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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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제1조의2 삭제 <2004.10.29>

 

제2조 (적용범위)

①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2.12, 1998.10.1, 1999.2.1, 1999.7.1, 2002.12.30, 2004.10.29, 2005.10.26, 2005.12.30>

1.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삭제 <1998.10.1>

③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개정 1998.10.1, 2005.10.26>

④삭제 <2005.12.30>

⑤총공사금액이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1997.5.8, 1998.10.1, 1999.7.1, 2004.10.29, 2005.10.26, 2005.12.30>

 

제2조의2 삭제 <1999.2.1>

 

제3조 (적용제외 근로자)

①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신설 2003.12.18>

②법 제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6.3.9, 1998.7.1, 1998.10.1, 2000.2.9, 2002.12.30, 2003.12.18, 2004.2.25, 2005.10.26, 2005.12.30>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4.2.25>

3. 삭제 <1998.10.1>

4.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중 주재(D-7)·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의한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 및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중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제4조 (대리인)

①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고용보험통계의 관리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고용보험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고용보험통계전문요원의 자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3 (업무의 대행)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용보험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4.2.25, 2005.10.26>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개정 2004.10.29>

 

제5조 삭제 <2004.10.29>

 

제6조 삭제 <2004.10.29>

 

제7조 삭제 <2005.12.30>

 

제7조의2 삭제 <2004.10.29>

 

제8조 삭제 <2004.10.29>

 

제9조 삭제 <2004.10.29>

 

제9조의2 삭제 <2004.10.29>

 

제9조의3 삭제 <2004.10.29>

 

제9조의4 삭제 <2004.10.29>

 

제10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등<개정 2003.12.18>)

①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18>

②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1998.7.1, 2003.12.18, 2004.10.29>

③삭제 <2003.12.18>

④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노동부장관은 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 및 임금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2003.12.18>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이직자가 이직일이전 18월간에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직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기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7.5.8, 2003.12.18>

⑥삭제 <2003.12.18>

 

제10조의2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피보험자의 전근신고)

①사업주는 피보험자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 때에는 전보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삭제 <1996.3.9>

 

제12조 (피보험자 이름등의 변경신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정정일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제13조 (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당해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2005.12.30>

③삭제 <2005.12.30>

④삭제 <2003.12.18>

 

제14조 삭제 <1997.5.8>

 

제3장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개정 2005.12.30>

 

제15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광업 : 300인이하

2. 제조업 : 500인이하

3. 건설업 : 300인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산업 : 100인이하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4.2.25, 2005.10.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7.1, 2002.12.30, 2005.10.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1, 2003.11.29, 2005.10.26>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 다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2. 제1항 각호의 산업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 다만,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매출액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제외한다)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6월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 개정규정의 적용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근로시간을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동법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2005.10.26, 2005.12.30>

1.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후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 (교대제전환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이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전환을 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의 산정은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교대제전환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후월평균근로자수가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설비의 인정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5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개정 2005.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고, 고용 또는 사용 전 3월부터 고용 또는 사용 후 6월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전문인력은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1.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닐 것

2.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를 말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전문인력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것일 것

3. 1년 이상 지원받아 사용한 전문인력을 다시 지원받는 것이 아닐 것

4. 지원하는 기업과 지원받는 기업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하되,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임금 중 100분의 40이상을 해당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일 것

②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전문인력의 수(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해당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4분의 3을 상한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③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12월간 지급한다. 다만, 해당전문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신설 2005.12.30>

④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15조의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이하 "신규업종진출"이라 한다)하고,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이하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이하 "신규업종진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업종진출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진출후월평균근로자수가 진출전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30인 이하에 한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업종으로의 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⑥중소기업신규업종전환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고용조정의 지원내용등)

①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998.7.1>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10.26>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 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부터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그 매출액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지원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전직지원 및 재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요건 및 지원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17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제6호 및 제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98.10.1, 1999.2.1, 2000.12.30, 2004.2.25, 2004.10.1, 2005.10.26>

1. 1월을 단위(이하 "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단위기간의 산정방법 및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의 휴업연일수의 계산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삭제 <2004.2.25>

3.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4. 삭제 <2000.12.30>

5. 1월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의 피보험자의 6할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는 경우

7. 교대제전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2.1, 2004.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2.1>

 

제17조의2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

①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1, 2001.7.7, 2004.10.1>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실시상황과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의 지급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출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내용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자연재해대책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5.10.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완료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

 

제17조의3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

①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0.1, 1999.7.1, 2000.12.30, 2004.10.1>

1. 제1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당해 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유급휴직의 경우로서 유급휴직으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이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였을 때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2. 삭제 <2004.2.25>

3.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중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

4.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간중에 사업주가 추가로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비용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

5.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00분의 20(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교대제를 3조에서 4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2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의 합계가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중에 180일에 달할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이 완료된 날(1년 6월이내에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1년 6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되, 당해 인력재배치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거나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른 교대제전환의 실시일 이후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그 이직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180일을 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중에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가 90일에 달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2.1, 1999.7.1, 2000.2.9, 2000.12.30, 2004.2.25, 2004.10.1>

③삭제 <1999.2.1>

④삭제 <2000.2.9>

⑤삭제 <2000.12.30>

⑥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중에는 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8.10.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근로자 1인당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0.12.30>

 

제17조의4 삭제 <2002.12.30>

 

제17조의5 삭제 <1998.7.1>

 

제18조 (전직지원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직업상담 등을 위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이하 "전직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1.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停年)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2.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

②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각 사업주 중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사업주"라 한다)가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는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대표사업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주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4분의 3[대규모기업 또는 사업주가 공동으로(그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은 자 중 대규모기업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공한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직지원장려금의 세부 지원항목 및 지원상한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2.12.30, 2004.2.25, 2005.12.30>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12월을 한도로 한다.

⑦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삭제 <1998.7.1>

 

제19조 삭제 <2000.12.30>

 

제19조의2 (재고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당해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직후 6월부터 2년 이내(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재고용하고, 당해 재고용전 3월부터 재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1.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2.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6월(재고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③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근 2년의 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었던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재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지역고용촉진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으로의 사업의 이전이나 지정지역에서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의 이전이나 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을 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6.3.9, 1997.12.31, 2002.12.30, 2005.10.26, 2005.12.30>

1.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조정의 지원등의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사업이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될 것

2. 사업의 이전·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될 것

3.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월이내에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될 것

4.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개시된 날(이하 "조업개시일"이라 한다)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 다른 지정지역에 3월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당해 이전·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에 피보험자로 고용할 것

5.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지방고용심의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일 것

6. 지역고용계획의 실시상황 및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황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고 시행될 것

②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금액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5.8, 1997.12.31>

④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업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만 지급한다.

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하나의 지정기간동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피보험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1996.3.9, 1997.5.8>

⑥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1997.5.8>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998.7.1, 1998.10.11, 1999.7.11, 2000.2.9, 2000.12.30, 2004.2.25, 2004.10.1, 2005.10.26>

1.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상일 것

2. 삭제 <2004.10.1>

3.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월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하고 계속고용전 3월, 계속고용후 6월간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1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단축하는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일용근로자, 법 제8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서 각각 제외한다. <개정 2004.2.25>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분기당 지급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00분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2.25, 2004.10.1>

④삭제 <2004.10.1>

⑤삭제 <2000.12.30>

⑥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정년 이후 계속고용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6월(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2월)간 지급한다. <개정 2004.2.25>

⑦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신규고용촉진장려금<개정 2002.12.30, 2004.10.1>)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월(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30, 2004.2.25, 2004.10.1>

③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2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4.10.1>

④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당해 보험연도에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2004.10.1>

⑤삭제 <2000.12.30>

⑥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4.10.1>

 

제22조의3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취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한다) 및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40세 이상의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새로이 채용한 사업주로서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2.25, 2005.12.30>

②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12월(채용된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그 고용기간)간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0.1>

③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 (임금피크제보전수당)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연령·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당해 사업주에 고용되어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금(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이상 떨어진 자(당해연도 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54세 이전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54세를 초과하는 때를 말하며, 이 항에서 같다)부터 6년간 지급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때부터 기산하여 고용기간이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산정,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당해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당초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개정 2005.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의 금액은 육아휴직의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매년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26, 2005.12.30>

③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 외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05.12.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금액은 대체인력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5.12.30>

⑤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제23조의2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금액은 당해 건설근로자가 피공제자가 된 날부터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건설근로자공제회"라 한다)에 과납한 공제부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한 금액을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4.2.25, 2005.10.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부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0.26, 2005.12.30>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일 것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할 것

3. 고용관리책임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③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 (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5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취업의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제23조의6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및 이 영 제23조의5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및 수준,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 피보험자등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으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 중에서 구인상황 및 구직활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의7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개선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및 이 영 제23조의5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대부의 대상자 선정 및 요건 그 밖에 지원 또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 (고용촉진시설의 지원)

①법 제1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12.30>

1.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인재은행

4.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를 위한 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12.30&

④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5.8, 2005.12.30>

⑤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및 장애아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 또는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3.9, 1997.5.8, 1999.7.1, 2002.12.30, 2005.12.30>

 

제24조의2 삭제 <2005.12.30>

 

제25조 삭제 <1997.5.8>

 

제26조 삭제 <2005.12.30>

 

제26조의2 (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7.1,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2004.2.25, 2004.10.1, 2004.10.29>

 

제26조의3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제19조의2·제22조제1항제3호·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9, 2000.12.30, 2002.12.30, 2004.10.1>

②제15조의5·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10.1, 2005.12.30>

③제15조의2·제15조의3·제15조의4 및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또는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4.10.1>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가 당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04.10.1>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

①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00.2.9, 2002.12.30, 2004.2.25, 2004.10.1, 2005.6.30, 2005.10.26, 2005.12.30>

1.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의2.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연차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다. 사업주가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중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금은 그 훈련비(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한다)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직 또는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교대제전환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2.25, 2004.10.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범위·지원상한액 및 지원신청절차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2.9, 2000.12.30>

 

제28조 삭제 <1998.7.1>

 

제29조 삭제 <1998.7.1>

 

제30조 (비용지원의 한도)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연간 총액은 그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제17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 및 특례보험료의 100분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한도는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30(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4.10.1, 2004.10.29, 2005.12.30>

②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6.30, 2005.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기업의 규모·업종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7.1>

④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제30조의2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개정 2002.12.30>)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2.9, 2000.12.30, 2001.7.7, 2002.12.30, 2004.2.25, 2004.10.1, 2005.6.30, 2005.10.26, 2005.12.30>

1.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40세이상의 자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4.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5.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6.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7. 일용근로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0>

④삭제 <2002.12.30>

 

제30조의3 삭제 <2005.12.30>

 

제30조의4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인 근로자가 자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0.26, 2005.12.30>

1.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시사·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 (능력개발비용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발,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실업자의 취업훈련<개정 2004.2.25, 2005.12.30>)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로서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에 대하여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4.2.25,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훈련을 받는 자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4.2.25, 2005.12.30>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실업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5.8, 1998.7.1, 2000.2.9, 2004.2.25, 2005.12.30>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에 대하여 당해 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2004.2.25, 2005.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그 밖의 실업자 취업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2004.2.25, 2005.12.30>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6.30>

②삭제 <1998.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이율·대부기간등 대부조건은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5.8, 1998.7.1, 2004.2.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한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5.8, 1998.7.1, 2000.12.30>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의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한 공공단체가 노후 시설을 개·보수 하거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그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하는 사업주 또는 당해 기업의 사업주단체 및 제34조제1항제3호의4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2.25, 200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한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2.9, 2000.12.30>

 

제33조의2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최종 합격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3 (자격검정사업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당해 사업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 자격종목이 당해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 당해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을 것

4. 당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7.1, 2000.2.9, 2002.12.30, 2004.2.25, 2005.6.30, 2005.10.26, 2005.12.30>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매체의 개발·편찬 및 보급사업

3의2.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사업

3의4.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의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의7. 「기능대학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대학에 두는 교육·훈련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3의8.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훈련과정에 한한다)

3의9.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직무지식 습득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기업내의 직무지식을 원활하게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기타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②삭제 <2005.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실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은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④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원등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삭제 <1998.7.1>

 

제35조의2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훈련기간중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7.1, 2000.12.30>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7.1, 2004.2.25>

 

제35조의3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26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가 지역 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의 요건·내용·수준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4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또는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2조의2 내지 22조의5,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 제23조의6, 제23조의7, 제24조 및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법 제2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당해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2.30>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단체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신설 2002.12.30, 2005.12.30>

 

제37조 삭제 <2005.12.30>

 

제4장 실업급여 <개정 2005.12.30>

 

제38조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5.8>

 

제39조 (급여원부의 작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수급자격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 (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7.12.31>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41조 삭제 <2003.12.18>

 

제42조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거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직한 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의 소재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당해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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