌경색이라 함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국소적인 뇌혈류의 감소로 뇌세포에 대한 산소와 영양공급이 부족해져 뇌세포의 기능이 정지되고 세포가 점차 죽어가는 질병을 말하는데 그 발생원인은 동맥경화 또는 색적증이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만성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등이고, 색전증의 원인은 심장질환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이외에도 혈응고계의 이상, 혈관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경우는 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많다.
육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나, 기존하는 뇌경색의 위험인자(고혈압 등)를 악화시켜 뇌경색 발병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음주 및 흡연도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
~ <중략> ~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이 동맥경화증으로 발전되어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언어장해나 편마비 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뇌경색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으며, 특히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는 사람은 그 발병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중략> ~ “의학적으로도 과로는 탈수 현상을 동반하고, 그로 인하여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여 이미 악화되어 있는 혈관구조(협착 및 내막손상)로의 혈액통과가 어려워지고 혈전을 형성하는 병리기전을 통하여 고혈압의 진행 및 뇌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첨 12. 판례(서울고등법원 1995. 11. 10, 95구18569 제9특별부)>
<별첨 13. 판례(2000구325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별첨 14. 판례(1995구22674 유족부지급처분취소)>
(6) 심사청구 심리종결통지의 부당성 및 감사원 심사청구의 선택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허술하여 반려를 요청하였음에도 심리절차상 반려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심리 종결 통지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청구인이 재심요청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증거조사를 한다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원처분지사의 의견서에 입각하여 단지 공단본부의 자문의 소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원처분의견대로 심리가 종결될 바에야 차라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심리의 객관성면에서나 판단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보여 지므로 감사원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Ⅲ. 결론
재해자는 평소 고혈압 유소견이 있기는 하였으나 근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정상 B였음) 운동으로 조절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유발되어 온데다가, 6/28 쓰레기 수거구역내에 사망자의 폐가재도구가 3차 분량 발생하자 이를 3일에 걸쳐 치우느라 과로를 한데다가 6/30 갑작스러운 온도상승환경하에 망치를 들고 장롱을 해체하던 도중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어지럼증을 겪었고 이러한 신체적 상태로 다음날(7/1)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퇴근 후 동네인근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음날(7/2) 출근하여 근무를 하여 무리를 하였었으므로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손과 발의 마비와 함께 입이 돌아가는 증상으로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별첨 15. 소견서].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발병일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재해자의 건강상태, 지병유무, 연령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이건 재해는 업무의 양이 급작스럽게 증가하여 업무수행 중 1차로 신체이상이 발생하였고 이 상태 하에서도 기존의 업무를 무리하게 수행하였던 관계로 무리를 하여 상병이 악화된 것인 만큼 당연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청구인은 현재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반신이 부전마비상태에 있습니다. 청구인의 처도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생활이 엉망입니다. 원처분 결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루빨리 원처분이 취소되고 요양승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심사청구합니다.
[첨부서류] 별첨
1. 재해경위서
2. 원처분지사 조사복명서
3. 건강검진 결과서(2004. 11. 24.)
4. ㅇㅇㅇ 진술서 필사본(작성자 : ㅇㅇㅇ의 처)
5. 폐기물 발생처의 진술서
6. 2005. 6. 30. 당일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 기상청
7. 원처분지사 ㅇㅇㅇ 문답서
8. 요양불승인 결정 통지서
9. 재심사요청서
10. 반려요청서
11. 심리종결통지서
12. 판례(2000구32556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13. 판례(95구1856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14. 핀례(95구22674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15. 소견서(시일이 촉박하여 팩스본을 제출하오며 원본은 추후 제출할 예정임.)
16. 위임장
2006. 1. 31.
청구인 ㅇㅇ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섭)
감사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