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 사건의 표시 및 쟁점
사 건 번 호 2005노2114
피 고 인 ○○○ 외 6인
판결 선고일 2006. 5. 18.
쟁 점
2004. 7. 인천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의 절차적 적법
성 및 정당행위 인정여부와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여
부
□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인천지하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서울·대구·광주·부산의
지하철 노동조합들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5
일제 실시 등을 주장하며 2004. 7. 21.부터 그 다음날까지 파업을 하여 직권
중재 회부로 인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의를 하고, 인천지하철공사
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쟁점
1. 직권중재 회부로 인한 쟁의행위 금지기간 내 쟁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직권중재 회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직권중재 회부가 조정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그로 인한 쟁의
행위 금지기간 역시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기간은 2004. 7. 2.부터 15일간인바, 이 사건 직권중
재 회부가 2004. 7. 19.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정기간이 만료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어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
이 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여
부가 문제된다.
2. 이 사건 파업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파업이 그 목적, 수단, 절차 등에 비추어볼 때 사회상규에 반하
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문제된다.
3. 양형의 적정성
이 사건 파업의 목적, 기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100만
원 ~ 500만 원)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조정의 신청이 있었던 2004. 7. 2.부터 15일이 지난 2004. 7.
17.(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 조정기간의 말일이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는바, 2004. 7. 17.은 제헌절로서 공휴일이
고, 2004. 7. 18. 역시 일요일로서 공휴일이어서 결국 위 조정기간은 2004. 7.
19.에 만료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직권중재 회부는 2004. 7. 19.에 이루어져
조정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고, 그 후 15일간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은 그 기간 내인 2004. 7. 21.부터 다음날까지 파업
을 하였으므로 쟁의행위 금지기간 내에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2.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행위 인정 여부는 그 목적, 수단, 절차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 금지기간 내에 이루
어져 절차가 부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피고인들은 파업을 하루만에 철회하였고, 주된 목적이 임금인상
및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근무인원의 보충 등 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었으며, 쟁의행위의 방식이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로 평화적이었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그보다 다소 감경하여 벌금 50만 원~200만 원
으로 형을 정하였다.
□ 판결의 의미
1. 직권중재 회부로 인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만료하는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일반적인 기간 계산방식에 따라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
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만료하는 것으로 보았다.
2. 파업의 목적, 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반사회성이 크지 않은 경우 이러
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