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의 재해가 거래처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배달한 후 거래처 사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농산물직판장 소속 근로자로 2008. 11. 15. 09:30경 사업주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배달하러 가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여 희명병원에서 진찰결과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경골부 근육파열 및 피부괴사, 우측 비골신경 손상, 우측 5, 6, 7, 8번 늑골골절, 우측 대퇴부 심부열상, 복부 좌상, 우측 팔꿈치 심부열상,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골반부 염좌, 흉추 염좌, 다발성 좌상’(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요양신청 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재해가 거래처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배달한 후 거래처 사업주의 사적 심부름을 위하여 정상적인 순로를 벗어나 청국장을 사서 거래처로 가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 내용
가.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해 당시 사업주가 부재중으로 거래처에 청국장을 사다가 배달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지는 않았으나, 거래처 사업주가 전화로 직원에게 물품주문을 하면서 청구인을 바꿔 달라고 하여 자리에 없다고 하자 직원에게 청구인이 배달시 청국장을 사다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거래처에 주문한 물품을 배달하면서 청국장은 사업장에서 취급하지 않고 시장내 청국장을 저렴하게 파는 두부집의 문도 닫혀 있어 청국장을 제외하고 배달하자, 거래처 사업주가 청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청구인이 청국장을 싸게 파는 가게로 가서 청국장을 사 가지고 오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며,
나. 평소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주문된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시장내 가게에서 구입하여 배달토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고 거래처 사업주의 청국장을 사다달라는 사적 부탁을 임의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니 재심사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 관계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고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청구인은 ○○○농산물직판장에서 주문된 물품을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08. 11. 15. 09:30경 사업주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거래처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배달한 후, 거래처 사업주가 배달 요청한 청국장을 사러 갔다 오던 중 청구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진찰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어 요양신청한 사실이 요양신청서 및 청구인 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 건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는 청구인이 거래처에 배달을 가서 사업주에게 사전보고나 허락없이 사업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청국장을 사다달라는 거래처 사업주의 사적 부탁을 임의 수행하기 위하여 배달 순로를 이탈하여 다른 가게에서 청국장을 사 가지고 거래처로 가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주 문답서 상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처에 주문물품을 배달한 후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으나, 거래처 사업주가 배달 부탁한 청국장을 사러 갔다 오다가 재해를 당하였고, 재해당시 구매한 청국장 구매대금은 저녁에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수금한 후 사업주와 정산하며, 재해이전에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여 배달하고 저녁에 영수증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 사실확인서 상 확인된다.
3) 원처분기관 출장조사 자료에 의하면 재해당일 거래처에서 사업장 직원에게 유선으로 물품 주문을 하면서 청국장을 구매하여 배달하여 줄 것을 직접 주문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에게 청국장 이야기를 하면 안다고 하여 직원이 청구인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재해당일 거래처에서 주문한 물품배달 시 청국장을 구매하여 배달하지 않았으나, 거래처 사업주가 청국장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두부가게가 문을 안 열어서 안 샀는데 다시 사서 가지고 오겠다고 하면서 청국장을 사러 갔던 것으로 거래처 사업주확인서 상 확인된다.
5) ○○농산물직판장 사업주는 단골거래처에서 가끔 사업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배달요청이 있는 경우, 거래처가 바쁜 시간대에는 서비스차원에서 원하는 물품이 현대시장 내에서 구매가능하면 승낙하고 청구인에게 물품을 사서 배달토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재해 당시에는 사업장의 주문이 가장 많은 시간으로 거래처의 청국장 배달 요청이 있었다하더라도 승낙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주 문답서 상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재해 당시 청국장을 현대시장내에 소재하는 가게에서 구입하지 않고,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은행나무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장내에 청국장 가게가 있으나 싸게 파는 가게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가게는 청국장 가격이 6,000~ 7,000원으로 가격이 비싸 청국장을 3,800원에 판매하는 시장에서 떨어진 은행나무마트에서 구매하여 거래처에 싼값으로 약간의 마진이라도 남겨 5,000원에 납품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청구인 진술서 상 확인된다.
7) 교통사고 후 상대차량은 사고 오토바이(○○○호)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자기신체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청구인의 치료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주 문답서 상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및 기록
가. 주치의사
청구인은 2008. 11. 15. 09:3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결과 신청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2008. 11. 15. 1차 근육봉합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였고, 2008. 11. 17. 2차로 개방성 정복술 및 외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매일 수상부위의 세척술 및 데브리망을 시행해야 하고, 3차 수술로 개방성 정복술 및 골수 나사고정술을 4차수술로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견이다.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한 결과, 배달시 타 품목을 구입하여 배달한 사실이 관례적으로 행하여 온 점, 그로 인한 수익은 사업주가 취득하는 점, 타 품목을 구입하여 배달하여 주는 것은 영업활동의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업무에 수반되어지는 부수적인 행위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부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우선, 이 건 재해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거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며,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1)근로자가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③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④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와 2)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며,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의거 심사청구서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위에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으나, 거래처(○○)에서 배달 요청한 청국장을 사러갔다 오던 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재해 이전에도 거래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서비스차원에서 청구인에게 사업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시장내에서 구매하여 배달토록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청구인이 거래처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청국장을 구매하여 배달하여 주는 것은 영업활동의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