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 대상자의 심부름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이동 중에 재해가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복지센터(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8. 12. 9.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09. 6. 18. 16:30경 ○○시 ○○동 ○○○시장 입구 꽃시장 부근 도로상에서 요양보호대상자의 심부름으로 시장을 보러 가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은 재해로 상병명 “골절 대퇴골간부 좌측”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으로 가서 요양보호 일을 한 후 16:00경 요양보호 대상자의 심부름으로 시장을 보기 위해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을 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진주시 소재 중앙시장으로 가서 이동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의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는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에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업무수행 중 요양보호대상자 가족의 부탁으로 요양보호대상자의 식사를 위한 시장을 보러가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동 행위는 업무수행의 연속이므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2009. 6. 18. 16:30경 ○○시 ○○동 ○○시장 입구 꽃시장 부근 도로상에서 요양보호대상자의 심부름으로 시장을 보러 가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은 재해로 상병명 “골절 대퇴골간부 좌측”이 진단되자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을 한 사실이 요양급여신청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문답서에서, 2008. 12. 9.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서 요양보호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해 건강 체크 및 청소, 말 벗, 병수발, 운동, 집 주위 산책 도와주기 등의 일을 해왔고, 통상 집에서 07:30경까지 첫 번째 대상자의 집으로 가서 요양보호 일을 약 2시간 정도 하고 다른 대상자의 집으로 가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에 4명 정도를 담당하고 약 17:00경 퇴근을 하고 있음. 2009. 6. 18. 07:30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요양보호 일을 한 후 네 번째 대상자인 청구인 자택에 14:30경 도착하여 청소와 집안정리, 운동을 같이 한 후 청구인의 가족(할머니와 며느리)이 청구인이 입맛이 없어 하므로 전복 등 시장을 봐달라고 하여 일을 조금 일찍 마치고 16:00경 청구인의 자택에서 나와 시내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갔으며, ○○시장 꽃길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당일 시장을 보고 바로 퇴근할 예정이었고, 시장을 본 것은 다음날 가지고 갈 예정이었으며, 평소 대상자들이 시장 보는 것이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간혹 있는 일이라는 진술이 확인된다.
3) 회사의 ○○○요원 방문일정표에 의하면, 2009. 6. 18. 청구인의 일정은 07:30~09:30 ○○○(장기요양대상자), 09:35~12:05 ○○○(장기요양대상자), 12:20~14:20 ○○○(장기요양대상자), 14:30~17:00 청구인(장기요양대상자)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병원의 2009. 6. 18. 오후 5시15분 초진기록에 의하면, “내원 전 길 건너가다가 발 헛딛으면서 다리가 재껴지며 수상당해, 119타고 응급실 방문”의 기록이 확인된다.
5) 4대보험 가입자 정보조회 내용에 의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2008. 12. 9. 자격취득 된 것이 확인된다.
6) 심사청구 이후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추가조사 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취업규칙, 복무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관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받는 점, 회사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점,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급여대장상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점, 회사의 재가 장기요양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주의 업무지시 및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7) 재가 장기요양 사업계획서의 “주요서비스 내용”에 의하면, 방문요양 서비스는,
가.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준다.
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족들이 있으나 돌보지 못하는 경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질병감염이나 그 외 환경으로부터 청결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등 대상자는 주로 병원의 냉대와 경제적 부담으로 진료를 미루어서 만성적인 병으로 발전되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과 알선, 치료를 도울 수 있다. 병원동행 의약품관리, 약타오기, 병간호, 위생관리 등을 실시한다.
라. 정서지원 서비스 : 심적인 안정과 말벗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 도모.
마. 방문 및 상담서비스 : 사회복지사의 정기적인 방문으로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요양서비스 주기를 수정하거나 욕구조사 등의 서비스 만족도 관리, 대상자 및 가족의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수발방법 및 제공서비스를 모니터링.
방문목욕서비스는, 방문목욕서비스, 기초건강관리 서비스, 상담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담당주치의 소견(○○○병원)
골절, 대퇴골간부 좌측의 상병으로 2009. 6. 20.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3.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요양보호사인 청구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요양보호대상자 가족의 부탁을 받아 심부름을 행하게 된 것이고, 그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개인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일환에 해당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에 따라 “취소”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심사청구는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는 요양보호대상자의 집에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업무수행 중 요양보호대상자 가족의 부탁으로 요양보호대상자의 식사를 위한 시장을 보러가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동 행위는 업무수행의 연속이므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3. 위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상기 사실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요양보호사로서 2009. 6. 18. 16:30경 ○○시 ○○동 ○○시장 입구 꽃시장 부근 도로상에서 요양보호대상자 가족의 심부름으로 시장을 보러 가다가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되었고, 이는 재가 장기요양 사업계획서의 “주요서비스 내용”에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나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의 활동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관련 기록 일체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도 청구인의 행위는 요양보호사 업무(개인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의 일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