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고제의 효력

<질의사항>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퇴사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처리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아래와 문의 드립니다.

 

1. 직원 인적 사항

 

  - 입사일 : 2004년 12월 1일

 

  - 퇴직예정일 : 2005년 8월 15일

 

  - 퇴직의사 통보 : 2005년 7월 29일

 

  - 잔여 연차 휴가 : 7일

 

2. 당사 규정

 

  - 영문근로계약서상에 "퇴직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 1개월에서 모자라는 기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즉, 2005년 8월1일 퇴직통보하고 2005년 8월 20일 퇴사시 1개월(30일) 중에 모자라는 날짜에 해당되는 10일치 급여를 공제한다는 의미임.)

 

  - 취업규칙상에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적어도 1개월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고 급여공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취업규칙상에 "직원이 중도 퇴사할 경우 해당월에 15일 이상 출근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당월 급여의 전액을 지급하고, 해당월에 15일 미만 출근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무날짜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직원 퇴사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에 "퇴사시에는 퇴사 당해의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연차를 산정한다. 이때의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사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3. 질의 내용

 

   - 위 언급된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위 해당직원의 급여를 1개월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 1개월전 통보치 못한 날짜 차이(퇴직통보를 2005년 7월 29일에 하였으므로 퇴직일이 2005년 8월 28일이 되어야 하나, 2005년 8월 15일 퇴직을 희망하므로 8월 28일에서 8월 15일을 뺀 13일)를 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1. 퇴직예고제의 의미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예고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에 모자라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퇴직예고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때 즉 상기 질의에서 3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급여공제를 할 수 있음. 다만, 법원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는 급여공제가 불가능하게 됨.

 

2. 급여 공제의 타당성

  중도 퇴사시 회사는 15일 이상 근로한 경우 그 당월 급여의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지급 15일분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에 명시한 근로조건임. 따라서 15일 이상 근로한 이상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위반(근로기준법 제4조)에 해당함.

 

3.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간 법원(法源)의 충돌의 문제

  근로계약서에는 급여공제를, 취업규칙에는 급여보장을 두고 있는 바 상호 충돌의 문제가 발생함. 이 경우 가장 앞서 적용하여야 할 법규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 원칙이 있는 바, 일반원칙으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등이 적용됨.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효력상의 계위는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 우선적으로 적용됨.1)

   

  4.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법원적용의 일반원칙과는 별도로 노동법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임. 이것은 노동법의 여러 법원가운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원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2)는 원칙을 말함. 따라서 유리한 조건인 15일 보장급여체계가 우선하여 적용됨.

 

4. 향후 대책

  그렇다면 회사가 안정된 노동력 공급을 위해 퇴직예고제를 두고는 있으나 결국은 실효성이 없는 결과가 초래됨. 어떻게 하면 퇴직예고제를 실시할 수 있는가? 이것은 결국 취업규칙의 변경(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5. 유의사항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는 주지되었던 바대로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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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질의회시)

1)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은 법령,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있는 바, 일반적인 우선순위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순서로 되어 있으나 위의 어느 사항에 상위의 근로조건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1982. 3. 23. 근기 1455-8215)

 

2)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취업규칙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노사간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며,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자동차운수규칙은 교통부장관이 개정한 부령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여객의 작위,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법령이므로, 법령에 위배된 취업규칙은 그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조건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하여 적용된다(1990. 12. 27, 감독 01254-2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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