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청구시 구비서류
체당금 필요서류
통상 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을 신청하게 되면 회사의 도산사실과 근로자요건 및 사업주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받게 된다. 그런데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입증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실상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아래의 서류들은 통상 공인노무사가 체당금신청을 하는 과정동안 노동부에 제출하는 서류들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용 확인자료
- 국면연금정보자료 통지서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하도급계약서, 각종세금고지서등 사업의 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별 임금입금 통장내역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 인허가등록관련 취소 서류
- 당좌거래관련 자료
- 사업장 폐쇄관련 사진
- 압류 및 가압류 관련 서류 혹은 압류ㆍ가압류된 물품을 촬영한 사진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4대 보험료 체납사실 증빙서류
-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회계 관련 서류)
- 법인이나 법인 재산에 대한 양수도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가 작성한 월임대료 미지급 확인서
- 사업주 통장 사본 및 각종 예금조회 자료들
통상 체당금 신청을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서류준비와 입증과정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경우 공인노무사가 체당금 지급을 위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절차와 근로자 개인별 확인신청의 절차를 대행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