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이 사건은 당소가 근로복지공단 원처분지사의 장해등급 결정이 너무 낮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청구한 것입니다.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된 경우 심사청구시에 아래의 형식을 따르면 됩니다.
1. 심사청구 이유
재해자 000는 2005년 0월 00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번지 00000 외부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 로프를 이용하여 도색작업 중 로프줄이 풀어지면서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제2-3요추 방출성 골절, 원위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양측, 좌측 종골 개방성 분쇄골절, 상지 및 하지 골절 우측, 후복막 광범위 혈종의 재해를 입었습니다[별첨 1. 자문의 소견서 참조]
2006년 10월 4일자 소견에서 상기 상병외에 요추부 경막 파열 및 신경손상, 하지 불완전 마비, 우측 골반골 치골 상지 및 하지 골절, 우측 제 1-2-3요추 횡돌기 골절 상태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기 진단으로 척추부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25일 제12흉추 - 제4요추간 후방 기기 고정술을 시행받고, 2005년 9월 9일 제1요추-제4요추간 전방 감압술 및 전방 유합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소견상 경막 파열과 마미 신경총 및 요추 신경근의 손상이 있었으며, 수술후 약 1년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하지로의 신경인성 통증이 visual analogue scale 상 7-8점 정도로 지속되었고, 통증 클리닉에 의뢰하여 치료하였으나 전혀 통증의 호전이 없어 통증클리닉에서 치료를 포기한 바 있었습니다. Gabapentine을 2005년 10월 중순부터 2006. 10. 4일까지 11개월간 투여하여 왔으며, 3200mg/day (800mg * 4회 / 일)/까지 증량하여 투여하여도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2주전 퇴원하여 통원 치료중이나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이 지속되고 있어 척수 신경 자극기 삽입에 의한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요구되어, 일단 시험 전극 삽입술에 의한 신경자극을 시도해 보고, 이에 반응시에는 기기 영구 삽입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별첨 2. 소견서(2006. 10. 4일자) 참조]
그 후 시험전극을 삽입하여 1주일간 시험한 결과 통증은 다소 호전되나 저린 증상이 심하여 제거하였고, 현재 통증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지 근력 등급상 심각한 저하가 있었으며,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하지 지각 및 운동마비와 배변, 배뇨장해로 수의적 조절을 받아야 하는 상태였으며, 항상 보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어서기(x), 걷기(x), 계단오르기(x), 계단 내려가기(x), 한쪽 발로 서기 좌(x), 우(x)상태, 양측 족관절 관절내 골절, 좌측 종골 분쇄골절로 보행불가 상태로서 평생 휠체어 ambulation 환자였습니다. 족부강직상태가 심하였고, 좌측 족관절은 운동범위가 40도로서 정상범위의 1/2이상 제한된 상태였으며, 우측 족관절의 경우는 운동범위가 30도로서 정상범위 3/4 이상 제한된 상태였습니다[별첨 3. 장해진단서 및 지체 장해용 소견서(2007. 1. 3일자) 참조].
이에 대하여 원처분지사는 재해자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전체적인 고려하에 개호를 받아야 될 상태였음에도 단순히 흉추에 대해서는 제6급, 족관절에 대해서는 좌측 10급, 우측 10급, 족부강직에 대해서는 족관절 장해의 파생장해로 보았으며, 척추골절에 의한 근위축 근전도 검사상 이상소견과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 소견이 관찰된다고 판단하여 조정 제5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1. 자문의 소견서 내용 참조]
2. 산재보험법상의 규정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장해등급판정기준에서는 척주계통의 질환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장해와 척주계통의 기능장해(고정술 등)를 별도로 구분을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척주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면서도 신경계통의 장해를 동반하는 경우는 이를 상호 비교하여 중한 쪽의 장해를 인정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해자의 경우는 척추기능상으로 척추기기 고정술을 4마디 하였으므로 2분절이상의 고정술 후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6급 5호에 해당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신경손상에 의한 마비상태와 족부의 강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강도 7-8의 극심한 통증, 배변, 배뇨의 장해, 하지 거동불능, 보조기 상시착용 등의 장해가 더욱 심각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였어야 했습니다.
재해자의 경우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해를 중심으로 장해평가를 받는다면, 적어도 이 경우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지만 일생동안 전혀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양측 족부강직 및 족관절 운동범위 제한 상태(좌족 제10급, 우족 제8급)를 조정하면 장해등급 조정 제1급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해등급 서열상 문란을 이유로 조정 제2급을 인정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도 현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고 개호인 수시로 필요함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되는 장해등급 역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 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별첨 4.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근로복지공단) 71-73쪽, 138, 142쪽 참조]
3. 결론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재해자의 상병부위 장해상태를 단순 기능 장해로만 보아 산술적으로 조정한 원처분지사의 장해등급 조정 제5급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합니다.
별첨 1.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서
2. 주치의 소견서(2006. 10. 4일자)
3.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 소견서(2007. 1. 3일자)
4.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 판정기준 해설 발췌분
5. 위임장
2007. 4. 10.
재해자 0 0 0
심사청구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노무법인 푸른 솔
02) 2636-5454 / 011) 772-2654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