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척추 분리증)
이 사건은 당소가 사건 수임을 하여 원처분에서 일부 상병이 불승인되어 재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이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한 착수금으로 200만원정도, 사건진행중 신체감정비용 내지는 사실조회비용으로 5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재해자가 일부 상병만 인정을 받
으면 되는 사건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재해자는 당소에서 도와 주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여 보겠다고 하여 도와 주었다. 1
심 행정법원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승소, 3심 대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 6
개월이 지난 뒤 였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척추협착증,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 등에 대하여 퇴행성질환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기존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업무상 부상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 치료를 요하는 상태의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다. 이에 원처분 불승인 통지서, 행정법원 판결문, 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을 게재한다.
[원처분 결정문]
귀하는 2002. 6. 15. 16:00경 대광금속 작업장 내에서 냉장고 주문틀 작업중 상형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02. 6. 18. 이선호정형외과 내원
진단결과 "요추부 염좌, 좌측 제5요추 척추 분리증"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바, 산재보험법 제4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
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해경위와 상병에 대한 인과관계를 의학적 소견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고 있
습니다.
귀하의 재해경위와 상병명에 대한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제5요추 분리증은 기왕증으로 불승인이 타당하고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있음으
로 좌측 제5요추 척추분리증은 기존질병으로 불승인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사건 2003 구단 3416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 박 ㅇㅇ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4. 3. 10.
판결선고 2004.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1, 3의 각 기재]
가. 원고는 2000. 5. 9. 대광금속에 입사하여 주물틀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2. 6. 15. 16:00경 동료직원 1명과 함께 100kg이 넘는 주물틀 상형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요추염좌' 좌측 제5요추 척추분리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요추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을 하고 위 제5요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2. 20.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주물작업을 해 오던 중 2002. 6. 15. 위와 같은 무거운 주물틀 상형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위 사고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신체장애 또
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2002. 6. 15.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위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살피건데, 갑1, 4의 각 기재,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주영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사건 : 2004누9878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 박○○
피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05. 8. 30.
판결선고 : 2005. 9.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주조물을 생한하는 업체인 ○○금속의 근로자로서 주물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2. 6. 15. 16:00경 동료직원 1명과 함께 100kg이 넘는주
물틀 상형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한 후 위 사고로 인하여 '요추염좌, 좌측 제5요추 척추분리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위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2. 20. 요양불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 허리에 무리가 가는 주물작업을 해 오던 중 2002. 6. 15. 위와 같이 무거운 주물틀 상형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삐끗하
는 사고를 당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반복되는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척추분리증이 위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척추분리증은 2002. 6. 15. 재해로 인
하여 새롭게 발병한 상병이 아니라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1. 28.부터 1997. 3. 22까지 ○○금속에서 근무하다가, 1997. 3. 23. 부터 2002. 5.8. 까지 비닐커버접착을 하는 ○○산업사로 옮겨 근무한 후
2000. 5. 9. 다시 ○○금속에 재입사하여 종전과 같이 주물작업에 종사하면서 최대 100kg의 주물틀 상형이나 주조물을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힘을 주어 들
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여 왔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외에도 ○○금속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5. 7.경 ○○○정형외과에서 요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2000. 7.경 ○정형외과에서 요통으로,
2002. 5.경 ○○한의원에서 어혈요통으로 각 치료를 받은 바 있다.
(3) 척추분리증은 척추뼈를 연결하는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 사이의 협부가 분리되는 증상으로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선천성, 출생시
외상, 무혈관성 괴사, 기립자세에 의한 반복적인 스트레스, 유전적 영향 외에 반복적인 물리적 스트레스나 미세외상에 의해 협부 결손이 발생하여 척추분리
증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유력한 바, 원고의 경우 선천성 기존질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반복되는 요추부의 충격으로 피로골절이 발생하여 척추분리
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신체장애 등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
려할 때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척추분리증이 반복적인 물리적 스트레스나 미세외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점, 원고는 5년 넘게 무거운 주형틀이나 주물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주물작업에 종사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수차례 요통으로 진료를 받아왔던 점,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퇴행
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반복된 주물작업으로 인한 무리적 스트레스와 미세
외상이 누적되어 오다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척추분리증이 발병되었거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척추분리증의 선천적 소인이 반복된 주물작업에 이은 이 사
건 재해로 발현되어 그 증상이 악회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
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
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권
판사 김명한
판사 윤종수
[대법원 판결문]
사건 : 2005두12886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고 : 박○○
피고 :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9. 13. 선고 2004누98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1. 12.
재판장 대법관 ○○○
대법관 ○○○
대법관 ○○○
주 심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