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認勞務士制度를 확립하여 勞動關係業務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事業 또는 事業場의 自律的인 勞務管理를 도모함으로써 勤勞者의 福祉增進과 企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職務의 범위) ①公認勞務士는 다음 各號의 職務를 수행한다. <개정 1990.4.7, 1995.12.6, 2003.12.31>

 

1. 勞動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機關에 대하여 행하는 申告·申請·보고·陳述·請求(異議申請·審査請求 및 審判請求를 포함한다) 및 權利救濟 등의 代行 또는 代理

 

2. 勞動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모든 書類의 작성 및 확인

 

3. 勞動關係法令 및 勞務管理에 관한 相談·指導

 

4. 勤勞基準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한 勞務管理診斷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

 

②제1항제4호의 勞務管理診斷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勞使當事者 一方 또는 雙方의 의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人事·勞務管理·勞使關係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노동관계법령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勞務管理診斷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30>

 

 

  제3조 (자격)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0.12.30]

 

 

  제3조의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의 교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3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중 동과목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05.12.29>

 

1.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통산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과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3조의4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①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사항

 

②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第4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認勞務士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未成年者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公務員으로서 懲戒處分에 의하여 罷免된 者로서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期間이 만료된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7.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第5條 (登錄<개정 1990.4.7>) ①公認勞務士의 資格이 있는 者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職務를 開始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實務修習을 마친 후 勞動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는 實務修習을 免除한다.<개정 1990.4.7, 1999.2.8, 2000.12.30>

 

②삭제 <1990.4.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은 二重으로 할 수 없다.<개정 1990.4.7>

 

④勞動部長官은 第19條第1項第1號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997.12.24>

 

 

  第6條 (事務所의 設置 制限)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公認勞務士(이하 "開業勞務士"라 한다)는 2 이상의 事務所를 設置·운영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2.8]

 

 

  第7條 (合同事務所) ①開業勞務士는 職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公認勞務士 2人 이상으로 구성되는 合同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合同事務所의 設置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合同事務所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民法중 組合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신설 1995.12.6>

 

 

  第7條의2 (勞務法人) 開業勞務士는 그 職務를 組織的·專門的으로 행하기 위하여 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4.7]

 

 

  第7條의3 (勞務法人의 社員) ①勞務法人의 社員은 2人 이상의 公認勞務士로 구성한다.<개정 1999.2.8>

 

②第19條第1項第1號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資格停止處分 또는 職務停止處分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者는 勞務法人의 社員이 될 수 없다.<개정 1997.12.24>

 

[본조신설 1990.4.7]

 

 

  第7條의4 (勞務法人의 設立節次등) ①勞務法人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社員이 될 公認勞務士가 定款을 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定款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24, 1999.2.8>

 

②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社員의 姓名 및 住所

 

5. 社員의 出資에 관한 사항

 

6. 存立時期 또는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사유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勞務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④勞務法人은 그 主事務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본조신설 1990.4.7]

 

 

  第7條의5 (勞務法人의 解散) ①勞務法人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로 解散한다.

 

1. 定款이 정하는 解散事由의 발생

 

2. 社員總會의 決議

 

3. 合倂

 

4. 破産

 

5. 設立認可의 取消

 

②勞務法人이 解散한 때에는 淸算人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4, 1999.2.8>

 

[본조신설 1990.4.7]

 

 

  第7條의6 (勞務法人認可取消) 勞動部長官은 勞務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7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員의 數에 미달한 날부터 3月 이내에 社員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0.4.7]

 

 

  第7條의7 (準用規定) ①勞務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商法중 合名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이 法중 開業勞務士에 관한 規定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勞務法人에 관하여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0.4.7]

 

 

  第8條 (事務所 名稱등) ①삭제 <1999.2.8>

 

②삭제 <1999.2.8>

 

③이 法에 의한 公認勞務士가 아닌 者는 公認勞務士·公認勞務士事務所·公認勞務士合同事務所·勞務法人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6>

 

④이 法에 의한 公認勞務士合同事務所 또는 勞務法人이 아닌 者는 公認勞務士合同事務所·勞務法人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6>

 

 

  第9條 (廢業<개정 1999.2.8>) ①開業勞務士가 廢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 삭제 <1997.12.24>

 

 

  第10條 삭제 <1999.2.5>

 

 

  第11條 (職務補助員) ①開業勞務士는 그의 職務를 補助하게 하기 위하여 補助員을 둘 수 있다.

 

②職務補助員의 職務上의 행위는 그를 雇傭한 開業勞務士의 행위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둘 수 있는 職務補助員의 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1990.4.7, 1997.12.24>

 

 

  第12條 (성실의무등) ①開業勞務士는 항상 品位를 유지하고 信義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職務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하게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第2條에서 정한 職務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開業勞務士는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가 작성 또는 확인한 書類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開業勞務士는 職務에 관하여 他人의 의뢰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第12條의2 삭제 <1999.2.8>

 

 

  第12條의3 (關係帳簿등의 閱覽申請) 開業勞務士가 第2條의 職務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關係機關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關係帳簿 및 書類의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申請이 第2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職務의 수행을 위한 것인 때에는 당해 申請을 받은 關係機關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90.4.7]

 

 

  第12條의4 (損害賠償責任의 보장) 開業勞務士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證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6]

 

 

  第13條 (금지행위) 開業勞務士와 그 職務補助員은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2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勞動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등 財産上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保險料納付 기타 金錢上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勞動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申告·보고 기타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法令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指導·相談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4. 삭제 <1999.2.5>

 

5. 事件의 알선을 業으로 하는 者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事件依賴를 誘致하는 행위

 

 

  第14條 (秘密嚴守) ①開業勞務士 또는 開業勞務士이었던 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職務上 알게 된 사실을 他人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職務補助員 또는 職務補助員이었던 者도 第1項과 같다.

 

 

  第15條 삭제 <1999.2.8>

 

 

  第16條 삭제 <1999.2.8>

 

 

  第17條 (帳簿의 비치등) ①開業勞務士는 그 事務所에 職務에 관한 帳簿를 비치하고 이를 성실하게 記錄·管理하여야 하며 3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帳簿의 종류·樣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18條 (監督上의 命令등) ①勞動部長官은 開業勞務士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職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등을 檢査하거나 質問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등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檢査를 公認勞務士會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公認勞務士會는 그 결과를 勞動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0.4.7>

 

 

  第19條 (登錄의 取消등<개정 1990.4.7>) ①勞動部長官은 開業勞務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995.12.6, 1997.12.24>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申告를 한 경우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勞務士의 資格이 정지된 경우

 

4. 死亡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登錄證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第20條 (懲戒) ①勞動部長官은 開業勞務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認勞務士 懲戒委員會(이하 "懲戒委員會"라 한다)의 議決에 의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處分을 행한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2. 公認勞務士로서의 品位를 損傷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公認勞務士에 대한 懲戒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3年 이하의 資格停止

 

2. 登錄取消

 

3. 6月 이하의 職務停止

 

4. 譴責

 

③公認勞務士會는 公認勞務士가 第1項 各號의 1의 懲戒事由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證據書類를 첨부하여 勞動部長官에게 당해 公認勞務士의 懲戒를 요청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登錄證을, 資格이 정지된 者는 資格證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議決은 勞動部長官의 요구에 의하여 행하며, 懲戒議決의 요구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0.12.30>

 

⑥懲戒委員會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2.24]

 

 

  第20條의2 (資格貸與行爲등의 금지) 公認勞務士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事務所의 명칭을 사용하여 公認勞務士의 職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資格證 또는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5.12.6]

 

 

  第21條 삭제 <1997.12.24>

 

 

  第22條 (聽聞) 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7條의6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의 取消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懲戒委員會의 議決

 

[전문개정 1997.12.24]

 

 

  第23條 삭제 <1999.2.8>

 

 

  第24條 (公認勞務士會의 設立등) ①公認勞務士는 그 資質向上 및 品位維持와 公認勞務士制度의 개선 및 業務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公認勞務士會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勞務士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그 會則을 정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5.12.6, 1999.2.8>

 

③第2項의 會則에 기재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5.12.6>

 

④公認勞務士會는 法人으로 한다.

 

⑤公認勞務士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신설 1995.12.6>

 

 

  第24條의2 삭제 <1999.2.8>

 

 

  第25條 (指導·監督등) ①勞動部長官은 公認勞務士會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에 出入하여 帳簿·書類등을 檢査하거나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②第18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6條 (業務委託) ①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公認勞務士會에 委託할 수 있다.

 

1. 삭제 <1999.2.8>

 

2. 勞務管理의 合理化에 관한 勤勞者 및 사용자에 대한 指導 및 敎育業務

 

3. 기타 勞動部長官이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業務

 

②勞動部長官은 제3조의2제1항의 規定에 의한 公認勞務士 資格試驗의 관리에 관한 業務를 韓國産業人力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신설 1999.2.8, 2000.12.30>

 

③勞動部長官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勞務士會 또는 韓國産業人力公團에 業務를 委託한 때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개정 1999.2.8>

 

 

  第27條 (業務의 제한) 公認勞務士가 아닌 者는 第2條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 職務를 業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2000.12.30>

 

[전문개정 1990.4.7]

 

 

  第28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秘密嚴守義務에 위반한 者

 

2.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6>

 

1. 第13條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0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와 그 相對方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6, 1999.2.5>

 

1. 第13條第5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2. 公認勞務士로서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開業勞務士의 業務를 행한 者

 

3. 삭제 <1995.12.6>

 

[전문개정 1990.4.7]

 

 

  第29條 (過怠料) ①第8條第3項·第4項, 第9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査 또는 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5.12.6, 1997.12.24,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30日 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30條 (兩罰規定) ①開業勞務士의 職務補助員이 開業勞務士의 職務에 관하여 第2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開業勞務士에 대하여도 同條에 規定된 罰金刑을 科한다.

 

②勞務法人의 社員인 公認勞務士가 第28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勞務法人에 대하여도 同條에 規定된 罰金刑에 處한다.<신설 1990.4.7>

 

 

  第31條 (權限委任)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개정 1990.4.7>

 

 

 

            附則 <제3771호,1984.12.31>

이 法은 198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4234호,1990.4.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實務修習에 대한 經過措置) 第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實務修習은 이 法 施行이전에 勞動部令이 정하는 소정의 實務敎育履修者에게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職務開始許可를 받은 開業勞務士는 이 法 第5條第1項에 의한 開業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018호,1995.12.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1項第2號 및 第21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第12條의4 및 第19條第1項第6號의2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資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勞務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는 同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公認勞務士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5477호,1997.12.2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開業勞務士의 報酬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公認勞務士會는 이 法 施行후 1年이내에 第10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開業勞務士의 報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登錄取消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資格停止 또는 職務停止節次가 진행중인 事案에 대하여는 第19條 및 第20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條 및 第7條의 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5條중 第5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제5887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333호,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인노무사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공인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노동행정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1>

 

 

            부칙 <제7046호,200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公認勞務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⑩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公認勞務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급 이상 공무원"을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내지 <68>생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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