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가 정당하지 못하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06나2343 임금

 

원고, 피항소인

1. ○○○

2. ◇◇◇

3. □□□

4. △△△

5.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 5. 선고 2005가단43360 판결

변 론 종 결 2006. 7. 14.

판 결 선 고 2006. 9.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8,170,430원, 원고 ◇◇◇에게 8,156,050원, 원고 □□□에게 6,772,200원, 원고 ◎◎◎에게 6,215,990원, 원고 △△△에게, 172,8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5호증,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노동조합 ○○지부(이하 원고측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조합원들인데, 피고 회사의 직원 총 15명(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2명, 대리 6명, 4, 5급 여직원 5명)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11명(대리 6명, 직원 5명)이다.

 

나. 원고측 노동조합은 2004. 9. 9.부터 2004. 10. 14.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고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하였다가 결렬되자, 2004. 10.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 2004. 11. 15. 노사당사자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 그 후 원고측 노동조합은 2004. 11. 19.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조합원 11명중 9명 참석, 전원 찬성) 쟁의행위를 결의한 후 2004. 11.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쟁의행위 일시 2004. 11. 25.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장소 부산시 ○○구 ○○동 소재 인도 등}를 제출함과 아울러 그 무렵부터 준법투쟁 등의 명칭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라. 피고는 2004. 12. 20. 전체 조합원 11명 중 휴가를 사용했던 원고들 포함 9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하고 이를 부산지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그 후 2005. 3. 8.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원고측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하여 잠정 합의에 이르자, 그 다음날인 2005. 3. 9. 직장폐쇄를 종료하였고, 같은 달 24. 원고측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이 피고에 의한 직장폐쇄기간(2004. 12. 20.부터 2005. 3. 8.까지)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동일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의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노동조합이 집단적 준법투쟁과 집단적 휴가실시 등 피고 은행의 대고객 업무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1개월 가량 계속하면서 회사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방어적 대항수단으로 미리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쟁의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바 위 직장폐쇄는 그 당사자, 목적, 절차 및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임금지불의무를 면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7호

증, 갑 9호증의 1 내지 13, 15 내지 21, 갑 11호증의 1 내지 5, 갑 12, 13, 15, 16, 17,18, 20, 24호증, 갑 25호증의 1 내지 8, 을 1호증의 1 내지 7, 을 3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 을 8호증의 1, 4, 7, 9, 10, 을 12호증의 1 내지 13, 을 13호증, 을14호증의 6, 을 16호증, 을 17호증의 1, 2, 을 22호증의 각 기재, 을 9호증, 을 17호증의 3의 각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측 노동조합은 2004. 9. 9. 피고와 단체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마친 후 원고측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이는 ○○노동조합의 표준단체협약안에다가 일부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을 피고에 제시하였고, 같은 달 16. 2차 단체협상을 개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측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이 피고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원고측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임금(상여금) 외 기타 복리후생비, 노동조합 지원비 등을 산출하면 피고의 비용 부담이 200% 이상 상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임금을 비롯한 단체협약안의 개별조항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다가, 피고측 단체협약안에 대한 원고측 노동조합의 검토 후 재차 단체협상을 갖기로 하였다. 그 후 2004. 10. 7. 개최된 3차 단체협상에서, 피고 대표이사는 같은 날 제주도에서 개최된 ‘경영세미나’에 참석하면서 피고측 교섭대표권을 상임감사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이 유니언샵 제도, 조합활동 과대보장 요구,

피고의 경영권 및 인사권 침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임을 이유로 단체협약안 대부분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노동조합은 피고의 단체협약안이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를 과장 이상으로 규정하여 기존 단체협약(부장 이상 제외)을 부당하게 개악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협상에서 개별조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기로 합의 하였고, 이에 따라 2004. 10. 14. 4차 단체협상이 개최되었는데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약안의 개별조항에 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2) 단체협상이 결렬된 후 원고측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04. 11. 1. 사전조정회의를 거쳐 같은 달 15. 조정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원고측 노동조합은 다른 회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영업 양도시 사전통보 및 합의조항의 신설, 소요연수 충족에 따른 정기승격, 기존 연․월차 휴가제도를 유지한 주5일제 시행 등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휴가 부여, 대리 이하로 조합원의 범위 축소 등을 주장함으로써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조정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같은 해 11. 22. 노동조합에게 ‘2004 임․단협 관련 사항 통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피고가 제시한 모든 단체협약안을 철회한다고 통보하였다.

 

(3) 그 후 원고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① 쟁의 참가자 전원이 집

단으로 정시에 출근하여 ‘우리는 하나 단결투쟁’ 등의 문구가 적힌 투쟁복을 입고 근무하며 집단적으로 중식시간을 지키는 방법, ② 근무 시작 전 또는 근무 종료 후 사무실내에서 노동가․투쟁구호를 제창하거나 근무 시작 전 피고 은행 앞 인도에서 약 6분간 투쟁구호를 제창하는 방법, ③ 2004. 11. 24.(수요일)부터 같은 달 30.(화요일)까지 7일중 5일 동안 연․월차 휴가를 신청하여 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 ④ 2004. 11. 26. 민노총 및 ○○노동조합 ☆☆지역본부의 지원세력 등과 함께(총 50여명 정도)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피고 은행 앞에서 30여분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 ⑤ 2004. 12. 7. 1일 휴가(체력단련휴가)를 얻어 위 지원세력과 함께(총 50여명 정도) 피고 은행의 대주주사인 @@@@ 주식회사 앞에서 집회(11시 35경부터 13시 10분경까지)를 가지는가 하면 같은 달 17. 역시 1일 휴가를 얻어 위 지원세력과 함께(총 20여명 정도) 피고 은행의 2대 주주사인 서울 소재 #### 주식회사 앞에서 집회(11시 30분경부터 13시 20분경

까지)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4) 피고는 2004. 12. 20.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하였고, 원고측 노동조합은 직장폐쇄 시작 다음날인 2004. 12. 21.부터 공문을 발송하여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보이며 단체교섭의 진행 및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교섭일자를 2005. 1. 4.로 정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하였으나, 2004. 1. 4. 개최된 단체협상은 결렬되었다.

 

(5) 직장폐쇄기간 동안 피고는 9명의 조합원 중 4명을 2005. 1. 20.자로 업무에

복귀시켰는데,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만한 교섭을 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직장폐쇄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업무에 복귀한 위 4명의 조합원은 2005. 2. 7.자로 모두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6) 그 후 원고측 노동조합과 피고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의 입회하에 교섭을 가지고 2003. 3. 8.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7) 피고의 수신 계좌수 및 수신잔액은 2004. 11. 18. 현재 계좌수 5107개, 수신액 716억 원 상당이었는데, 쟁의행위 마지막 날인 같은 해 12. 17.에는 계좌수 5082개, 수신액 691억 원 상당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2005. 3. 8.경에는 계좌수 4803개, 수신액 610억 원 상당으로 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4년 사업계획(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에서 대출에 비하여 예금 계수가 많아 여유자금이 과다하자 여신과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예금 96억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은행권의 금리동향 및 여유자금 감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8) 피고는 1997년 IMF 이후 부실채권 및 당기순이익 손실로 1998. 12. 28.경 현금 124억 원을 증자한 이후 2001.경까지 당기순이익 손실이 계속되어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갔으나, 2002.경부터 점차 당기순이익이 증가됨으로써 이월결손금의 감소를 가져왔다{2002. 6. 30. 기준 당기순이익 74억 상당(이월결손금 1,380억 원), 2003. 6. 30. 기준 당기순이익 150억 원 상당(이월결손금 1,230억 원 상당), 2004. 6. 30. 기준 당기순이익 330억 원(이월결손금 900억 원 상당)}.

 

(9) 피고 대표이사 ◐◐◐은 2004. 6. 16. 조합원 11명과의 직원간담회에서 노조해산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계속되던 같은 해 11. 4. 노사분규로 회사정리를 한 회사의 예를 들며 노사갈등이 심화되면 피고 은행이 폐업할 수도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하여 노조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5. 7. 7.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1)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측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마련한 표준단체협약안을 기초로 하여 기존의 단체협약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하였던 점(‘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 등 일부 조항은 1999. 내지 2000.경부터 노동조합측이 요구하여 온 내용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측 노동조합이 피고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교섭위원으로 선임하여 교섭에 임함으로써 단체교섭 진행을 어렵게 하고, 단체협약안은 피고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고, 피고 회사의 비용을 200% 이상 증가 시키는 것으로서 피고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협약안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협상을 비롯하여 협약안의 개별조항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기존 차장 이하에서 대리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점, 피고 직원들은 ○○노동조합 ○○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단체교섭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에 공통되는 내용의 협약안도 협상의 대상이어서 노동조합 전체 대표자가 교섭위원 자격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원고측 노동조합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조합원은 대리(남) 6명, 4, 5급 직원(여) 5명이었는데, 대리(남) 직급의 직원들의 상당수는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 피고 협약안에 의하면 사실상 조합원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므로 원고측 노동조합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피고가 조합원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기존 : 부장 제외, 피고 협약안 : 부장, 차장, 과장 제외)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측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던 같은 해 11. 4. 피고 대표이사가 조합원에게 노사분규로 회사정리를 한 회사의 예를 들며 노사갈등이 심화되면 피고 은행이 폐업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는 등 노조운영을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종료된 2004. 11. 22.경에는 노동조합에게 제시한 모든 협약안의 철회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앞으로의 노사협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노동조합의 쟁위행위는 집단 휴가 실시 총 7일, 정시출근, 집단 중식 실시, 투쟁복 착용, 근무 시간 전, 후 사무실 내에서 노동가와 투쟁구호를 제창하거나 출근 전 피고 사무실 앞 인도에서 약 6분간 투쟁구호를 제창, 피고은행의 대주주 회사 앞에서의 집회 개최(2시간 이내)등으로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조합원 9명이 집단 휴가를 실시한 총 7일 동안 나머지 비조합원 및 일부 조합원 등이 쟁의 참가자의 업무를 대신하였는데 그 무렵 위 직원들의 퇴근시간은 21:30경 내지 22:40경{12. 7.(화요일)은 사무실 폐문시간이 19:00경으로 평소와 다름이 없다}으로 업무가 특별히 가중되거나 마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의 수신 계좌수 및 수신잔액이 2004. 11. 18. 현재 계좌수 5107개, 수신액 716억 원 상당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2005. 3. 8.경에는 계좌수 4803개, 수신액 610억 원 상당

으로 감소되었으나, 피고가 당해 사업년도에는 수신 96억 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수신감소가 피고의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합원들의 집단 휴가 실시로 인한 사실상 파업이 7일인데 비해 직장폐쇄 기간은 79일간이나 지속된 점, 피고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조합원의 범위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거나, 오히려 인사고과 실시와 그에 따른 승급․ 상여금 지급 반영, 징계 대상을 강화(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상 무단 결근한 행위→5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내용을 추가한 단체협약안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와의 교섭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 대표이사는 2004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이전부터 노동조합의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왔던 점, 피고는 직장폐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9명 중 4명만을 업무에 복귀시켰고, 그들은 모두 그로부터 19여일 후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어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

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3.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5.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판사 김현석

판사 주은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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