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재발 불승인 심사청구례
뇌경색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샘플로 게재합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심사 청구취지 및 이유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ㅇㅇ지사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경기도 ㅇㅇ 소재 ㅇㅇㅇㅇ자동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요양 후 종결한 재해자가 뇌경색이 재발되어 재요양 신청한 것에 대하여 행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재발경위 및 상병경과
재해자는 1999년 10월 24일 과로로 인하여 쓰러져 상병명 뇌경색 및 우측 동축성 반맹으로 요양을 하였고, 2001년 5월 장해보상 5급 처분을 받은 상태로 반신부전마비와 반맹으로 인한 시야감소로 거동불편을 겪으며 주로 집에서 지내면서 ㅇㅇㅇ대학 병원에 통원하며 뇌경색, 혈압, 당뇨약 복용하면서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9월 9일 오전 7시경 재해자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손발 움직임이 떨리며 어지러운 증상이 지속되어 외래진료 후 2006. 9. 21일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6. 9. 28일 증상이 잠시 호전이 있어 퇴원을 하여 집에서 요양중이나 재해자는 외출이 곤란 할 정도로 상병상태는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현재 집에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의무기록 중 입퇴원 기록 및 간호일지 참조]
2. 재요양신청 및 불승인 처분
이에 재해자는 원처분청에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청은 “금번에 발생한 뇌경색 부위는 최초 발생한 뇌경색 부위와 다르며, 또한 안정, 가료 중에 발생한 것으로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외부조건도 없어 기존의 장해의 악화로 볼수 없음, 이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의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판단되어 재요양을 불승인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별첨 1. 재요양 불승인 처리 결과 알림 공문]
3. 불승인 처분의 부당성
재해자는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장해등급 제5급 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일반 평균인의 노동능력 1/4만 남아 있어 재해자가 종사하여 오던 기왕의 운전사로서의 업무는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우측 동축성 반맹이 함께 있어 시야결손으로 인해 사실상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주로 집에서 지내면서 약 5년간 생활고와 운동도 제대로 못하여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겹쳐 오던 중 뇌경색이 재발하여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가 되었던 것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뇌경색 발병부위가 최초 발병부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뇌경색의 재발은 기왕증(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자연경과적인 발병뿐만 아니라, 운동부족, 스트레스, 뇌경색 기왕증의 악화 등으로도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해자의 경우 뇌경색 후유증으로 신체활동에 많은 제약과 함께 시야결손으로 인한 거동불편상황이 겹쳐 있어 일상생활에 있어 운동부족이 초래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태가 재해자의 심리상태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다보니 요양종결 후 약 5년 동안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면서 기왕증의 관리를 철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이 재발된 것입니다.
금번에 발생한 뇌경색은 비록 그 발생부위가 최초 뇌경색 발생부위와 다르다고는 하나 최초의 뇌경색의 후유증, 이로 인한 거동불편과 운동부족, 시야결손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가중 등이 뇌경색 발생요인(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에 방아쇠 인자로 작용하여 새로운 부위에 뇌경색을 유발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과학연구 논문에서는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캠퍼스의 연구팀은 “뇌혈관 네트워크내의 병목현상에 의해 뇌졸중(stroke)에 취약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 발견으로 종종 발견되는 뇌 회백질 손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중략 ~
뇌표면의 혈관은 여러 통로가 있는 도시의 거리와 같다. 혈관중 하나가 차단된다면, 혈류는 신속히 재배열된다. 반면에 관통성 세동맥은 고속도로와 같아 차단되면 혈류는 멈추거나 혈액응고 주변의 넓은 지역에 상당히 지연되게 된다.
~ 중략 ~
혈류폐색은 주변 뇌 영역의 손상을 일으킨다. 이는 인간의 뇌에서 볼수 있는 손상과 유사하며, 무증상 뇌졸중(silent stroke)으로 생각된다.
~ 중략 ~
관통성 세동맥이 인간의 뇌 조직 괴사를 일으키는 뇌졸중 영역에 존재한다는 가정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손상이 축적됨으로서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고, 나아가 더 심각한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 중략 ~
뇌의 표면 혈관에 혈액응고가 형성되었을 때 거의 혈류 장애가 없었던 이전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관통성 세동맥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차단지점 아래의 적혈구의 흐름이 크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류가 차단된 것을 보상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통성 세동맥은 뇌회백질에 혈액공급하는 병목지점(bottleneck)이다."
라고 밝힌 바, 기왕의 뇌경색이 다른 뇌경색의 유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별첨 2. 한국과학기술정보포털자료 : 뇌는 혈액공급 병목현상에 의해 뇌졸중에 취약하게 된다 : 2007. 1. 9일자]
이와 같이 재해자의 최초 뇌경색의 발병과 재요양신청 뇌경색 발생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원처분 결정은 부당합니다.
Ⅲ. 결론
재해자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경색이 유발되어 상당기간 치료 후에도 신경계통에 후유증이 남아 우측부전 마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측 동축성 반맹으로 인해 시야가 결손되어 사실상 기왕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거의 자택내에 머무는 상황에 있어 오다가 운동부족, 스트레스의 가중, 기왕의 뇌경색부위가 초래한 병목현상등이 겹쳐 뇌경색이 유발되었으므로 최초 뇌경색과 재요양신청된 뇌경색의 발생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원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 합니다.
2007. 2. 12.
재 해 자 ㅇ ㅇ ㅇ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입 증 방 법]
원처분 조사자료 참조
[추가 제출 자료]
별첨 1. 재요양 처리 결과 알림(불승인) 공문
별첨 2. 글로발 동향 브리핑 : 뇌는 혈액공급 병목현상 ~ (2007. 1. 9일자)
[첨부 서류]
위임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