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이 사건은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상기도 감염증상을 앓은 후 자가면역계통에 이상이 생겨 길렌바레증후군(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근병증)으로 요양중 사망하였다. 원처분은 불승인하였으나, 행정법원에서 승소, 확정된 판례이다. 이에 판결문 전문을 게재한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02구단 72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OOO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OOO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OOO,OOO
피고 OOOOO
변론종결 2004. 3. 3
판결선고 2004. 3. 31
주 문
1. 피고가 200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솬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1, 4-1, 4-2, 4-3, 을1-1, 1-2의 각 기재]
가. 원고는 2001. 11.30. 주식회사 OOOOOOO(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담당대리로 근무하여 오던 중 사지위약, 복시 증세가 나타나 2002. 6. 9. OOOOO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길랑. 바레증후군(Guilain-Barre syndrome,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8. 27. 이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영업담당대리로서 빈번한 야간근무 및 철야근 등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상기도 감염증세를 앓은 후 자가면역계통에 이상이 생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채택증거 : 갑2, 3-1, 3-2, 3-3, 4-1, 4-2, 4-3, 5, 을1-2의 각 기재, 증인 원호석의 증언, OOOOO의과대학 OOOOOOO과 OOOO협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OOOOO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을2의 기재}
(1) 업무관계
(가) 원고는 2001. 11. 30. 소외 회사에 창립멤버로 입사하여 영업담당 대리로서서 총판관리, 물품배달 및 영업업무, 애프터서비스, 홈페이지관리업무, 시장조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그 당시 소외 회사 직원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영업상무, 해외영업담당대리, 홍보담당대리, 원고밖에 없었고, 그 중 원고가 나이도 제일 어리고 대리직급 중 유일한 남자직원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위 본연의 업무 외에도 무거운 박스를 옮기는 일, 힘들고 골치 아픈 일 등을 도맡아 하였다.
(나) 2002. 3. 소외 회사와 OOOOOOOO사이에 멀티미디어 부분 독점판매계약이 체결된 이래, 소외 회사의 업무량이 많아져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빈번하게 정규 근무시간(09:00~19"00)을 초과하여 23:00~24:00까지 야간근무를 하였고, 일주일에 2~3번은 철야근무를 하기도 하였는바, 집이 인천이었었던 원고는 서울 OOO OOO에 있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거나 책사에 엎드리거나 사무실 바닥에 박스를 깔고 잠을 자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수일 전부터 상기도 감염을 시사하는 감기몸살 기운(열감, 기참, 가래)이 있었으며, 2002. 6. 5. 대구에 있는 거래처로 출장을 갔다가 수금을 하지 못하고 돌아와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고, 2002. 6. 6. 및 6. 7. 양일간 다른 지원 2명과 함께 철야로 컴퓨터 100대에 대한 스피커 조립자업을 한 후 눈의 초점이 안맞고 가슴이 답담하다고 호소하였으며, 2002. 6. 8.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퇴근한다며 20:00경 퇴근하였다.
(라) 원고는 1981. 9. 16.생 남자로서 2002. 6. 9. OOOOO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이 사건 상병(감염성 다발 신경염, 신경근염이라고도 한다)은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근병의 대표적인 임상양상으로서 척수에 나온 신경근과 말초신경의 근위부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염증반응에 의해 손상되어 벗겨지는 병리증상으로 인해 말초신경의 신경전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체간부 마비, 상지 및 뇌신경 마비를 보이며, 90%의 환자가 발병 후 10~14일경의 최고조의 마비증상에 보이는 급성 질병이다.
(나) 이사건 상병은 다양한 종류의 원인들이 그 소인을 가진 환자에게 신경근과 말초신경근위부 수초에 대한 자가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론된는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백신 및 신경손상 그 자체 등이 있다.
환자의 약 60~70%가 발생 1~3주일 전에 가벼운 상기도 또는 소화기계의 감염증상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선행감염의 원인으로 Campylobacter jejuni, 헤르페르스 바이러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Epstein-Barr virus, 등의 바이러스 감염, 마이코플라스마성 폐럼, 혈전 용해제에의 노출, 외상 및 수술 등이 보고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어떤 성붕이 이 증후군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유전병은 아니며, 또 발병하기 쉬운 특이체질에 대하여도 알려져 있지 않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는 직접 적인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앞서 본 선행 감염성 질환이 보다 잘 발병할 수 있단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직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담당대리로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시달려 왔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2002. 6. 초경앓게 된 상기고 감염은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원고의 면역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60-70%에 있어서 상기도 감염 등과 같은 감영성 질환이 선행하는 점, 원고는 2002. 6. 초경 사이도 감영 증세를 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어떠한 원인이 이 사건 상병을 발셩시켰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의학적 규명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상기도 감염이 원고의 신경근과 말초신경근위부 수초에 대한 자가면역반응을 유도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