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파업의 위법성, 쟁의행위시 신규채용을 보는 법원의 태도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05구합3590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1. 김○○
○○시 ○○면 ○○리
2. 배△△
○○시 ○○면 ○○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박○○
피고보조참가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9 대영빌딩 5층
대표자 위원장 김○○
2. 오○○
○○시 ○○동
변 론 종 결 2006. 8. 24.
판 결 선 고 2006. 9. 1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0. 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2005부노74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4 내지 23,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은 상시근로자 119명을 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 내 의장부문에서 화이날 6반,8반의 부품장착공정의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상호 : A기업, 이하 원고 김○○ 운영의 업체를 지칭할 때는 ‘A기업’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 배△△은 상시근로자 90명을 두고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내 의장부문에서 화이날 및 품질관리공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상호 : B기업, 이하 원고 배△△ 운영의 업체를 지칭할 때는 ‘B기업’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경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지부를, 지부 산하에 지회의 조직을 두고 있는데, 그 지회의 하나로 충남지부 산하에 2003. 3. 28.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들 소속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한다)가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오▽▽은 사내하청지회의 법규부장이다.
나.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이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04. 11. 19.부터 2004. 12. 12.까지 사이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3. 11. 위 신규채용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향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에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7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0. 26.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쟁의행위 목적의 부적법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
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므로, ①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실시되었어야 하고, ②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①, 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원고들과 참가인 조합 사이에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까지는
2004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단체교섭이 결렬된 듯한 외관이 있을 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1) 원고들이 원고들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로 구성된 사내하청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고,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원 명단을 통보받지 못하였는데, 해고된 근로자들과의 교섭이나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교섭은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하는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였다.
2) 사내하청지회가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해고자들의 복직을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까지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해고자 복직 문제만을 거론하였으며, 현대자동차 임단협 체결 후에는 원고들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내하청지회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까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 개악안 저지, 권리보장 입법쟁취 등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해고자 복직문제, C기업의 여유인원 축소문제, 징계처분의 불만 등을 단체교섭사항으로 내세웠을 뿐 적법한 단체교섭사항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1) B기업에서 2004. 11. 19. 이후 진행된 쟁의행위는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이 B기업 관리자의 카풀 주선행위를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선동하여 시작된 것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2)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속한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들에서 2005. 1.3. 이후 진행된 쟁의행위는 C기업의 여유인력 축소문제를 내세워 시작한 것으로 여유인력 운영은 C기업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더구나 사내하청지회는 B기업 문제로 2004. 11. 30. A기업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잔업거부를 하게 하였고, C기업 문제로 2005. 1. 이후 A기업, B기업 등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잔업거부를 하게 하였는바, 이는 B기업이나 C기업 내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기업에 속한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서 현행법상 금지된 동정파업이어서 정당성이 없다.
(2) 쟁의행위 절차의 위법
쟁의행위찬반투표가 다음과 같이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여 쟁의행위는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가) 협력업체들은 참가인 조합과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사내하청지회는 개별기업별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사내하청지회는 전체 지회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므로 위 찬반투표는 위법하다.
(나) 사내하청지회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재적 조합원 102명 중 63명이 투표하여 53명이 찬성하였다고 하나, 사내하청지회의 규약에 의하면 해고된 근로자는 위 지회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투표자격이 없고, 이와 같이 투표자격이 없는 해고된 근로자 15명이 참석한 위 투표는 쟁의행위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위반하였다.
(3)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 A기업은 근로자 3명이 퇴사하고, 출장자 대치인원 4명 및 직영 한시공정 추
가투입 인원 3명이 새로 필요하여 근로자 10명의 인력부족이 있었고, B기업은 근로자 6명이 퇴사하고, 근로자 5명이 장기휴직을 신청하여 11명의 인력부족이 있었으며, 현대자동차와 각 비상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로 업무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들의 신규채용은 추가도급계약 및 결원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기존 조합원들의 담당직무에 투입된 것도 아니므로 쟁의행위의 저지 또는 방해와 관련이 없어 대체근로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나) 더구나 대체근로금지와 부당노동행위의 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다르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각기 정해져 있으므로 대체근로금지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체근로금지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는 이상 신규채용이 대체근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가 부적법하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할 여지는 없다.
나.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1내지 18,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 15호증의 각 1,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장재현, 김기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사이의 단체교섭 과정
(가) 참가인 조합은 협력업체들과의 2004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2004. 5. 20. 단체교섭 권한을 사내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위임하였고, 2004. 5. 11. 협력업체들에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하였는데,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부칙 제2조에 ‘협력업체는 조합활동 관련 해고자에 대하여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원 소속업체에 복직시킨다’는 내용의 해고자 복직 요구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
(나) 참가인 조합은 2004. 5. 13. 협력업체들에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요청하였
으나, 이들 협력업체의 사용자들은 교섭장소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아산지부 대회의실(이하 ‘아산지부 대회의실’이라 한다)이 아닌 현대자동차 밖의 사무실에서 개최하자고 통지하면서 교섭장소가 변경되지 않자 모두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조합이 같은 달 18. 협력업체들에 ‘상견례 및 2차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의 사용자 측이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다음 단체교섭사항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04. 5. 21. 협력업체들에 교섭장소를 아산지부 대회의실 또는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로 정하여 ‘3차 교섭’을 요청하였는데, 교섭장소를 아산지부 대회의실로 통보받은 A기업 등 4개 협력업체는 사용자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교섭장소를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로 통보받은 B기업 등 4개 협력업체 중 대흥기업만 사용자가 교섭을 인정하여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삭제하고 교섭일자를 협의하여 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사용자 측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아니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
(라) 4차 정기교섭은 2004. 5. 27. 개최되었는데, 교섭장소를 아산지부 대회의실로 통보받은 B기업 등 4개 협력업체는 사용자 측에서 참석을 하지 아니하였고, 교섭장소를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로 통보받은 A기업 등 4개 협력업체 중 A기업과 D기업은 교섭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2개 협력업체는 교섭이 결렬되었는데, A기업은 해고자 복직 문제를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삭제하고 교섭장소를 현대자동차 밖의 사무실에서 진행하자고 요구하였다.
(마) A기업 등 4개 협력업체의 사용자들은 2004. 5. 28. 현대자동차 밖의 사무실에서 개최된 5차 교섭에 참석하여 교섭이 진행되었고, 그 후 2004. 6. 1. 아산지부 대회의실과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 사무실에서 B기업 등 8개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개최된 교섭에 사용자 측이 참석하지 않거나 교섭거부 등으로 교섭이 결렬되었으며, C기업과 E기업은 그 무렵 참가인 조합에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해고자 복직 조항의 삭제와 개별교섭 수용에 대한 참가인 조합의 명확한 견해 표명을 촉구하면서 위 두 가지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교섭에 임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바) 그 후에도 참가인 조합과 협력업체들 사이에 2004. 6. 2., 같은 달 3., 같은 달4., 같은 달 8., 같은 달 10., 같은 달 11. 아산지부 대회의실 및 협력업체의 주된 부서사무실 등에서 협력업체별로 진행된 교섭에서 사용자 측이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요구안’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삭제하고 개별교섭 방식에 의할 것을 요구하자, 참가인 조합이 ‘해고자 복직 요구는 전체 요구안에 대한 본안 교섭이 진행될 경우 단체협약 요구안과 구분하여 별도 요구안으로 처리할 수 있고, 향후 성실교섭의 기본적인 방식을 확정하여 실질적 교섭진행이 확보될 경우 해고자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다룰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 측이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위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의 삭제와 개별교섭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확인받기 전에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교섭이 결렬되었다.
(사) 참가인 조합은 2004. 6. 17. 협력업체들에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였으나, 사용자 측의 집단교섭 거부로 인하여 2005. 5. 21. 3차 교섭부터 실제로는 개별교섭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음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교섭방식은 개별교섭에 의할 것이나,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의 삭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다음, 2004. 6. 22. 협력업체들과 개별교섭을 시도하였으나 협력업체들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에 참석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조합은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전체적 교섭에 대하여 결렬을 선언하였다.
(2) 참가인 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 및 그 후 교섭진행 과정
(가) 참가인 조합은 2004. 6. 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 또는 회피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2. 참가인 조합에 ‘사용자 측에서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명부의 제출 등 당사자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교섭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므로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교섭일시, 교섭방법, 교섭장소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여 정상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해고자 복직 문제 등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을 제외한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항이 있을 시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04. 7.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미진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그동안 교섭을 진행하면서 표면화되지 않았던 당사자 입증문제를 부각시켜 행정지도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7. 14. ‘2004. 5. 11.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한 이후 조정회의 당일(2004. 7. 14.)까지 교섭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사용자 측이 교섭안조차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상황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고, 현 시점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노사간 자율교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종료를 결정하였다.
(마) 그 후에도 참가인 조합과 협력업체들은 2004. 8. 12.까지 여러 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의 삭제 및 교섭장소, 교섭위원 위임장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04. 7. 6. 현대자동차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2004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되자, 위 임금협약에 준하여 A기업 및 B기업 근로자의 2004년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3) 쟁의행위 찬반 투표 및 쟁의행위 신고
(가) 참가인 조합은 2004. 9. 9. 및 같은 달 10.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데, 8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조합원 총 102명 중 63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53명이 찬성함으로써 찬성률 51.9%로 쟁의행위가 결정되었다.
(나) 한편, 사내하청지회 소속 조합원들 중 26명이 2003.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협력업체들로부터 2003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조합활동과정에서 비롯된 근무태도불량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위 해고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4. 7.경까지는 모두 기각되었는데, 위 해고자들 중 일부가 위 쟁의행위찬반투표에 참가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2004. 1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고서에는 ‘당사자로서 노동단체는 참가인 조합이, 사용자는 협력업체들이, 쟁의행위 일시는 2004. 11. 19.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로, 쟁의행위 장소는 사업장 및 충남지역 전역, 쟁의행위 방법은 기자회견, 태업, 전면파업, 점거농성, 집회, 피케팅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A기업과 B기업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참가인 조합이 아님)의 집회가 있을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운행하는 퇴근버스가 집회 이후에 출발하므로 협력업체들의 직원들은 차량을 가지고 온 직원과 함께 퇴근을 하여 왔다. 그런데 B기업 소속 근로자 X가 2004. 11. 16.퇴근 차편이 없으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집회에 참석한다고 하자, Y조장이 X에게 ‘차편을 구해 줄 테니 집회에 참석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하면서 차편을 구하러 간 사이에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 Z이 옆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Y의 위와 같은 행위가 X의 집회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신고를 하였다. 원고 배△△이 2004. 11. 17. 아침 조회 시간에 X를 일으켜 세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위 사실을 제보했는지 여부를 묻자, Z 등 협력업체 조합원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조합원에 대한 인격모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집회참석방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인격 모독에 대한 대표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였으나, 원고 배△△은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다.
(나) B기업의 조합원들은 2004. 11. 19. B조 조합원이 잔업거부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2004. 11. 22., 같은 달 23., 같은 달 29. 등)에 걸쳐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하였고, A기업 조합원들은 2004. 11. 30. B기업 조합원들의 파업을 돕기 위한 사내하청지회의 업체별 순환파업 지침에 따라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 배△△과 사내하청지회 사이에 2004. 12. 3.에 이르러 책임자 처벌, 대표자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C기업은 2003. 5. 1.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초기 인력운용 및 조업활동이 안정되지 않아 직원들의 잦은 근무이탈과 결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인력관리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1개조 5명의 교대인원을 6명으로 증원하여 회사가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하여 왔다. 그 후 1년이 지나 인력운용이 안정화되어 1개조 5명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하게 되자, C기업은 2004. 8. 25.부터 1개조 5명으로 인력운용을 하였는데,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 W가 2004. 9. 23. 노사협의회에서 다시 임시운영시와 같이 1명의 인원의 증원을 요구하자, C기업의 대표가 그 동안 임시로 운영된 취지 및 사정에 대하여, 소장이 조회시 현대자동차의 다른 하청업체와의 여유인원 비율의 비교, C기업의 현황 등에 대하여 각 설명을 하였다.
(마) 그러나 사내하청지회가 2004. 11. 23.에 이르러 과거에 운용되던 여유인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C기업을 대상으로 2004. 12. 23., 같은 달 24. 잔업거부 투쟁지침을 내리고, C기업의 여유인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사내하청지회 모든 조합원이 2004. 12. 25. 특근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협력업체들에 게시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C기업에 대한 여유인원 문제 등을 내세워 C기업은 물론 다른 협력업체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쟁의행위지침을 내려 야간조 잔업거부 등의 쟁의행위를 지시하였다.
(바) 이에 따라 C기업 소속 조합원들이 2004. 12. 23.부터 여유인원 문제로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하여 왔고, B기업 및 A기업에서도 2005. 1. 3.부터 그 소속 조합원들이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지침에 따라 C기업의 여유인원 문제로 잔업거부 등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임을 알 수 있는 조끼를 착용하였다.
(5) A기업과 B기업의 근로자 신규채용
원고 김○○은 휴직자, 퇴사자, 출장자의 업무 대체를 이유로 2004. 12. 29.부터
2005. 1. 11.까지 사이에 정○○ 외 9명을 신규채용하였고, 원고 배△△은 2004. 11.24.부터 2005. 1. 17.까지 사이에 비상업무도급계약 이행 및 휴직자, 퇴사자, 출장자 등 의 업무대체 등을 이유로 김재철 등 37명을 신규채용하였다.
라. 판단
(1)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가) 해고자의 투표권 유무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며,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제2조 제1
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참가인 조합 규약 제2조 제1호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에게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지회에서 2003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한편, 참가인 조합의 규약 제41조 제3, 4항은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회에 관하여서는 제44조 제3, 5항에서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할 수 있으며,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사내하청지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개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지회가 아닌 이상 지회규칙에서 해고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회규칙 중 이와 같은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제한 규정은 참가인 조합의 규약 제2조 제1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규약 제44조 제5항에 따라 무효이어서, 해고자도 사내하청지회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자인 조합원은 당연히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 개별교섭에 이은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찬반투표의 적법성
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단체교섭은 집단교섭, 대각선교섭(노동조합이 개별사용자와 교섭을 행하는 형태), 지부교섭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할 뿐 사실상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개별사용자 단위 사업장에 적용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의행위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므로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찬반투표는 개별기업별로 당해 기업의 조합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그와 같이 보지않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은 과반수가 쟁의행위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 대다수가 쟁의행위에 찬성함으로써 쟁의행위가 개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조합은 당초 집단교섭을 추진하다가 협력업체
의 요청으로 2004. 5. 21.에 이르러 3차 교섭부터는 협력업체별로 개별교섭(대각선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쟁의행위찬반투표도 협력업체별로 당해 업체 소속의 조합원들에 한하여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2004. 11. 19.의 쟁의행위찬반투표는 사내하청지회에 속한 모든 협력업체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다) 소결
위와 같이 무효인 쟁의행위찬반투표에 기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법 제41조
제1항의 절차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A기업과 B기업에서 진행된 일련의 쟁의행위는 모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
(가) B기업에서 진행된 2004. 11. 19.부터 같은 해 12. 3.까지의 쟁의행위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참가인 조합은 B기업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기
업 관리책임자 중의 1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근 차편을 마련해 주려고 한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집회참석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집회참석을 방해한 책임자의 처벌과 인격 모독에 대한 대표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약속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 배△△이 위 요구를 거부하여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참가인 조합이 위 쟁의행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조합은 B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200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시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하여 왔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시켜 오다가 합의에 난항을 겪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도 교섭을 계속 진행시켜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조합의 집회참가방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근로자의 인격모독에 대한 대표자의 사과, 재발방지의 요구가 위 쟁의행위의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참가인 조합이 B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2004년 단체협약 요구안의 부칙 제2조에 ‘해고자 복직 요구 조항’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밖에도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비롯하여 일부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다소 과다한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곧 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고 할 것이다(또한, 참가인 조합이 사용자 측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에 대한 명단제출을 요청받고도 그 명단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참가인 조합으로서는 조합원이 당해 기업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규모만을 알리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 중에 참가인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표지가 되는 조끼등을 착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이 B기업에 존재한다는 사실 및 그 규모는 사용자 측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간의 B기업에서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B기업에서 진행된 2005. 1. 3. 이후의 쟁의행위 및 A기업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산업별 노동조합이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였는데 그 교섭의 결렬로 개별사용자의 사업장 단위로 쟁의행위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대각선교섭이 기업별 교섭구조와 다를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하는 다른 사용자의 사업장 내지 지부․지회 소속 조합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처분권한이 없는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는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쟁의업체의 대각선교섭의 결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하청지회 소속 8개 협력업체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여 왔고, A기업에서 진행된 2004. 11. 30. 쟁의행위는 B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B기업과 A기업에서 진행된 2005. 1. 3. 이후의 쟁의행위 역시 C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는데, A기업이 B기업의 교섭결과나 A기업 및 B기업이 C기업의 교섭결과에 관하여 각각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A기업과 B기업에서의 위 각 쟁의행위는 다른 기업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동정파업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A기업과 B기업에서 진행된 쟁의행위는 B기업에서 진행된 2004. 11. 19.부터 2004. 12. 13.까지의 쟁의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금지규정은 쟁의행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기업과 B기업에서의 쟁의행위가 그 절차 또는 목적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들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행위가 대체근로금지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나, 대체근로금지 규정 위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판사 정승규
판사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