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의미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나4889 판결 〔퇴직금〕: 상고
급여규정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류한 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별 업적평가를 거쳐 그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을 조정하는 내용의 연봉제로의 급여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연봉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퇴직금규정에 중간정산제도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정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규정한 직원급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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