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재 심 사 청 구 서
재심사 청구취지 및 이유
Ⅰ. 청구취지
근로복지공단 서울00지사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소재 000 소속 근로자 000의 유족 000가 청구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에 대하여 행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Ⅱ. 청구이유
1. 청구 경위
1) 재해자의 요양 경과 및 장해상태
피재근로자 000은(이하 “재해자”라 함) 인쇄, 기획, 디자인을 주로 하는 000이라는 회사에 2003. 1. 20일자로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무, 인쇄관리, 결재업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4. 2. 22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00대학교 00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시행 받고 기관지를 절개한 상태로 튜브를 통하여 영양공급을 해 오다가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04년 7월 호흡곤란이 생겨 2004년 9월 3일 동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2004. 9. 12. 성문부위 부종 진단하에 9/13, 10/1, 11/3, 세 차례 양측 성대에 triamcinolone 주입 시행 받았습니다.
[별첨 1. 00대병원 진단서]
그 후 동년 12월 상기도 감염증상과 함께 호흡곤란이 심해져 서산에서 응급 기관지 절개술을 받은 바 있었으므로 봉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로 이 부위에 살과 비개덩어리 같은 것이 계속 차오르므로 주기적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관지 절개부위를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005. 1. 27.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던 중 더 이상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2005. 6. 14.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별첨 2. 00대병원 진료 소견서].
당시 재해자의 상태는 후두협착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발성장애, 연하곤란증으로 비위관으로 영양공급, 기관삽관상태이며 삽관된 튜브는 발거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호흡곤란, 발성장애 지속됨이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상병 및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습니다.
[별첨 3. 장해진단서 ; 00대병원].
동 장해보상청구에 대하여 원처분청은 기관지 절개부위를 막을 수 있을 텐데 라면서 성문하협착증에 대한 특진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였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0000병원에서는 기관지 절개부위를 막을 수 있다고 했고 그 결과 요양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관지 절개부위는 비개덩어리 같은 물질이 계속 차올라 기관지 절개부위를 봉합하면 급작스러운 호흡곤란 상황이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막을 수 없다는 00대병원 이비인후과 주치의 000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 이를 봉합하지 못한 채로 통원치료중이었습니다.
0000병원의 봉합술 가능 소견은 이후 성문하 협착으로 2006년 3월 16일 서울00병원에서 미세현미경 수술을 다시 받게 되었고 검사결과 협착소견 계속 보여 기관절개부위 유지하며 T-cannula(T형 삽관)유지 해야 한다고 함으로서 오진이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재해자는 기관지 절개상태를 유지한 채로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별첨 4. 00서울병원 소견서]
재해자는 그 와중에 급성 골수성백혈병에 걸려 2006. 5. 24. 서울00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별첨 5. 사망진단서]
2)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의 청구 및 부지급 처분
재해자의 처 000(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재해자 사망전 2005년 6월 14일에 상병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고, 당시 장해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별첨 6. 산재 장해보상 청구 경위서]
이에 대하여 원처분청은 “산재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여기서 “치유”라 함은 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또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나 망 “000”의 사망당시의 상병상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성문하 협착증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요양중 다른 원인인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자문의 협의회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으로 부지급 함“이라며 이를 통보하였습니다(안날 2006. 12. 3).
[별첨 7.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알림]
이에 산재심사실에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한 바, 산재심사실은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상 원인질환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cannula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장해급여는 부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라는 이유로 동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별첨 8. 심사결정서]
3) 원처분 결정 및 심사결정의 부당성
재해자의 상병상태는 “기관지 삽관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상 고정상태였었고, 이를 이유로 기왕에 2005년 6월 14일자로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기왕의 장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과 산재심사실은 재해자의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잘못이 있습니다. 산재법 제42조는 치유의 개념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분명 명시하고 있으며, 원인질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장해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사료됩니다.
2005년 6월 14일자 0000병원 장해보상청구 진단서를 살펴보면, 재해자는 후두 성문하 협착증으로 기관지 삽관유지 상태이며 삽관된 튜브는 발거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8월 0000병원 특진의가 기관지 절개부위를 막을 수 있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처분청은 동 장해보상 청구서를 반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재해자가 2006년 3월 16일 00서울병원에서 미세 현미경 수술을 받은 후에도 기관지 삽관상태를 유지해야한다는 소견으로 확인된 바 특진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관지절개부분은 사실상 봉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통원치료를 받으며 사실상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고 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재해자의 장해상태에 대한 진단이 존재하는 이상 장해보상을 지급한다는 결정을 하였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원처분 결정과 심사결정은 위법 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4) 유사 사례
<기사내용 인용>
기사 작성일: 2002/07/23 11:59:34 (elabor뉴스)
“요양중 외국근로자 갑자기 사망해도 장해보상금 지급" (산재심사위)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갑자기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어도, 요양 후 남을 영구장해에 따른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박효욱)에서 나왔다.
“지난 해 5월 13일 파키스탄 국적의 마슈드아마드씨는 광주군의 한 조명회사에서 생산공으로 근무 중 프레스칼날에 오른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되어 입원 치료 중 급성 췌장염, 폐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을 위임받은 동아노무법인의 차인철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를 상대로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지사측은 "마슈드씨가 사망시 요양 중인데다가, 장해보상을 청구하지 않았고 사망으로 인해 모든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해석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심사청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산재심사위원회는 7월 18일 이 사건에 대해 "피재자가 사망 당시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되고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퇴원 후 통원하면서 처치만을 남긴 상태로 장래에 원 상태로의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해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면서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를 인정했다.”
[별첨 9. 기사원문]
5) 재해자의 상병상태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상 고정된 상태.
재해자의 상병상태는 이미 2005년 6월 14일 재해자는 후두 성문하 협착증으로 기관지 삽관유지 상태이며 삽관된 튜브는 발거 불가능한 상태로 장래에 원상태로의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산재법 제42조 법문상 치유의 개념에 해당되는 즉 “치유”라 함은 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6) 유족들의 생계를 고려한 결정을 바랍니다.
재해자는 장해보상도 한 푼 받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재해자 사망당시 남은 유족들로는 처와 아홉 살, 여섯 살, 세 살의 세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고통받던 재해자가 사망한 뒤로 아무런 보상없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내부규정상 폐질 1급 ~ 3급에 해당하는 중증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장해보상과 유족보상의 2중 지급을 막기 위해 요양종결을 시키지 않고 사망 후 유족급여만을 보상하려는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초 상병과 다른 상병으로 사망할 경우 궁국적으로 장해보상과 유족보상 모두의 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면 이는 유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산재보상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해자가 산업재해로 신체적, 직업적 능력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없어 이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한 것을 반려하고, 결국 다른 상병으로 사망하자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유족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사망 전 재해자의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유족들의 생계를 고려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Ⅲ. 결론
상기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재해자는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후 발생한 성문하 협착증세로 인해 기관지 절개 및 T형 삽관을 유지하여야 하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 상태였고,
둘째,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장해진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셋째, 유사 사례에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고 단지, 통원하면서 처치만을 받는 경우 장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장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재심사 결정이 있었으며,
넷째, 산재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을 경우 지급하는데 재해자의 상병상태는 이미 증상 고정된 상태(치유)였으므로 장해보상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다섯째, 재해자의 사망으로 재해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오던 유족들에게 장해보상이라도 지급되어야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의 기능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의 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입증자료]
별첨 1. 00대병원 진단서
2. 00대병원 진료 소견서
3. 00대병원 장해 진단서
4. 00000병원 소견서
5. 사망진단서
6. 산재 장해보상 청구 경위서
7. 부지급 결정 통지서
8. 산재심사결정서
9. 재심사 결정례 기사
10. 위임장
2007. 4. 27.
청구인 000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신 현 종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