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요양불승인

감사원심사청구서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구인 : 재해근로자 본인 000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현종

           (전화 : 02-2636-5454, 5451, 팩스 : 02-2636-5452)

 

피청구인 : 근로복지공단 서울00지사장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00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함)이 청구인 000(이하 “청구인”이라 함)에게 2005. 10. 17일자(안 날 : 동년 10. 20.)로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경위

 

1) 재해경위

 

 재해근로자 청구인은 1995. 12. 2일부로 00공업사에 차량정비공으로 취업하여  10년동안 근무하여 왔습니다. 재해자가 근무하여 오던 00공업사는 소형승용차뿐만아니라 중형화물차 5톤까지 정비를 하므로 다른 곳에 비하여 힘드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승용차에 비하여 모든 부분 예로 바퀴, 밋숀, 데후, 엔진등의 부피나 무게가 배이상 나가고, 삼발이디스크, 브레이크라이닝 교환 등도 무거운 물건을 다루며 교환을 해야 하므로 몹시 힘드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바로 뒤에 000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어 차를 손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 늘 바쁘게 움직여여만 했습니다.

 

 발병 당시는 5월 하순경으로 여름이 막 시작되는 시점이라 차량에어콘을 손보러 오는 손님들이 많아 이를 정비하는 일이 많아졌으며, 특히 재해자가 에어콘 고치는 기술이 뛰어나 다른 카센타에서도 의뢰를 받는 등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근무를 하여 왔으며, 보통 때는 저녁 8시경에 퇴근을 하나 발병 일주일 전부터는 밤 10시~11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2005. 5. 27. 점심식사 후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1시경 리프트에 누워 자동차 엔진오일을 교체하던 중 가슴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119로 0000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입원수술을 받았습니다.

[별첨 1. 근무확인서], [별첨 2. 요양신청서]

 

 

2) 요양신청과 불승인 처분

 

 이에 재해자는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원처분지사는 “귀하의 담당업무, 업무특성 및 발병전 과로, 스트레스요인, 과거 진료내역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주가 제출한 ‘외상장부’ 외에는 귀하의 업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사고 전에 업무가 갑자기 늘어 났다고 하는 등의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상이한 진술을 하였고,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주도 확인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는 점,”

 

 “외상장부상의 서비스내역에서도 재해발생 1주일 전이나 1개월간의 정비건수가 일상업무보다 증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귀하의 심근경색증과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무증상을 증상발현으로 바꾸어 주는 촉발요인 중 업무와 관련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1항과 관련 [별표 1]상의 인정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과,”

“의학적 소견상 ‘심장혈관폐색 및 기능저하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흡연 포함)보이며, 이의 악화에 업무가 관련되었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의 상병과 당 사업장에서의 업무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별첨 3.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공문]

 

 

2.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의 위법, 부당성에 대하여

 

 첫째, 원처분은 상병발병일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였습니다만, 재해자가 주로 행한 작업은 5톤 이하 중형트럭의 정비를 주로 하는 작업자로서 승용차를 수리하는 사람에 비하여 육체적으로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5월초부터 에어컨 수리일이 많아지므로 상병발생일 이전에 업무의 양적 증가가 있었음도 사업주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과로를 부인하고 심근경색의 발병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둘째, 보통 때는 오전 11시 30분에 식사를 하나 재해발생 직전에도 바빠서 12시 30분에 식사를 하였다고 한 바, 재해당일 날 바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식사직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리프트 밑에 누워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극심한 흉통의 발생과 함께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소인(흡연포함)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원처분지사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셋째, 원처분은 외상장부 및 사업주 확인결과상으로 업무의 양적증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차량정비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외상장부만을 객관적인 증거로 받아 이며 단순 비교해서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당시 에어콘 수리가 몰리는 시기라는 것은 일반인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며, 재해자는 타고 난 에어콘 수리전문가이다 보니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에어콘 수리에다가 다른 카센터에서도 부탁해 온 수리까지 감당하였으므로 더욱 바쁠 수밖에 없었는데도 단지 사업주가 수리한 내역을 일일이 작성하여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량의 증가를 부인한다면, 사업주의 잘못을 근로자가 뒤집어쓰는 꼴이고 이렇게 재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끔 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생존권을 최후로 담보하는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자세와 어긋난 처사라 사료됩니다.

[별첨 4. 재해조사복명서]

 

 넷째, 더구나 재해자가 재해발생직전에 업무량이 많아져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원처분지사는 출장시 사업주로 부터 분명히 근로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이나 일주일의 반 정도(3일)는 연장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사업주로 하여금, 재해발생 직전에 업무량의 증가나 과로를 유발할 만한 요소가 발견되니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원처분조사자 자신이 지득한 업무상 과로요인조차도 스스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별첨 5. 출장복명서 2005.7.13.자].

 

 다섯째, 특히 출장복명서에는 원처분조사 담당자가 사업주로 부터 “당 사업장이 다른 카센타와는 달리 승용차만이 아니라 5톤 트럭까지 정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재자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인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업무상 과로 요인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별첨 5.]

 

  여섯째, 원처분지사가 재해자의 주치의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소견내용에 의하면, “급성심근경색증은 특별한 원인없이도 발생가능하고 일반적인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는 본 환자에서 흡연이 있겠음.” “현재까지 급성심근경색증의 유발요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으나 스트레스등 다양한 상황으로 죽상반이 파열되면서 발생함, 본 환자에서 근로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유발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겠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어 말하기는 어려우나 40대 급사의 대표적 질환으로 본 심근경색증이 가장 의심되는 바, 현 상태에서 판단한다면 환자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요인에 상당부분 작용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고 밝히고 있었는데 그 중 흡연사실만 부곽시켜 불승인 사유로 삼은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였습니다[별첨 6. 주치의 소견서]

 

 일곱째, 원처분지사는 자문의 소견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과로를 전제하지 않음으로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자문의는 오진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개인적 소인(흡연)에 의한 심근경색의 발병이라는 완전히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 잘못이 있습니다.

[별첨 7. 자문의 소견서]

 

 

Ⅲ. 결론

 

 현행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의하면 재해자가 업무수행중에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 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한 바, 재해자의 심근경색은 기초질병 또는 기존질병으로 발병하는 일이 있으나 근로자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경우에는 그것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기초, 기존질병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기초, 기존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발병한 이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자는 다른 일반 카센타보다 중량물을 다루는 자동차정비공이었고, 5월부터 재해발생시 까지 업무의 양적 증가가 지속되어 왔고 재해발생 1주일 전부터(연장근로를 3일 이상 수행)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여 오던 중, 재해발생당일 바빠서 식사도 늦게 하고 곧바로 차밑에 들어가 엔진오일을 교환하던 중 발생한 본 건 재해는 아무리 보아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심사청구합니다.

 

[첨부서류]

 

별첨 1. 사업주 근무확인서

    2. 요양신청서

    3. 불승인 통지 공문

    4. 원처분지사 재해조사 복명서

    5. 원처분지사 출장 복명서

    6. 주치의 소견서

    7. 자문의 소견서

    8. 위임장

 

2005. 12.  9.

 

청구인 0  0  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현종

 

 

감사원 귀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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