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외 수입은 평균임금?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임금등〕890
[1]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형식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됨을 이유로, 택시기사의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 초과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실질적으로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실제 수입을 특정할 수 없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내용
[1]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형식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됨을 이유로, 택시기사의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 초과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실질적으로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실제 수입을 특정할 수 없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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