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단 행사가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여가활동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처분내용 및 청구내용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이하 “회사”라 한다)에 2008. 5. 30. 인턴으로 채용되어 ○○○지역사무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9. 5. 3.(일) 08:00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사무실 직원들과 체육행사(축구)도중 공을 차고 높이 올라 갔다가 착지를 하면서 무릎에 무리가 가해지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 좌측 슬관절 혈관절증”을 진단 받아 원처분기관에 요양 신청하였던 바,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참석하였던 ○○○축구단 행사가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보다는 소속근로자 및 소속 당원들간의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에 의한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내용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고, 원처분기관에서는 동 행사가 친목행사 단체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의 규제를 받고 지도를 받는 ○○○법의 사조직 관련 법규에 따라 조직단체들이 자발적 및 자생적 단체의 성격으로 운영되며 활동하는 사실을 도외시 한 것이며,

○○○직인 ○○○사무소의 지역내 운영화 활동은 ○○○법상 기부행위 등 저촉에 의하여 참여자의 자발적 회비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운영 형태를 간과한 판단으로 여타의 행사에 ○○○사무소가 행사비용 등을 지출하지 못하는 관련 법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동 행사에 청구인만 참석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첫째 매주 일요일 마다 실시되는 축구단은 ○○○의 승인에 의해 구성된 조직으로 행사는 사전에 승인된 것이며 각 행사마다 사무국장 및 비서 등 직원 중 1인은 반드시 참석하여 행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므로 포괄적인 노무 관리 범위에 해당되며 사업 운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지역 내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개인적 활동이라기 보다는 ○○○과 ○○○사무소의 운영과 관련 통상적인 업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업무 중 대외활동은 업무의 특성상 휴일이나 출퇴근 시간 이외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재해 발생 당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근무시간 이외로 판단하고, 당일 행사에 참석한 당원 및 회원들의 활동을 국회의원 승인 및 위임을 받은 신청인의 업무 활동임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심사청구 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나. 사실행위내용

1) 청구인은 2008. 5. 30.채용(2009년 1월 재계약)되어 ○○○사무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9. 5. 3.(일) 08:00경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사무실 직원들과 축구를 하던 중 착지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119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음이 심사자료 5), 7), 11)호를 통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업무의 특성상 일·공휴일에 항상 근무활동을 해왔으며, 당일 체육행사는 ○○○축구단 정기활동이었으며 개최와 운영은 ○○○이고 회원은 약 48명이나 당일에는 25명이 참석하였으며, 해당 행사는 2009. 2월부터 매주 첫째 일요일 오전 07:00~11:00 진행되는 정기적인 행사로 참가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불참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고, ○○○에서 비용 지원은 별도로 없으며 소요된 경비는 회원들의 월례회비 및 특별회부(기부금)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된 사유는 고용 주체는 ○○○이나 고용자체가 ○○○에서 임용하고 ○○○ 내 역할에 따라 정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본인의 경우에는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지역 사무실의 업무 및 조직활동을 책임지고 있으며 각 위원회(단위/분야별)를 조직 운영하는 실무를 담당하므로 활동내용이 업무의 일환이라고 하였음이 심사자료 7)호를 통하여 확인된다.

4) ○○○에서는 규약에 따라 각 조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고문단, 자문위원단, 부위원장단, 운영위원회, 중앙위원회, 여성위원회 등과 ○○○봉사단, ○○○산악회, ○○○축구단이 조직되어 있으며, 각 단위별 회장은 회원들의 추천과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회(회장:○○○)를 거쳐 임명하여 운영하나 사무국에서 관리 운영협조를 하고 있으며 운영경비는 각 단위별 회원들의 회비로 자체운영하고 회원자격은 ○○시 ○○구에 거주하는 당원들로 구성된다고 하였으며,

5) 동 행사의 참여는 ○○○, ○○○, ○○○, ○○○, 사무국장등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며 당일 참가는 의원실 소속근로자로 청구인이 하였고 청구인에게 조직책임자로서 활동 권한(단위별 조직의 운영, 유지, 관리)을 주고 있어 사전 승인은 유효한 것이므로 본 행사는 의원지역사무소의 일상적인 업무 활동이었다고 하였음이 심사자료 8)호를 통하여 확인된다.

6)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와 관련 없는 여가 활동의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사무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동 재해는 행사 중 재해가 아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과 출장 방문하여 면담한 출장복명서와 추가 입증 자료를 확인한 바,

가) ○○○ 인사과에서 제출 받은 ○○○ 약정서에는 ○○○과 ○○활동을 지원하는 ○○○ 상호간에 약정을 체결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무지는 ○○○로, 근무기간은 2009. 1. 1.~2009. 12. 31.로 기록되어 있어 있고, ○○○(○○○협의회)조직 현황 사본 등에서 청구인이 ○○시 ○○구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사무국장의 직책으로 당무 및 조직 활동, 지역 현안 민원 업무, 후원회 업무, 지역행사 참여, 각 조직 운영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축구단은 “○○○협의회”의 조직으로 관리되고 있고, 청구인이 ○○○축구단 감독을 맡고 있었음이 심사자료 11), 12), 13), 14), 15)호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출장복명서(심사실 수행)에 의하면 ○○○에서는 사무국장인 청구인에게 조직단체 및 지역 민원(행사참여)에 대한 운영, 유지, 관리 권한을 부여하였고 ○○○축구단 행사는 2009. 2월부터 매월 정기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전에 승인된 행사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직단체 운영비용은 지역내 운영과 활동은 ○○○법상 기부행위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비용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에서 운영하는 조직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행사 참여자는 ○○○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참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일 행사에 참여를 업무수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 청구인은 입사 후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내 조직체를 포함하여 ○○ ○○○구의 지역 민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였으며, 원처분기관에서 ○○○축구단에 참여가 강제적인지에 대하여 문의한 상황에 대하여 강제성이 없다고 한 것은 48명 중 25명이 참석한 것에 대하여 확인을 하기 위한 질문으로 판단하여 ○○○축구단 행사 참여에 강제성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청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지역 민원과 ○○○을 연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행사 참여 후 행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은 일상적인 업무로 당연히 행사에 참석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심사자료 2), 10)호를 통하여 확인된다.

 

2. 법 규정의 적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에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행했던 활동은 단순히 여가활동이나 특별한 행사라기보다는 ○○○이 관리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 바, 이는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Ⅳ. 판단 및 결론

 

1.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심사청구사건의 경우 원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축구단 행사에 참여한 행위는 ○○○사무소에서 사무국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청구인의 주 업무가 조직관리, 지역관리, 대외활동이고, 금번 축구단 행사참여 또한 조직체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참여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참석한 행사는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기 보다는 ○○○ 소속근로자 및 ○○○들간의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3. 청구인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턴으로 채용되어 ○○○지역사무소에서 사무국장의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가 ○○○으로부터 업무 권한 위임을 받아 본 ○○○과 ○○○지역사무소의 제반 업무와 민원사항, 각 단위 조직체에 대한 운영 관리였음이 확인되는 되며, 청구인이 당일 ○○○축구단 행사에 참여한 본래의 목적은 회원으로서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행사의 주관자로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참석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내용도 청구인은 ○○○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되어 ○○○에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행했던 활동은 단순히 여가활동이나 특별한 행사라기보다는 ○○○ ○○○를 관리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는 바, 이는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2009. 5. 3. 발생한 재해는 행사 중의 사고가 아닌 업무수행 중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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