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혈성 괴사의 업무상 재해(질병) 인정사례
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혈성 괴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귀 질문에서는 무혈성 괴사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갖추기 위한 조건을 알고 싶으실 것 같아 일부 보충설명을 하자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과의 인과관계, 무리한 다리의 사용, 제때에 치료를 받지 않아 악화된 것,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 상병의 진행을 촉진한 것 등이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질병)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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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재해보상금】
[공1999.8.15.(88),1597]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소정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의 인정 범위
[2] 구 근로기준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의 의미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일시보상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소정의 요양보상은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보상도 행해져야 한다.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이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일시보상에 의하여 그 이후의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물론이고 장해보상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그 이후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보상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4조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
【참조조문】
[1]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현행 제81조 참조),제79조 (현행 제82조 참조)/ [2]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현행 제87조 참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12. 10. 선고 98나7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요양보상 청구 및 휴업보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3. 1. 피고 산하 육군복지근무지원단 소속의 계룡호텔관리소 비임용직 근무원으로 채용되어 [b:7c0b6c8ed2][color=darkblue:7c0b6c8ed2]식당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1994. 3.경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게 되자 같은 달 7. 휴직발령을 받고 그 무렵부터 입원가료를 받았으나, 대퇴골두가 함몰 및 변형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9. 30. 면직되었는데, 이 질병은 위 계룡호텔관리소 식당주방장으로서의 업무수행 중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사실, 위 계룡호텔관리소는 비임용직 근무원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color:7c0b6c8ed2][/b:7c0b6c8ed2]고 하고 나서, 나아가 원고의 요양보상 청구 및 휴업보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면직일인 1994. 9. 30. 무렵 이 사건 질병이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아니한 채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직한 1994. 3. 7.부터 면직된 1994. 9. 30.까지만을 상당한 요양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에 원고가 지출한 요양비 중 금 3,445,811원의 지급만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요양보상 청구와 휴업보상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있으며, 위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 청구도 그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이를 상회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8조 소정의 요양보상은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의하지 않고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 치료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보상도 행해져야 한다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면직일인 1994. 9. 30.까지의 요양에도 불구하고 양측 고관절 두부의 무혈관성 괴사로 인한 대퇴골두의 함몰 및 변형으로 고관절부의 동통과 운동제한의 증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었는데, 그 증세에 대하여 의학상 인정되는 결정적인 치료방법은 양측고관절 치환수술이었으며, 그 수술을 시술하면 동통도 줄어들고 고관절의 운동제한도 상당한 정도 완화될 수 있었는데도 원고는 위 수술을 시술하지 않은 채 통증해소를 위한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만 복용하는 등의 치료만 계속하다가 뒤늦게 1996. 11. 5.과 12. 13. 두 차례에 걸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에서 양측고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으며, 그 결과 원고의 증세는 상당히 호전되어 경도의 운동제한만이 남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1994. 9. 30. 이후에 원고가 택한 치료방법 중 다른 치료방법은 요양상 적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원고가 뒤늦게 시술받은 양측고관절 치환수술만은 의학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효한 치료방법이고 실제로 그 치료의 효과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수술과 관련된 비용은 요양보상의 대상이 되고, 그 수술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보상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양측고관절 치환수술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범위와 그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을 심리하여 그 비용 상당액의 요양보상과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을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질병이 면직일인 1994. 9. 30. 무렵 증세가 더 이상 호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아니한 채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1994. 9. 30. 이후의 요양보상 청구와 휴업보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장해보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이란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일시보상에 의하여 그 이후의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물론이고 장해보상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그 이후의 재해보상의무를 면할 것인지, 아니면 재해보상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장래의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법 제84조 소정의 금액을 일시에 보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장해보상을 포함한 1996. 3. 7. 이후의 재해보상 전체에 갈음하여 법 제84조 소정의 일시보상을 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한 이유설시 중 원고의 장해가 1994. 9. 30.경 고정되었다고 한 부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에게 재해보상에 갈음하여 일시보상을 행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는 이상 원심이 원고의 일시보상 주장을 배척하고 장해보상으로 그 판시 금원만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일시보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요양보상 청구 및 휴업보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