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불승인 심사청구

심사 청구취지 및 이유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00본부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재해근로자 000가 신청한 요양 건에 대하여 행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 경위

 

1) 재해자의 재해 경위 및 상병 경과

 

   피재근로자 000(이하 “재해자”라 함)는 2003년 2월 12일부터 서울시 중구 인현동 소재 00기업(주)에 소속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 00구청 관할 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생활폐기물들을 수거하여 상차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17시부터 익일 새벽 4시까지 이며, 작업환경은 비위생적이고, 다루는 물건들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생활쓰레기나 대형폐기물들이므로 상차하는 때에는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젖히고 힘을 주어 올려야 하므로 목과 허리에 많은 무리가 오기 때문에 목과 허리 부상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별첨 1. 동료 작업현장 사진].

 

 그러던 2006. 11. 29일 오후 17시경 일을 시작하여 익일인 30일 새벽 2시에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를 청소차량 적재함에 싣고 그 위에 재해자가 타고 이동하던 중 을지로 2가 00지하차도에 진입하던 청소차가 심하게 덜컹거리자 몸의 균형을 잃고 적재함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다행히 깨어났으며 목에 큰 통증이 없었으나 현기증이 심했습니다.

[별첨 2. 000 진술서],[별첨 3. 동료 000, 000, 000 확인서]

 

 재해자은 30일 새벽 4시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를 하였으나 목이 뻣뻣해지는 증상 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보다는 현기증 및 어지러운 증상이 심하고 좀체로 가시지를 않자 12/1일 동네 0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의 뻣뻣한 감과 현기증, 어지럼증, 팔부위 통증까지 나타나 더욱 심해져 12/4일 다시 0의원에 가서 5일분의 약을 더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팔은 점점 더 아프고 쑤셔와 팔과 목에 파스를 사다 붙였으나 증상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12/13일 세 번째로 0의원에 가서 10일분의 약과 팔과 목에 부칠수 있는 파스를 처방받아 치료에 힘썻으나 차도가 없어 다시 12/19일 양내과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호소하자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놓아주시면서 아무래도 팔이 쑤시고 저린 것은 단순한 목뼈의 염좌나 긴장감이 아닌 탈골이나 디스크가 염려되니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보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별첨 4. 0의원 진단서], [별첨 5. 0의원 진료기록 사본], [별첨 6. 투약 처방전]

 

 당일 000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바, 00영상의학과에서 MRI촬영결과 경추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 소견으로 물리치료를 받고도 호전이 없으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7년 1월 8일 서울 백병원에서 검진결과 “상병명 : 추간판탈출증 제5-6, 6-7 경추간, 협착증 경추부, 상병상태는 심한 경부통증 및 좌상지 방사통으로 시행한 경부 MRI상 추간판탈출 및 협착으로 인해 경추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제5-6, 6-7번 경추간 전방 감압 및 고정유합술 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예정임, 향후 장애 및 취업능력은 수술후 향후 재판정요함”이었습니다[별첨 7. 서울00의학과 MRI 판독소견서], [별첨 8. 서울00병원 요양소견서].

 

 

2) 요양신청 및 불승인 처분

 

  재해자는 원처분청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처분청은 재해자의 상병경과상 양의원 내원 사실과 상병 경과과정을 상세히 조사해 보지 않고 결론짓기를 “재해 후 곧바로 의료기관을 방문치 않고 평소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온 점, MRI소견상 경추부위 추간판 탈출이 오래되어 디스크가 이번 외상에 의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퇴행성 변화등이 동반된 기왕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상으로 볼 때, 동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이라고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여 이를 통보하였습니다[별첨 9. 요양신청서], [별첨 10. 요양불승인 통보].

 

 

3) 원처분 결정의 부당성  

 

 (1) 재해자의 업무내용이 만성적으로 경추 및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음

  재해자가 2003년 2월 12일부터 종사해 온 환경미화원 일은 단순히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 아니라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을 청소차에 싣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쓰레기 치우는 작업은 육체적 중노동으로 비가오나 눈이오나 춥든 덥든 사람들이 잠든 심야 시간에 밤새 맡은 구역 골목골목을 헤집고 다니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등등을 수거하여 차에 싣기 좋은 대로변에 내놓고 나중에 상차하는 일로써 무거운 폐기물들을 많이 다루고 몸을 써서 하는 일이라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지친 일입니다.

이경구씨가 담당한 곳은 식당과 인쇄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생활쓰레기는 큰 대용량이 많으며 음식물쓰레기 및 마대에 담겨진 인쇄폐기물,(등사잉크, 기름걸레 무게 약40~60㎏) 대형생활쓰레기 등등 무거운 것들이 많아 옮기는데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런 일들을 하며 지쳐 많이 피곤해 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라고 하는 바, 이 업무가 재해발생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경추 및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는 이건 사고 발생이전에는 특별히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기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못해왔습니다.

 

 (2) 이 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됨

 그러나 이 건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재해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러던 2006년 11월29일 오후17시 작업을 시작하여 다음날인 30일 새벽02시경 수거한 폐기물을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 중 청소차 화물칸 폐기물마대위에 타고 있던 이경구씨가 을지로 장교지하차도를 지날 때 차가 심하게 덜컹거려 몸에 균형을 잃고 차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며 다쳤다는 이야기를 사고 후 30분경 지나 작업 중 들었습니다.(작업이 끝나고 동료들에게 다시 사고 경위를 말함)

그 후 목이 뻣뻣하고 어지럼증, 현기증을 호소하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며 후일 팔꿈치까지 이상이 있어 결국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으며 지금은 아파서 일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밤새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며 무거운 물건을 다루고 사고 후 별거 아니라 여겨 계속 일을 하던 중 병세가 점점 악화돼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라고 하는 바, 분명 이건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큰 고통에 처하게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3) 의원 진료를 받았음에도 원처분청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불승인 함

 분명 사고 이전에 재해자는 기왕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이건 사고를 당한 후 현기증과 어지럼증으로 동네 의원에서 말초성 현기증으로 약 2주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팔 및 양어깨 등의 통증이 지속되고 경추부위의 통증이 지속되어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어 2006. 12. 19일 정형외과로 의뢰되어 정밀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된 바 있습니다. 재해자는 양의원에 다니면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일을 그만두고 병원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업무를 그만두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은 왜 병원에 다니지 않고 평소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느냐, 즉시 왜 병원에 가지를 않았느냐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최악의 생활조건속에 있었던 사람으로 쉬고 싶어도 쉴수가 없이 고통을 참으며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당장 수술을 요하는 상태지만 수술비를 마련할 돈도 없어 병세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지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일과후에 치료비가 싼 의원에서 임시적인 처방을 받아 가료하다가 점차 심해지면 큰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사고직 후 평소업무수행사실과 병원에 다닌 사실이 없다고 하여 불승인 한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4) 원처분청의 MRI상 오래된 추간판탈출증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처분청은 재해자의 상병이 경추부위 추간판 탈출이 오래되어 디스크가 이번 외상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퇴행성 변화 등이 동반된 기왕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라고 합니다.

 

 재해자는 이 건 사고 이전에는 기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물론이고 수술까지 요하는 상태입니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의하면 요통의 경우 기왕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업무상 사고가 악화시킨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 별표 1, 7호 요통 가.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요부의 부상). 설사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악화된 이상 요양불승인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5) 재해경위가 명백한 이상 다양한 퇴행성이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이라도 승인되어야 함

 재해자가 종사해 온 업무는 무거운 중량물을 불량한 자세로 취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중량물 취급시 경추 및 요추부위에 외력이 수시로 가해져 피로현상이 누적되고 이 부분에 다양한 퇴행성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일지라도 이건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을 현저히 악화시킨 것이 명백한 이상 불승인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Ⅲ. 결론

 

상기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재해자는 업무수행중 차량이 덜컹거리자 마대 위에 있다가 고꾸라져 목을 다치는 재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며,

둘째, 이 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 악화되어 수술을 요하는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가정형편상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이 고생하였음을 동료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이 건 재해를 당한 날(11/30) 다음날(12/1) 정식 정형외과는 아니지만 0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넷째, 재해자는 약 4년 동안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을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여 오면서 다양한 경추 및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초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동 건 사고가 경추부 추간판탈출을 발생, 또는 악화시킨 것입니다.

 

 결국 재해자가 이 건 재해로 인하여 기왕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은 물론 수술을 요하는 상태인 바, 재해자의 동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 명백한 이상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심사청구합니다.

 

 

[입증자료]                          

 

<첨부자료>

별첨 1. 동료 작업현장 사진

    2. 재해자 000 진술서

    3. 동료 000, 000, 000 확인서

    4. 0의원 진단서

    5. 0의원 의무기록 사본

    6. 0의원 처방전

    7. 00영상의학과의원 판독 소견서

    8. 서울백병원 요양신청 소견서

    9. 요양신청서

   10. 요양불승인 통보서

   11. 위임장

 

 

                                             2007.  4.  23.

 

                                             청구인   0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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