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근로자 소유의 차량으로 이동 중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경위 및 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가. 청구인은 2008. 4. 15. ○○시 ○○구 ○○동 2851 소재 ○○○(주) 건설부분에서 시공하는 “○○○공항 탑승동 A신축공사 현장”의 조경공사에 사용할 나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료근로자(○○○) 소유의 ○○오 ○○○호 차량으로 이동 중 ○○시 ○○구 ○○동 도시가스 주유소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2008. 9. 23. 청구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전속권이 근로자 측에 있는 개인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도중의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3. 1.부터 ○○○공항 탑승동 A 신축공사의 협력업체인 ○○개발과 실내조경 현장관리 및 시공직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의 사정으로 2008. 4. 15.부터 작업하기로 병경되었다.
나. 근로계약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조장인 ○○○가 ○○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유류대를 청구개발에서 제공받기로 약속하여 공사장 내 이동 및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 출입증을 발급받았으며 사고이후에도 실제 공사에 사용한 차량의 유류대는 ○○개발에서 경비로 처리하였다.
다. 재해당시 청구인이 이동을 하게 된 이유가 ○○개발로 부터 본인의 업무인 조경공사를 위하여 작업장 내에 식재될 나무상태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여 나무보관 장소인 동의조경 소유 온실로 운행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개시 후에 사측에서 제공한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점, 사고이후 청우개발에서 사고당일 근무를 인정하고 계약 임금의 절반인 6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심사자료 및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작업장으로 이동 중 재해를 당한 경우로 출·퇴근 재해 또는 출장 중 재해 여부가 쟁점인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 내용
1) ○○개발은 위 공사의 조경부분을 1억 4천만원을 하도급 받았으며 ○○개발은 ○○○와 노무비 계약(4,700만원)을 하였으며 청구인 등 5명은 ○○○가 채용하였다(심사자료 15).
2) 청구인, ○○○ 등 6명은 ○○개발과 2008. 4. 15.부터 현장관리 및 시공요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근로계약서는 2008. 3. 1. 로 되어 있다(심사자료 9).
3) 청구개발에서는 개인과 근로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으나 근로계약서가 ○○공항의 출입을 허가하는 출입증을 발급받기 위한 필수서류이므로 본인들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한다(심사자료 13).
4) 2008. 4. 15. 청구인 등은 09:00경 ○○공항에 도착하여 여객터미널 부근 출입증발급소에서 교육을 받고 출입증을 수령 후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개발의 지시에 따라 조경에 필요한 식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무보관 장소인 동의조경 소유 온실로 위 ○○○ 소유 개인차량(90오 1569호)에 탑승하여 운행 중 ○○시 ○○구 ○○○동 도시가스 주유소 앞에서 불법 유턴하던 버스와 충돌하여 청구인은 “경추 제3-4-5-6-7번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5) 청구인은 ○○○ 차량이 공사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로 예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개발에서는 사전에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심사자료 13).
6) 같은 사고로 부상한 청구인 외 5명은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버스의 일방과실).
3. 관련법령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출장 중 사고)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제 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사고당일 공사현장인 ○○공항에 도달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은 직 후 작업장내에 식재될 나무상태를 확인하라는 지시에 따라 나무가 있는 ○○조경 유리온실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1) 출근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며 (2) 이미 현장에 도달하여 업무가 개시된 상태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현장 내 이동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①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② 사적행위·자해행위·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앞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2008. 4. 15. ‘○○공항 탑승동 A신축공사’ 현장에 고용되어 회사로부터 조경공사에 필요한 식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은 위 사고를 출퇴근 중의 재해로 판단하고 요양불승인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재해당일 공사현장인 ○○공항에 도착하여 출입증을 발급받고 조경에 사용할 식재를 확인하라는 지시에 따라 작업장으로 이동한 점에 미루어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위 사고를 출퇴근 중의 재해로 보기는 어렵고 출장 중 재해라 판단되고 이 과정에서 순로를 이탈하거나 사적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사고를 업무 외 재해로 결정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