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불복청구 행정소송의 가능성
서울행법 2006. 8. 23. 선고 2005구합33319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취소〕: 항소2211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청으로 구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위이어야 하고, 그것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 책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신청권을 인정한다는 명시적․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위로서 처분성이 있고, 단순히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선행적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보험가입자 즉, 사업주에게 보험료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또는 반려행위에 처분성을 인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하여 법적 구제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