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자기 오토바이로 퀵서비스 하는 분은?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구단4261  산업재해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공단

판결 선고일

2006. 10. 18.

쟁       점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가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송에 관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주문)

원고 승소

참 조 조 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 판결 요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의 배송기사로서, 2003. 7. 24. 10: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류를 배송하다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 6. 24.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퀵서비스업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근로자적 요소

    원고가 수행한 오토바이 배송업무는 사업주의 개별적 지시에 의하여 정해졌고, 원고에게는 그 업무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과 장소도 사업주에 의하여 정해졌고, 계약서상 개인사정으로 조퇴나 결근을 할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며, 지각을 할 경우 1회당 5,000원의 벌금을 징수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와 공탁금 등을 몰취할 권한이 사업주에게 주어져 있어서, 원고는 그 근무시간과 장소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배송료 중 75%를 자신의 보수로 받은 것은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서 실질상 성과급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 근무실적이 좋고 근무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확보되어 있었고, 근무시간 동안에는 물품배송이 없더라도 그 의뢰가 들어와 자신에게 일이 배당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사업주는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업체 상호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업체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외견상으로도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나. 비근로자적 요소

    반면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고, 배송업무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직접 소유하고 자신의 비용만으로 유지․관리하였으며,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하는 차량사고, 물품의 도난․분실․파손 등 모든 사고에 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고, 정해진 출․퇴근시각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대기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한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점들만 놓고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사업주가 소규모 퀵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배송의뢰에 따른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야 비로소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 택배영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업주의 개별적 지시를 받았던 점, 사업주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원고가 원칙적으로 이의 구속을 받았던 점, 원고가 받은 보수가 배송업무라는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점,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주에의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물품배송료의 75%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2003. 6. 10.경부터 위 사고 발생일까지 30일 이상 배송기사로 근무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배송기사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위 퀵서비스업체는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 되는 사업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판결의 의미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로는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사업주가 배송기사에게 배송료의 70%에 해당하는 보수 외에 매일 3,000원의 식대와 오토바이 유류비 중 50%를 지급하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거나 장기간 결근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근로자적 요소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하여, 이 사건에서는 그보다 근로자적 요소가 덜하여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퀵서비스업체 배송기사의 사업주에 대한 사회․경제적 종속성과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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